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소식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

  • 등록일
    2020.09.14
  • 기간
  • 조회수
    16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12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단된 예술가(단체)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내 예술가, 예술단체 및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8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온라인 미디어(SNS, 구독시스템, 비대면 소프트웨어 등)를 활용
멀티미디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등의 예술활동 지원
사 업 명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Art Change Up’
사업기간
2020년 8월 ~ 12월
총사업비
금1,836,000,000원(금일십팔억삼천육백만원)
지원내용
구 분내 용지원규모
#소소한예술
  • 예술작품에 대한 소개(발표, 리뷰, 아카이빙 등),창작과정 및 형식 실험 등 온라인미디어 예술 콘텐츠 지원
  • 예술가(단체)의 일상과 활동을 소재로 한 온라인미디어 콘텐츠 지원
500만원
(정액지원)
@아트플랫폼
  • 참여 예술인들의 수익활동(저작권료 지급 등)이 가능한 신규 구축 혹은 기존 플랫폼 성장 지원
    ※ 예술인과 협업을 통합 온라인 콘텐츠 제작필수
  • 예술가·단체의 플랫폼 운영 및 신규 콘텐츠제작지원
최고
5천만원
※ 지원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예술인·단체 및 운영단체
  • 경기도 예술가(개인, 단체, 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 경기도내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기초예술 전 장르 중심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확인
    ※ 공고일 전 소재/거주지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ㆍ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을 불러오는 콘텐츠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ㆍ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ㆍ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ㆍ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온라인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
○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프로젝트
○ 이전 촬영 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업로드 프로젝트(녹화중계, 작품 이미지·영상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개인전 등)
3. 추진 일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 분일정 (예정)
공 고 일2020. 08. 14. (금)
접수 기간2020. 08. 25. (화) ~ 2020. 09. 08. (화) 17:00
심 의2020. 09. 16. (수) ~ 2020. 09. 25. (금)
결과 발표2020. 09. 29. (화) 예정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활동)계획서
    – 확인서(개인/대표자)
    – 활동실적자료(최근 3년간 대표실적)
    ◾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각 3점 이내 첨부
    – 주민등록초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개인 / 단체 대표자)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개인 / 단체 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 단체명]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서식으로 (파워포인트, 워드)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한글HWP)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항
의무사항
  • 지원 신청한 사업의 총사업비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의무적으로 편성
  • 온라인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 1회 이상 참여(※선정후 별도 공지 예정)
  • (교부 신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 예정인 ‘통합 온라인 플렛폼’에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체결
  • 저작물에 대한 원본을 링크로 공유, 사업 개요 및 일부 요약 이미지, 영상 파일 게시
  • 지원금 집행시 프로젝트 참여자의 사례비 지급은 원천징수와 표준 계약서 체결 의무화
  • 사업 실적 보고시 선정된 온라인 채널(신규 구축 혹은 기존 보유 모두)에 원본 업로드(링크 공유) 및 결과물 원본 파일 제출

□ 접수 및 문의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 의– 시스템 관련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031-231-0868,7232,0865)
5. 사업 세부사항
1. #소소한 예술
구 분내 용
사업내용
  • 예술작품에 대한 소개(발표, 리뷰, 아카이빙 등), 창작과정 및 형식 실험 등 온라인 미디어 예술 콘텐츠 지원
  • 예술가(단체)의 일상과 활동을 소재로 한 온라인미디어 콘텐츠 지원
지원한도
  • 500만원(정액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가 및 단체
세부지원
방향
  • 예술작품·창작과정·예술가의 일상 등을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로 노출되는 모든 예술활동 지원
    – 온라인 미디어로 노출 또는 활용되는 예술활동과 예술가의 일상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등 여러 형태의 플랫폼 가능
    –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오디어, 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제작지원
추진방침

  • 심의 진행(행정심사-서류심의)하며,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심의 (예술, 영상 콘텐츠 및 마케팅 분야 포함)
  • 본인 및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참여 비율에 맞게 책정)
  • 동일 프로젝트로 공공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의무
이행사항
  • 지원신청 사업의 총사업비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의무적으로 편성
  • 온라인 저작권 관련 교육, 컨설팅 1회 이상 참여 ※ 선정후 별도공지 예정
  • (교부 신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 예정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체결
  • 저작물에 대한 원본을 링크로 공유, 사업 개요 및 일부 요약 이미지, 영상 파일 게시
  • 지원금 집행시 프로젝트 참여자의 사례비 지급은 원천징수와 표준 계약서 체결 의무화
  • 사업 실적 보고시 선정된 온라인 채널(신규 구축 혹은 기존 보유 모두)에 원본 업로드(링크 공유) 및 결과물 원본 파일 제출
사업추진
절차
사업
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
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정산
(성과공유)

결과보고
심의기준

심의방법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가중치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바람)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충실성
    (30%)
    ㅇ 신청자의 계획서는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서 사업계획이 독창적이고 참신한가?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콘텐츠 제작
    계획의 수행역량
    (30%)
    ㅇ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ㅇ 제시된 제작 계획은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예술적 가치 및
    지속발전가능성
    (40%)
    ㅇ 콘텐츠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ㅇ 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가?
    ㅇ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신청

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필수제출
자료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활동)계획서
    – 확인서(개인/대표자)
    – 활동실적자료(최근 3년간 대표실적)
    ◾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각 3점 이내 첨부
    – 주민등록초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개인 / 단체 대표자)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개인 / 단체 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 단체명]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서식으로 (파워포인트, 워드)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한글HWP)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 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문의
  • 문예진흥팀 / 031-231-0868 / 7232 / 0865

2. @아트 플랫폼
구 분내 용
사업내용
  • 참여 예술인들의 수익활동(저작권료 지급 등)이 가능한 신규 구축 혹은 기존 플랫폼 성장 지원
  • 예술가·단체의 플랫폼 운영 및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가 및 단체,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세부지원
방향
  • 참여 예술인들의 수익활동(저작권료 지급 등)이 가능한 신규 구축 혹은 기존 플랫폼 성장 지원
    ※ 구축외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에 담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필수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플랫폼 운영 및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방침

  • 심의 진행(행정심사-서류심의)하며,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심의 (예술, 영상 콘텐츠 및 마케팅 분야 포함)
  • 동일 프로젝트로 공공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 본인 및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참여 비율에 맞게 책정)
의무
이행사항
  • 지원신청 사업의 총사업비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의무적으로 편성
  • 온라인 저작권 관련 교육, 컨설팅 1회 이상 참여
  • (교부 신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 예정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체결
  • 저작물에 대한 원본을 링크로 공유, 사업 개요 및 일부 요약 이미지, 영상 파일 게시
  • 지원금 집행시 프로젝트 참여자의 사례비 지급은 원천징수와 표준 계약서 체결 의무화
  • 사업 실적 보고시 선정된 온라인 채널(신규 구축 혹은 기존 보유 모두)에 원본 업로드(링크 공유) 및 결과물 원본 파일 제출
사업추진
절차
사업
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
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정산
(성과공유)

결과보고
심의기준

심의방법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가중치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바람)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충실성
    (30%)
    ㅇ 신청자의 계획서는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서 사업계획이 독창적이고 참신한가?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콘텐츠 제작 계획의
    수행역량
    (30%)
    ㅇ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ㅇ 제시된 제작 계획은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예술적 가치 및
    지속발전가능성
    (40%)
    ㅇ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ㅇ 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가?
    ㅇ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신청

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필수제출
자료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활동)계획서
    – 확인서(개인/대표자)
    – 활동실적자료(최근 3년간 대표실적)
    ◾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각 3점 이내 첨부
    – 주민등록초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개인 / 단체 대표자)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개인 / 단체 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 단체명]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서식으로 (파워포인트, 워드)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한글HWP)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 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문의
  • 문예진흥팀 / 031-231-0868 / 7232 / 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