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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안내

경기도

  • 등록일
    2024.06.18
  • 기간
    2024.06.24 - 2024.07.31
  • 조회수
    1654



1.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직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기준일 : 2024. 6. 24.(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나. 사업규모 : 도내 27개 시군10,300명(용인, 고양, 성남, 수원시 제외)

다. 지원대상 등


구 분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비고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 2024.6.24.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 2024.6.24.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2,674,134)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6.25.이후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라. 지원금액 : 연간150만원/1인

마. 지원시기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2회 분할(각75만원) 지급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중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일시금 지급(10월중)

  

3.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2024. 6. 24.(월) 09:00 ~ 2024. 7. 31.(수) 18:00 * 기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방문 접수처는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시․군에 문의 후 방문

라.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음

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라. 제출된 예술활동증명서의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기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되며, 위․변조 행위를 한 신청자에게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발 조치 가능


5. 지급절차

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군)

나.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조사)

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여부 확인

라.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마.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통보(시․군→예술인)

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6. 문 의 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방문 접수처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5

-

용인시

사업 미참여

-

-

고양시

사업 미참여

-

-

성남시

사업 미참여

-

-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문화예술과, 주소지 읍면동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5

문화예술과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주소지 읍면동

안산시

문화관광과

031-481-2068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문화예술과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77

문화예술과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주소지 읍면동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광주시

문화관광과

031-760-2104

주소지 읍면동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2162

문화관광과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문화정책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72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3

문화예술과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문화관광과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3

문화예술과, 읍면동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550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474

문화관광과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3

문화관광과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문화체육과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5

읍면사무소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2834

문화예술과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105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7

문화체육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문화체육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