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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 등록일
    2025.06.19
  • 기간
    2025.06.16 - 2025.09.15
  • 조회수
    52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 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적용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하면 된다.


문의 | 052-704-7235, 052-704-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