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2022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지원 공모 공고
경기문화재단
신청자격 | ○ 경기도 소재로 장애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교육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단체 *공고일 전에 등록된 단체 | ||||||||||||||||||||
---|---|---|---|---|---|---|---|---|---|---|---|---|---|---|---|---|---|---|---|---|---|
신청구분 | ○ [기초과정] – 예술활동의 시작단계*에 있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1년 내외의 장애예술인 대상을 권장) ○ [심화과정] – 예술활동 경험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2~5년 내외의 장애예술인 대상을 권장) | ||||||||||||||||||||
운영기준 | ○ 운영장르 : 공연, 시각, 문학, 미디어 * 분야선정 근거 :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장애(예술)인의 주요 활동 분야 고려 ○ 운영횟수 :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차 이상 ○ 기타사항 : 운영인원과 강사구성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변형 가능 – 1회 수업 참여 장애예술인 10여명 이내 – 강사구성 : 1회 수업 시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
교육대상 | ○ 도내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교육대상 전원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함) | ||||||||||||||||||||
지원규모 | ○ 15단체 내외 지원 (총5억원) – 지원비 5천만원 규모(5단체), 3천만원 규모(5단체), 2천만원 규모(5단체) *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
지원방침 |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공간 대여, 참가자 모집, 교육강사 배치,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비 | ||||||||||||||||||||
의무사항 | ○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1월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중간점검, 결과공유 워크숍, 성과발표 축제에 참석 의무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코로나19관련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 필요 – 대면교육을 우선 전제하되 대면교육 재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 실시, 따라서 비대면 교육 발굴 등 대안 수립 필요 – 대면교육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및 핵심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교육 참여자에게 방역사항 안내 등 관련 조치 철저 | ||||||||||||||||||||
추진절차 |
|
접수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2022. 04.25.(월) ~ 05.09(월) (17:00까지) |
---|---|
제출서류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단체소개서 및 주요 활동실적 – 서식4.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 필수) –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 ○ 제출방식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 : 지원신청서(신청단체명) ※ 예시: 지원신청서(장애예술연구소) |
일정 | ○ 접수기간 : 2022. 04. 25(월) ~ 05. 09(월) ○ 심 의 : 2022. 05. 9(월) ~ 2022. 05. 30(월) – 행정심의,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결과발표 : 2022. 06. 3(금)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심의 |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 심의기준 : 적정성과 타당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교육사업 추진 역량 / 기대효과 등 항목심의기준(내용)배점
– 행정 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서류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하여 개별 공지 – 인터뷰심의 : 프로그램 발표 및 질의응답 (단체별 10분 이내)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
선정 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기술한 의무사항(참석의무)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 031-231-0868 ※ 평일 10시~17시까지 문의 (점심시간 12-1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