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기관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은 지지씨 콘텐츠를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기관의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기관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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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무형유산 경기민요
경기도의 문화재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올해는 경기도가 ‘경기’라는 명칭으로 불려진지 천년이 되는 경기천년의 해입니다. 이런 경기천년의 해를 맞이해 경기도의 문화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K-POP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강타한 후 미국의 빌보드까지 입성한 오늘날, 진정한 한국의 음악인 우리 가락에 대해 아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에는 경기의 이름을 딴 '경기민요'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경기민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京畿民謠]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무형유산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경기민요가 있습니다. 경기민요는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민요 중 서울과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던 것인데, 충청도 북부의 일부와 강원도지방의 일부 민요들도 포함하고 있어, 중부지방 민요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린 통속 민요와 그렇지 않은 토속민요가 있는데, <노랫가락> · <창부타령> · <방아타령> · <양산도> · <오봉산타령> · <사발가> · <군밤타령> · <흥타령-천안삼거리> · <강원도아리랑> 등의 통속 민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주형태에 따라서는 좌창과 입창, 즉 앉아서 부르는 소리와 서서 부르는 소리로 나누어지는데, <노랫가락> · <오봉산타령> · <양유가> 등이 좌창에 속하고 <양산도> · <방아타령> · <경복궁타령> 등이 입창에 속합니다. 좌창은 경기 긴 잡가식의 좌창과, 입창은 경기산타령과 같은 입창과 맥이 통합니다.
<노랫가락>은 경기도 민요의 하나로, 원래 서울 굿의 무가로 불리던 노래가 통속화되어 만들어진 악곡입니다. 이와 같이 〈노랫가락〉은 무가에서 비롯되었으나, 가사는 무가보다는 시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창배의 『한국가창대계』에 가사가 100수 수록되어 있을 만큼 경기 민요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은 반드시 시조라야 하고 종장 끝 3음절인 ‘하리라’ · ‘어이리’ 등을 시조처럼 생략하나 근래에는 생략하지 않고 부릅니다.
경기민요의 일반적인 음악적 특징은 남도민요에 비해 한 글자에 여러 개의 음이 붙는 일자다음식의 선율이 많아, 가락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다채롭고 명쾌합니다.
선법은 5음 음계로 된 평조선법으로 장3도와 단3도의 음 진행이 많고, 5음이 골고루 쓰이면서 주요 음의 선율 골격은 완전4도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음 조직은 같은 평조라고 하더라도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양음악식의 계명창법에 의한다면 솔 · 라 · 시 · 도 · 레로 불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강수타령>이나 <경복궁타령>에서처럼 라 · 도 · 레 · 미 · 솔로 부를 수 있는 곡들도 있습니다.
장단은 굿거리장단 · 타령장단 · 세마치장단이 많이 쓰이며, 흥겹고 경쾌한 맛을 풍기고 있습니다. 창법에 있어서도 급격히 떨거나 꺾거나 흘러내리는 음이 별로 많이 쓰이지 않고 있어, 명쾌한 맛을 풍기며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랍니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故안비취 선생
故안비취(安翡翠) 선생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셨습니다. 묵계월(墨桂月)·이은주(李銀株) 선생등과 함께 유명세를 자랑하던 경기민요의 명인이며 제일의 활동가셨습니다. 故안비취 명인이 지정 받은 종목은 12잡가 중 유산가·제비가·소춘향가·십장가입니다. 수제자로 김혜란·이호연·이춘희가 있으며, 그 중에 이춘희는 스승의 대를 이어 1997년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전승되는 경기12잡가의 사설 내용을 살펴보면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적벽가>는 같은 이름의 판소리 중 ‘화용도 대목’에서 줄거리를 따온 것이며, <제비가>의 앞부분은 <춘향가>의 ‘긴 사랑가’에서 따왔고, 뒷부분은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과 관련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소춘향가>, <방물가>, <출인가> 등은 <춘향가>의 여러 대목에서 차용한 것들입니다.
경기잡가는 대부분 6박을 한 단위로 삼는 도드리장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 긴잡가를 대표하는 <유산가>와 <적벽가>를 비롯하여, <평양가>·<선유가>·<소춘향가>·<방물가>·<십장가> 등 일곱 곡은 전곡이 6박 도드리장단으로 구성되어있고. 반면에 <집장가>는 빠른 도드리장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제비가>·<출인가>·<형장가>·<달거리>는 악곡 중간에서 장단이 바뀌어 두 가지 이상의 장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기12잡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잡가는 선율악기의 반주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긴잡가·휘모리잡가·선소리산타령 등은 모두 장구 장단 반주로만 노래하는데, 소리꾼이 직접 장단을 치기도 하고, 반주자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12잡가에는 들지 않지만, 1930년대 최정식이 작사·작곡하여 오늘날 경기잡가의 하나로 인식되는 <금강산타령>은 관현 반주에 맞추어 부르기도 했지요.
경기민요를 알아보면서 우리 가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분들이 더 많아지셨음 하는 바램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형유산들이 전승자를 찾기 힘들어 그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경기천년의 시대에는 지켜져 오던
우리 유산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래보며
이상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 상단의 이미지는 위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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