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에 자라가 있다
경기도에는 ○○가 있다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2018년은 경기도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1018년 고려 현종이 당시 도읍지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마을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경기도 지역 중 오늘은 자라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라섬은 북한강에 떠 있는 작은 섬으로 약 20만평의 크기이며 섬 가장자리로는 콘 돌과 잔 자갈길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 부위에는 모래와 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가 수변도로와 해바라기 광장, 들꽃 광장, 코스모스 등 수많은 꽃과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 휴양지입니다. 자라섬은 마치 생긴 모양이 자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섬이 약간 잠기었다가 나타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평에서 말하는 지명 유래설에 따르면
자라섬이란 지명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섬을 “중국섬”이라 불렀답니다.
중국섬이라고 부른 이유는 해방 후 이 섬에서 중국인 몇 사람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름도 없던 섬에 중국 사람들이 수박이나 참외 농사를 짓자
사람들이 입에 중국섬이란 지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명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우리 섬을 중국섬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는 1986년 지명 위원회를 열어 이 섬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명 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면 처음 안건으로 올라 온 지명은 “화성섬”과 “암반섬”, ”남이본섬”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옛날 화성뜰이라 하였으니 “화성섬”이라 하자고 하거나, 부잣집 며느리가 선행을 하였으나 어떤 일로 인하여 암반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니 “암반섬”으로 하자, 그리고 장차 남이섬을 가평으로 편입시키고 발전을 고려하여 ”남이본섬”이라고 하자는 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섬”은 화성군이 있으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암반섬”은 섬을 이루고 있는 토질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답니다. “남이본섬”은 그 근원이 정확치 않아 역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하던 중에 “자라목”이라 불리는 늪산을 바라보고 있는 섬이니 “자라섬”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 참석자 모두가 찬성을 하여 지금의 “자라섬”이 탄생하였답니다.
자라는 몸 전체가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어 저온이나 고온에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년 전 빙하시대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수중 동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경기천년의 역사를 보았을 때도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잘 이겨낸 ‘경기’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자라섬은 약 4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와 해바라기, 코스모스, 맨드라미 등 각가지 야생꽃과 체육시설, 자연수목휴양림 등이 있어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낭만의 섬 중 하나입니다.
자라섬은 우리에게 인간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으며 여행을 함에 있어 낭만과 사색의 공간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자유분방한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라섬 생태공원으로 온실 형태의 식물원인 '이화원(가평읍 자라섬로 64 소재)'이 2009년 10월 16일 개장되어, 연면적 34,920m2에 열대 수목 · 남부 수목 · 조경 수목 등 총 263종 18,284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화원(二和園)이란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더 큰 발전을 이룬다.'는 뜻으로 지어진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동양과 서양, 수도권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한국과 브라질의 자연 생태적 만남을 상징하는 테마 식물원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과 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화원은 ▲제1온실(아열대 식물원), 제2온실(남부 식물원), 한국식 정원, 야생초 화원, 조경 수목원 등으로 구성되며, 마당 공간에는 전통 정원의 조경을 본떠 한옥 정자 '이화정'을 설치하고, 연못으로 '사의지'와 '일원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령(樹齡)이 200년 이상인 브라질의 커피나무나 500년 수령인 이스라엘의 감람(올리브) 등 희귀 수목 외에도, 경남 하동의 녹차나무와 전남 고흥의 유자나무, 가평의 특산물인 잣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군민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절기(11월~2월)에는 오후 5시에 폐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운영되며, 인근에 자라섬 오토캠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라섬 부지 내의 서도 일원에 면적 283,040m2 규모의 '자라섬 캠핑장(가평읍 자라섬로 60 소재)'을 조성하여, 캠핑카 시설인 4~6인용 캐라반(caravan) 10대와 이동식 목조주택인 모빌 홈 40대를 비롯해, 캠핑존으로 캐라반사이트 · 오토캠핑장 등의 야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상 클럽하우스, 인라인 스케이트장, 잔디광장 등 친환경 레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총 1,500여 명의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캠핑장으로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2008년 '가평 세계 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하면서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정지역인 자라섬이 관광지로 주목받게 된 계기로는 2004년 9월부터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Jarasum International Jazz Festival)'이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자라섬과 가평읍내 일대에서 매년 9~10월 중에 약 3~4일간 개최되는 재즈음악축제입니다. 초대 축제를 3만여 명의 관객으로 시작해 2013년 제10회 축제에는 약 2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10년 동안 누적 관객 수 144만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41개국에서 10년간 총 535개 팀의 재즈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음악축제로는 최초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4년 연속 환경부에서 지정한 녹색생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자라섬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가평군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1월마다 약 3주간 자라섬 일대의 가평천에서 '자라섬씽씽겨울축제'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 얼음낚시터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는 송어축제가 진행되며, 겨울 레저스포츠의 체험 공간으로 눈썰매장, 얼음 썰매장, 겨울 민속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운영됩니다. 자라섬씽씽겨울축제는 2014년 제5회 축제까지 평균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최대 68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자라의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자라목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특징적인 생김새 때문에 자라섬이라고 불리 우는 특이한 섬입니다. 또한 재즈 패스티벌과 이화원으로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자라섬, 앞으로 경기천년의 미래에는 자라처럼 단단하게 오래오래 자라섬처럼 조화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며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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