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기관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은 지지씨 콘텐츠를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기관의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기관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부천문화재단
1. 모집분야 및 주요역할
선임분야 | 인원 | 임 기 | 주 요 직 무 |
대표이사 | 1명 | 3년 (1회 연임 가능) | ∙ 재단 업무통할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등 |
상임이사 (문화예술 본부장) | 1명 | 2년 (1회 연임 가능)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디자인 등 문화 일반 ∙ 문화예술관련 정책, 연구, 기획, 평가 업무 등 ※임원으로서 재단 주요업무 전반 사항 및 문화예술본부장 직무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 |
2. 근무조건 및 보수
❍ 선임직급 : 상근직 임원
❍ 임기기간
- 대표이사 : 3년(1회 연임 가능)
- 상임이사 : 2년(1회 연임 가능)
※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결정 사유 발생 시에는 임기기간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사회 의결 이후 결정
❍ 보 수 : 연봉제(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구 분 | 하한액 | 상한액 | 비고 | |
기본연봉 | 대표이사 | 76,934천원 | 81,614천원 |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상임이사 | 69,067천원 | 75,028천원 |
❍ 임명예정일 : 2020년 11월 1일 전·후
3. 선임 자격요건
구 분 | 선 임 자 격 요 건 | |
대표이사 | ∙ 문화예술분야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서 총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 공무원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며, 경력직공 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포함 | |
상임이사 | ∙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며, 경력직공 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포함 | |
공 통 사 항 | 임원 결격 사유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 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근무 기준 |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에 따름 | |
보수 기준 | ∙ 보수유형 : 연봉제 - 기본연봉(기본급,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2020년도 부천문화재단 상근 임원 연봉기준표(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연봉한계액 상·하한 범위 이내) 및 예산범위 내에 따름 ∙ 연봉 인상 결정 기준은 임원 선임 이후 차기년도부터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성과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결정 | |
연임 기준 | ∙ 최초 임명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연임의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 |
| 임원의 결격사유 | |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 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세칙」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력(자격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4. 선임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경력ㆍ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과거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심사절차 및 방법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제12조」
- 1차 서류심사
①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
② 서류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서류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
(단, 심사위원이 2인 이상 미참석 시에는 제외 없이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④ 모집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
- 2차 PT발표(10분 이내) 및 면접심사
①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임원후보자 2배수 추천)
② 면접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면접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
(단, 심사위원이 2인 이상 미참석 시에는 제외 없이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④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투표로 순위 결정
※ 최종 임원후보자 결정 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 임원후보의 추천 및 결정
① 모집인원(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 이상 결정된 임원후보자를 임명권자(이사장)에게 추천
② 임원후보자 최종 임명은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이후 결정
- 재공고 원칙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① 지원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②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③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9. 11.(金) ~ 9. 29.(火) / 19일간
❍ 접수기간 : 2020. 9. 11.(金) ~ 9. 29.(火)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18:00 限)
❍ 접 수 처 : (우)14596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복사골문화센터 4층)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 032-320-6311)
6.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서식)
❍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소정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비전 제시 및 경영계획 중심, A4용지 5매 내외/ 소정서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자료(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사본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 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소정서식)
※ 지원서 등 소정 서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cf.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전형일정 및 합격자 안내
❍ 서류심사 일정 : 2020. 10. 7.(水) 전·후
- 서류심사 합격 여부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심사 일정 : 2020. 10. 16.(金) 전·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안내 : 2020. 10. 22.(木) 전·후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명예정일 : 2020. 11. 1. 전·후
※ 상기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지원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복무 및 보수는 부천문화재단 정관 및 임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제 규정, 관련 지침(방침)을 적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경영본부 경영지원부 인사담당
- (☎ 032-320-6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