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소식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부천문화재단

  • 등록일
    2020.09.25
  • 기간
    2020.09.11 - 2020.09.29
  • 조회수
    240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부천시 출연기관인 (재)부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원(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주요역할

선임분야

인원

임 기

주 요 직 무

대표이사

1

3

(1회 연임 가능)

∙ 재단 업무통할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등

상임이사

(문화예술

본부장)

1

2

(1회 연임 가능)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디자인 등 문화 일반

∙ 문화예술관련 정책, 연구, 기획, 평가 업무 등

※임원으로서 재단 주요업무 전반 사항 및

문화예술본부장 직무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

 


2. 근무조건 및 보수

❍ 선임직급 : 상근직 임원

❍ 임기기간

- 대표이사 : 3(1회 연임 가능)

- 상임이사 : 2(1회 연임 가능)

※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결정 사유 발생 시에는 임기기간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사회 의결 이후 결정

❍ 보 수 : 연봉제(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구 분

하한액

상한액

비고

기본연봉

대표이사

76,934천원

81,614천원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상임이사

69,067천원

75,028천원


2020년도 부천문화재단 상근임원 연봉기준표(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연봉한계액 상·하한 범위 이내)에 따르며, 최초 선임 이후 차기년도부터는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성과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연봉인상을 결정


❍ 임명예정일 : 2020111일 전·

 


3. 선임 자격요건

구 분

선 임 자 격 요 건

대표이사

∙ 문화예술분야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서 총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 공무원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며, 경력직공

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포함

상임이사

∙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며, 경력직공

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포함

임원

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임원

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근무

기준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에 따름

보수

기준

보수유형 : 연봉제

- 기본연봉(기본급,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2020년도 부천문화재단 상근 임원

연봉기준표(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연봉한계액

·하한 범위 이내) 및 예산범위 내에 따름

∙ 연봉 인상 결정 기준은 임원 선임 이후 차기년도부터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성과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결정

연임

기준

∙ 최초 임명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연임의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


❍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

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세칙」

5(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력(자격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선임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경력ㆍ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과거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심사절차 및 방법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제12조」

- 1차 서류심사

①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서류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

(, 심사위원이 2인 이상 미참석 시에는 제외 없이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모집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

 

- 2PT발표(10분 이내) 및 면접심사

①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임원후보자 2배수 추천)

면접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면접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

(, 심사위원이 2인 이상 미참석 시에는 제외 없이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투표로 순위 결정

※ 최종 임원후보자 결정 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 임원후보의 추천 및 결정

① 모집인원(결원예정 직위 수)2배수 이상 결정된 임원후보자를 임명권자(이사장)에게 추천

임원후보자 최종 임명은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이후 결정

 

- 재공고 원칙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① 지원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9. 11.() ~ 9. 29.() / 19일간

❍ 접수기간 : 2020. 9. 11.() ~ 9. 29.()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18:00 )

❍ 접 수 처 : ()14596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복사골문화센터 4)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032-320-6311)

 



6. 제출서류


지원서 1(소정서식)

자기소개서 1(경력 및 업적 중심/ 소정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비전 제시 및 경영계획 중심, A4용지 5매 내외/ 소정서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자료(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사본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소정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소정서식)

※ 지원서 등 소정 서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cf.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전형일정 및 합격자 안내


❍ 서류심사 일정 : 2020. 10. 7.() ·

- 서류심사 합격 여부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심사 일정 : 2020. 10. 16.()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안내 : 2020. 10. 22.()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명예정일 : 2020. 11. 1. ·

※ 상기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지원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복무 및 보수는 부천문화재단 정관 및 임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제 규정, 관련 지침(방침)을 적용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경영본부 경영지원부 인사담당


- (032-320-6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