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기관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은 지지씨 콘텐츠를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기관의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기관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연장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연장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0. 08. 20.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01. 기간 및 지원금
◾ 공고기간 : 2020.07.31.(금)~10.15.(목)
◾ 신청기간 : 2020.08.05.(수) 09시 ~ 2020.10.15.(목) 17시까지(최초 공고일 기준 12주 간)
◾ 지원금액 : 30만 원(1인/현금 균등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 정산 의무 없음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붙임 3)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02. 신청자격
◾ 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피부양자)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③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전문예술단체 지정서 제출)
⁎ 전문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예술장르(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예술단체
0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e-mail : yicf2020@naver.com
방법 |
|
※ 서류 상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메일 수신 누락 및 반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며, 메일 제출 시 ‘수신확인’ 확인 요망
◾ 제출서류
연번 | 항 목 | 비고 |
1 | - 지원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각 1부 |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 |
2 | -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기타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3 |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 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출력 |
4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기타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
5 | -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요 시 위임장(붙임 3),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명의 계좌여도,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은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4.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① 결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으로 자격 확인 후 대상자 결정
② 발표 및 지급일
‣ 기존 기간 신청자(08.05.(수)~09.04.(금)) : 2020.9~10월 중 지급
‣ 연장 기간 신청자(09.05.(토)~10.15.(목)) : 2020.10~11월 중 지급
※ 적격 여부 확인 후 접수순, 순차적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 개별 문자 연락,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0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문의 폭주로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누락, 개별 통보를 위한 신청인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 첨부된 주요 ‘주요 질문(FAQ)’를 먼저 상세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용인문화재단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TF팀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인문화재단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TF팀 문의 : 031-323-6391, 6392 시간 : 평일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