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기관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은 지지씨 콘텐츠를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기관의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기관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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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공모
경기문화재단
사 업 명 | 지원개요 | 사업비 (천원) |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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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 예술분야, 연령제한 없음 | 30,000 | 팀당 1,000만원 (3개팀) |
지원내용 | –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에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팀별 10,000천원) – 각 조합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합결성 및 경영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 |||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예술인의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1회 (장르불문, 예술 활동 개발/기술/사업개발/디지털역량/협업 등)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기도 거주 예술인 ※ 공고일 이전 거주자(선정 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 20,000 | 인당 100만원 (20명) |
지원내용 | – 예술인의 경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비 지원(인당 100만원) –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 내 공간 대관 지원 별도(협의 필요) – <예깃거리> 프로그램 우선 참여 신청 지원 |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경기도 거주 “디지털아트로 전환”에 관심 있는 시각예술분야 예술인 ※ 공고일 이전 거주자(선정 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 20,000 | 인당 200만원 (10명) |
지원내용 | –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인당 200만원) – 기술자문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쇼케이스 연계 참여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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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 – 2021년 경험 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
공통 사항 | –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개인·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접수 마감일(2022.5.12.)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ㆍ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사 업 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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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구 분 | 일 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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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 2022. 04. 28. (목)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 기간 | 2022. 04. 28. (목) ~ 2022. 05. 12. (목) 17:00 |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
심의 추진 | 2022. 05. 13. (금) ~ 2022. 05. 27 (금) | 심의진행 (사업별 상이) |
결과 발표 | 2022. 05. 31. (화) 예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교 부 | 2022. 06월 예정 |
신청 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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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온라인접수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관련 : 031-231-0866 ∙ 경기예술인 경험공유 아카데미 지원 관련 : 031-231-0880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관련 : 031-231-0868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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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도내 협동조합 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예술현장의 지속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경영역량 확대)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 예술분야, 연령제한 없음 ① [협동조합] – 창업 후 3년 미만의 협동조합 – 사업실적, 업체현황 증빙서류 제출(지정서식) ※ 신청서에 용역계약 경력 및 수주금액 등 명시(해당자) ※ 경기도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② [예비 협동조합] – 조합설립 의지 및 수행역량을 갖춘 경기도 거주 예술인 / 단체 –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원 5인 이상을 확보한 팀 ( 예비조합원 리스트 제출 필수 ) ※ 사업수행 역량확인이 가능한 계획서, 예술활동경력 등 증빙자료 | ||||||||||||||||||||||||
세부지원방향 | ◾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에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팀별 10,000천원) ◾ 각 조합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합결성 및 경영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 ||||||||||||||||||||||||
지원규모 | ◾ 총 지원금 :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 준비지원 : 2022년 신규모집을 통해 선정(3팀×10,000천원) |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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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 심의방식 : 행정심사와 2단계 심의(서류심의-인터뷰심의) 진행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1차 : 서류심의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인터뷰 심의 선정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2차 : 인터뷰 심의 (제출서류 기반 1:1 질의응답, 최종선정 조합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단계가 변경될 수 있음 | ||||||||||||||||||||||||
심의기준 | ◾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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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활동증빙자료(포트폴리오) 서식4-1. (협동조합)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22년 1.1일 이후 발급 필수 서식4-2. (예비협동조합) 대표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 초본은 공고일(4/28)이후 발급한 서류 필수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선택제출자료 선택1.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 시) ◾ 제출방식 – 상기 필수 제출 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첨부파일 업로드 후 최종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 (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합명) –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대표자명) ※ 예시 : (협동조합) 협동조합활성화지원(무야호협동조합)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김협동) | ||||||||||||||||||||||||
의무사항 | ◾ 모든 사업은 2022년 12월내에 완료하여 정산결과보고 하여야 함 ◾ 컨설팅 및 중간·결과공유 워크숍에 의무 참여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유의사항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요망)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양식의 파일(doc 등)으로 제출 시 1차 행정심사에서 결격 처리 – 파란색 글씨는 작성 가이드라인 혹은 예시이므로 삭제 후 제출 – (인/서명) 란 필수 작성 (도장 및 서명 스캔한 사인, 마우스로 작성한 사인 (정확한 사인)만 가능)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사업체가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선정 제외 대상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제외 사업 | ◾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66) ◾ 앤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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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경기도 예술인의 경험 공유 활동을 통한 예술인 역량 강화 | ||||||||||||||||||
신청자격 및 공모내용 | ◾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경기도 거주 예술인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 * 가산점 +5점) ◾ 예술인 자신의 예술활동 관련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1회 (장르불문, 예술 활동 개발/기술/사업개발/디지털역량/협업 등) ※ 프로그램 수행기간 : 2022년 8월 ~ 2022년 10월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방식 선택 가능 <예시> 친환경적인 공연 제작 경험 공유, 디지털 미술 시장 진입 도전기 | ||||||||||||||||||
세부공모방향 | ◾ 예술인 자신의 경험을 다른 예술인에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 예술활동에 적용 가능한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인사이트 및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 ◾ 기타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 ||||||||||||||||||
세부지원방향 | ◾ 예술인의 경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비 지원(1인당 100만원) ◾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 내 공간 대관 지원 별도(협의 필요) ◾ <예깃거리> 프로그램 우선 참여 신청 지원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회성 지원이므로 사업실행 증빙서류로 정산 갈음 | ||||||||||||||||||
지원규모 | ◾ 총 지원금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인당 100만원 지원/20명 선정 |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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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심의위원 구성 : 문화기획 분야 전문가 4인으로 구성 ◾ 심의방식 – 1차 행정 심의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2차 서류·동영상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 | ||||||||||||||||||
심의기준 | ◾ 심의기준 : 적정성 / 실행가능성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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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①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신청서 1-1. 프로그램 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링크 등 첨부)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4.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영상 링크 하이퍼링크 처리 필수, 불가능할 경우만 HWP로 제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신사임당 / 미술_김홍도 / 영화_윤여정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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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2022년 8월~10월 내 실행(1회) 완료하여야 함 ◾선정 프로그램의 실행은 반드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선정 예술인은 본인의 다음 회차 프로그램, 경험 공유 아카데미 네트워크 사업 필수 참여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신청/선정 제외 대상 | ◾ 2021년 경험 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 접수 마감일(2022.5.12.)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제외 사업 | ◾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상업성, 영리성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
유의사항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요망)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양식의 파일(doc 등)으로 제출 시 1차 행정심사에서 결격 처리 – 파란색 글씨는 작성 가이드라인 혹은 예시이므로 삭제 후 제출 – (인/서명) 란 필수 작성 (도장 및 서명 스캔한 사인, 마우스로 작성한 사인 (정확한 사인)만 가능)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80) ◾ 앤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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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예술계 창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기술적 역량강화와 새로운 예술성을 발현시키고자 디지털 예술로 전환을 지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디지털아트로 전환에 관심 있는 시각예술분야 예술인 – 공고일 이전 거주자(선정 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 ||||||||||||||||||
세부지원방향 | ◾ 디지털 아트로 전환에 필요한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 기술자문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쇼케이스 연계 참여 ※ 지원금은 디지털 아트로 전환에 필요한 프로젝트 실행비로 사업기간 내에 쇼케이스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실행 증빙서류(결과보고서와 진행사진파일)로 정산 갈음함 ※ 컨설팅과 쇼케이스 운영방향은 향후 운영단체가 선정된 이후에 세부사항이 결정됨 | ||||||||||||||||||
지원규모 | ◾ 총 지원금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인당 200만원 지원/ 10명 선정 |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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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심의위원 구성 : 시각예술 및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 심의방식 – 1차 행정 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2차 서류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 ||||||||||||||||||
심의기준 | ◾ 심의기준 : 적정성과 타당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추진역량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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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 1-1. 지원신청서 및 프로젝트 계획서 – 1-2. 활동실적 – 1-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1-4.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 ◾ 제출방식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 : 지원신청서(신청자 성명) ※ 예시: 지원신청서(홍길동)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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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모든 사업은 2022년 12월내에 완료하여 정산결과보고 하여야 함 ◾ 컨설팅 및 중간·결과공유 워크숍 참여, 작품완성을 통해서 쇼케이스에 의무 참여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신청/선정 제외 대상 |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4.28.) 이후 전입한 개인 ◾ 접수 마감일(2022.5.12.)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신청제외 사업 | ◾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68) ◾ 앤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