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소식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공모

경기문화재단

  • 등록일
    2022.05.03
  • 기간
    2022.04.28 - 2022.05.12
  • 조회수
    45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2-68호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웹배너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공모
예술인 자립지원 : ?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2차 공모 「예술인 자립지원 : ? !」을 시행합니다. 예술협동조합의 결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예기술술), 경험 공유 활동을 통한 예술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사업(예깃거리)을 진행합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예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2차 공모사업을 통해 예술인 여러분들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공모 개요
사업목표 :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사업기간 : 2022년 05월 ~ 2022년 12월
공모구성
사 업 명지원개요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 예술분야, 연령제한 없음
30,000팀당
1,000만원
(3개팀)
지원내용–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에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팀별 10,000천원)
– 각 조합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합결성 및 경영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예술인의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1회 (장르불문, 예술 활동 개발/기술/사업개발/디지털역량/협업 등)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기도 거주 예술인
※ 공고일 이전 거주자(선정 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20,000인당
100만원
(20명)
지원내용– 예술인의 경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비 지원(인당 100만원)
–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 내 공간 대관 지원 별도(협의 필요)
– <예깃거리> 프로그램 우선 참여 신청 지원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경기도 거주 “디지털아트로 전환”에 관심 있는 시각예술분야 예술인
※ 공고일 이전 거주자(선정 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20,000인당
200만원
(10명)
지원내용–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인당 200만원)
– 기술자문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쇼케이스 연계 참여
2. 신청제외 대상
○ 사업별 신청제외 대상
구 분내 용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 2021년 경험 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공통
사항
–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개인·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접수 마감일(2022.5.12.)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ㆍ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신청제외 사업
사 업 명내 용
공통사항–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3. 추진 일정
구 분일 정내용
공 고 일2022. 04. 28. (목)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기간2022. 04. 28. (목) ~ 2022. 05. 12. (목) 17:00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심의 추진2022. 05. 13. (금) ~ 2022. 05. 27 (금)심의진행 (사업별 상이)
결과 발표2022. 05. 31. (화) 예정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교 부2022. 06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문 의– 온라인접수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관련 : 031-231-0866
∙ 경기예술인 경험공유 아카데미 지원 관련 : 031-231-0880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관련 : 031-231-0868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5. 공모사업 세부안내
①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구 분세부 내용
사업목표◾ 도내 협동조합 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예술현장의 지속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경영역량 확대)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 예술분야, 연령제한 없음
① [협동조합]
– 창업 후 3년 미만의 협동조합
– 사업실적, 업체현황 증빙서류 제출(지정서식)
※ 신청서에 용역계약 경력 및 수주금액 등 명시(해당자)
※ 경기도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② [예비 협동조합]
– 조합설립 의지 및 수행역량을 갖춘 경기도 거주 예술인 / 단체
–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원 5인 이상을 확보한 팀
( 예비조합원 리스트 제출 필수 )
※ 사업수행 역량확인이 가능한 계획서, 예술활동경력 등 증빙자료
세부지원방향◾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에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팀별 10,000천원)
◾ 각 조합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합결성 및 경영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지원규모◾ 총 지원금 :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 준비지원 : 2022년 신규모집을 통해 선정(3팀×10,000천원)
추진절차
사업신청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교부 및 사업수행중간 및 결과 공유회정산결과 보고
심의방식◾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 심의방식 : 행정심사와 2단계 심의(서류심의-인터뷰심의) 진행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1차 : 서류심의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인터뷰 심의 선정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2차 : 인터뷰 심의 (제출서류 기반 1:1 질의응답, 최종선정 조합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단계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기준◾ 심의기준
구분심의내용배점
역량지원단체의 역량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가?30
사업화 아이디어가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계획서가 컨설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아이디어사업화 아이디어가 예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가?30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사업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참여동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20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으며 개선의지가 충분한가?
기대효과예술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예술향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20
예술사업으로서 향후 시장 진출과 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합 계100
필수
제출자료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활동증빙자료(포트폴리오)
서식4-1. (협동조합)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22년 1.1일 이후 발급 필수
서식4-2. (예비협동조합) 대표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 초본은 공고일(4/28)이후 발급한 서류 필수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선택제출자료
선택1.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 시)
◾ 제출방식
– 상기 필수 제출 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첨부파일 업로드 후 최종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 (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합명)
–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대표자명)
※ 예시 : (협동조합) 협동조합활성화지원(무야호협동조합)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김협동)
의무사항◾ 모든 사업은 2022년 12월내에 완료하여 정산결과보고 하여야 함
◾ 컨설팅 및 중간·결과공유 워크숍에 의무 참여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유의사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요망)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양식의 파일(doc 등)으로 제출 시 1차 행정심사에서 결격 처리
– 파란색 글씨는 작성 가이드라인 혹은 예시이므로 삭제 후 제출
– (인/서명) 란 필수 작성 (도장 및 서명 스캔한 사인, 마우스로 작성한 사인
(정확한 사인)만 가능)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사업체가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제외 사업◾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66)
◾ 앤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②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구 분세부 내용
사업목표◾ 경기도 예술인의 경험 공유 활동을 통한 예술인 역량 강화
신청자격
및 공모내용
◾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경기도 거주 예술인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 * 가산점 +5점)
◾ 예술인 자신의 예술활동 관련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1회
(장르불문, 예술 활동 개발/기술/사업개발/디지털역량/협업 등)
※ 프로그램 수행기간 : 2022년 8월 ~ 2022년 10월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방식 선택 가능
<예시> 친환경적인 공연 제작 경험 공유, 디지털 미술 시장 진입 도전기
세부공모방향◾ 예술인 자신의 경험을 다른 예술인에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 예술활동에 적용 가능한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인사이트 및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
◾ 기타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세부지원방향◾ 예술인의 경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비 지원(1인당 100만원)
◾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 내 공간 대관 지원 별도(협의 필요)
◾ <예깃거리> 프로그램 우선 참여 신청 지원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회성 지원이므로 사업실행 증빙서류로 정산 갈음
지원규모◾ 총 지원금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인당 100만원 지원/20명 선정
추진절차
사업신청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교부 및 프로그램 실행네트워크 사업 시행정산보고
심의방식◾ 심의위원 구성 : 문화기획 분야 전문가 4인으로 구성
◾ 심의방식
– 1차 행정 심의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2차 서류·동영상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
심의기준◾ 심의기준 : 적정성 / 실행가능성 / 기대효과
심의항목심의내용배점
적정성•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
•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프로그램 주제와 목표가 명확하다
40
실행가능성•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
30
기대효과•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향후 문화예술 현장에 적용, 활용이 가능하다
30
가산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예술인이다5
합 계105
필수
제출자료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①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신청서
1-1. 프로그램 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링크 등 첨부)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4.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영상 링크 하이퍼링크 처리 필수, 불가능할 경우만 HWP로 제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신사임당 / 미술_김홍도 / 영화_윤여정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진일정
구 분일 정 (예정)
공 고 일2022. 04. 28. (목)
접수 기간2022. 04. 28. (목) ~ 2022. 05. 12. (목) 17:00
심의 추진2022. 05. 13. (금) ~ 2022. 05. 27 (금)
결과 발표2022. 05. 31. (화) 예정
교부2022. 06월 예정
프로그램 실행2022. 08월 ~ 2022.10월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2022. 11월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의무사항◾2022년 8월~10월 내 실행(1회) 완료하여야 함
◾선정 프로그램의 실행은 반드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선정 예술인은 본인의 다음 회차 프로그램, 경험 공유 아카데미 네트워크 사업 필수 참여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신청/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경험 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 접수 마감일(2022.5.12.)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제외 사업◾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상업성, 영리성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AS 분야 선택해당 예술분야
문학문학
시각예술미술, 사진, 건축, 만화
연극연극
무용무용
음악음악, 국악
다원예술영화, 연예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유의사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요망)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양식의 파일(doc 등)으로 제출 시 1차 행정심사에서 결격 처리
– 파란색 글씨는 작성 가이드라인 혹은 예시이므로 삭제 후 제출
– (인/서명) 란 필수 작성 (도장 및 서명 스캔한 사인, 마우스로 작성한 사인
(정확한 사인)만 가능)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80)
◾ 앤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③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구 분세부 내용
사업목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예술계 창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기술적 역량강화와 새로운 예술성을 발현시키고자 디지털 예술로 전환을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디지털아트로 전환에 관심 있는 시각예술분야 예술인
– 공고일 이전 거주자(선정 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세부지원방향◾ 디지털 아트로 전환에 필요한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 기술자문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쇼케이스 연계 참여
※ 지원금은 디지털 아트로 전환에 필요한 프로젝트 실행비로 사업기간 내에 쇼케이스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실행 증빙서류(결과보고서와 진행사진파일)로 정산 갈음함
※ 컨설팅과 쇼케이스 운영방향은 향후 운영단체가 선정된 이후에 세부사항이 결정됨
지원규모◾ 총 지원금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인당 200만원 지원/ 10명 선정
추진절차
사업신청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교부 및 사업수행자문 및 쇼케이스정산결과
보고
심의방식◾ 심의위원 구성 : 시각예술 및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 심의방식
– 1차 행정 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2차 서류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심의기준◾ 심의기준 : 적정성과 타당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추진역량 / 기대효과
항목심의내용배점
적정성
및 타당성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다.
• 실행계획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다.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프로젝트 구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의 전 과정, 특히 쇼케이스 참여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0
추진역량• 기술융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활용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역량이 있다.
• 관련 분야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30
기대효과• 융합예술 아이디어의 확산도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향후 대중화와 보급화가 기대된다.
10
합 계100
필수
제출자료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 1-1. 지원신청서 및 프로젝트 계획서
– 1-2. 활동실적
– 1-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1-4.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
◾ 제출방식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 : 지원신청서(신청자 성명)
※ 예시: 지원신청서(홍길동)
추진일정
구 분일 정 (예정)
공 고 일2022. 04. 28. (목)
접수 기간2022. 04. 28. (목) ~ 2022. 05. 12. (목) 17:00
심의 추진2022. 05. 13. (금) ~ 2022. 05. 27 (금)
결과 발표2022. 05. 31. (화) 예정
교부2022. 06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의무사항◾ 모든 사업은 2022년 12월내에 완료하여 정산결과보고 하여야 함
◾ 컨설팅 및 중간·결과공유 워크숍 참여, 작품완성을 통해서 쇼케이스에 의무 참여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신청/선정
제외 대상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 접수 마감일(2022.5.12.)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제외 사업◾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68)
◾ 앤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