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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연장

경기문화재단

  • 등록일
    2020.09.25
  • 기간
    2020.09.05 - 2020.10.15
  • 조회수
    49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연장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0. 08. 20.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01. 기간 및 지원금

공고기간 : 2020.07.31.()~10.15.()

신청기간 : 2020.08.05.() 09~ 2020.10.15.() 17시까지(최초 공고일 기준 12주 간)

지원금액 : 30만 원(1/현금 균등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정산 의무 없음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붙임 3)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02. 신청자격

지원 대상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피부양자)는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전문예술단체 지정서 제출)

전문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예술장르(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예술단

0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e-mail : yicf2020@naver.com

방법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이메일 전송

 

 

서류 상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메일 수신 누락 및 반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며, 메일 제출 시 수신확인확인 요망

 

제출서류

연번

항 목

비고

1

- 지원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

2

- 주민등록 초본 1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 발급 :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기타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3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

· 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출력

4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기타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5

-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

· 필요 시 위임장(붙임 3),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명의 계좌여도,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은 신청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4. 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결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으로 자격 확인 후 대상자 결정

발표 및 지급일

기존 기간 신청자(08.05.()~09.04.()) : 2020.9~10월 중 지급

연장 기간 신청자(09.05.()~10.15.()) : 2020.10~11월 중 지급

격 여부 확인 후 접수순, 순차적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개별 문자 연락,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05. 유의사항

신청 관련 문의 폭주로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누락, 개별 통보를 위한 신청인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 첨부된 주요 주요 질문(FAQ)’를 먼저 상세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TF팀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재단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TF

문의 : 031-323-6391, 6392

시간 : 평일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