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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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광명, 100년의 시간을 돌아보다 (1)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낸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서울과 인접했던 경기도 또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천년 근대문화 유산답사'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근대문화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역사와 정체성,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광명시는 1981년 시로 승격한 젊은 도시로, 서울, 부천, 시흥, 안양과 인접하고 있다. 광명하면 1960년대 후반 이후 개발이 이루어진 광명사거리 인근과 철산동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광명시가 가진 시간과 공간의 폭은 이보다 넓다. 그 10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의 중심지였던 장소들을 살펴보자.
광명의 시작점 : 설월리 마을
소하2동 설월리. 원래의 지명은 시흥군 서면 설월리였던 이 곳은 광명의 시작점이 된 곳이다. 구름산 아래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이 시흥군 서면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설월리에 서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서면공립보통학교 등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1968년 광명사거리 주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며 광명의 중심은 점차 서울과 맞닿은 북쪽으로 옮겨갔고, 설월리 일대는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설월리 일대의 풍경은 1960년대의 그 것에 머무르게 되었다.
<설월리 마을 풍경. 텃밭과 옛집>
1914년경 지도를 보면 구름산(雲山) 동측 아래 소하리(所下里)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곳이 현재의 소하동 설월리라 할 수 있는데, 그 동편으로는 안양천의 지류가 흐르고 소하리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길과 남북방향의 길이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다. 아쉽게도 하천은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두 길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남북방향의 옛길은 현재의 광명역에서 광명시청을 잇는 오리로이고, 동서방향의 옛길은 설월리와 소하동성당을 잇는 길이다. 설월리에는 1900년을 전후하여 지어진 전통한옥들, 일제강점기 지어진 근대기 한옥들, 1960~70년대 지어진 양옥들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대부분 단층 혹은 2층의 집들이 대부분이며, 옛 길인 설월로의 양 옆으로 자연스럽게 분포하고 있다. 오래된 동네 슈퍼와 세탁소, 담장 앞 화분들과 집 주변 텃밭들은 이 곳에 멈춰버린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통한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설월리 마을 풍경>
한편 자연 형세에 맞춰 형성된 마을인 설월리의 동북측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주택들이 연속적으로 줄을 맞춰 분포하는 계획된 주택단지(설월리 313번지 일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곳은 바로 1970년 생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직원 기숙사로 건축된 ‘기아의 집(기아주택)’이다. 기아의 집은 대부분 150m2 남짓의 대지 위에 놓인 20평 안팎의 1층 규모의 사택으로, 약 100호의 사택이 오리로345번길을 중심으로 9개의 블록에 걸쳐 질서정연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사택들은 대부분 1978-79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평지붕의 단층 양옥 건물이다. 기아의 집이 이 곳에 생기면서 설월리 마을에 비로소 물탱크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설월리마을과 공생의 관계에 있는 곳이다.
땅속 깊이 새겨진 시간들: 시흥광산, 그리고 광명동굴
구름산 남서쪽으로는 가학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학산에는 광명동굴이 위치한다. 현재 광명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된 광명동굴은 원래 20세기 초 금광으로 개발된 시흥광산이었다. 조선 초기에도 시흥(당시 지명으로는 衿州)은 은(銀)산지로 유명했다고 하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이었다. 시흥 광산(始興鉱山)은 1918년 이이다 노부타로(飯田延太郎)의 인수 이후 이이다시흥광산(飯田始興鉱山)으로 불렸으며, 금, 은, 동이 주요 광물이었다. 이 광산은 1920년 당시 15,837원의 광산액, 15,926명의 연인원 규모를 지닌 광산이었다.
<광명동굴내부. 레벨2까지 개방된 시흥광산에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갱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시흥광산이 그 채굴을 멈춘 건, 1972년의 일이었다. 1961년 노조간부의 집단 해고, 1962년 노동운동 및 직장폐쇄 등 노동문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면서도, 그 후 10년을 더 운영하였는데 1972년 홍수로 인해 결국 광산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소래포구 새우젓 저장소 등으로 일부 사용되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보수,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 광명동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동굴이라 이름이 붙어 있어, 석회동굴 같은 자연동굴을 떠올리기 쉬우나 사실상 이 곳은 근대기 광산노동자들의 피땀이 어린 노동의 현장이었다. 지금의 광명동굴은 당시 사용되던 갱도의 일부(전체 7레벨 중 2레벨만 사용중)이니, 원래 광산의 갱도는 훨씬 더 깊은 땅 속까지(약 275m 깊이) 뻗어 있었다.
<광명동굴 갱도 수직2레벨에 위치한 지하 호수>
동굴의 입구 우측에는 채굴한 광물을 분류하기 위한 선광장이 있으며, 현재 복원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다. 현재의 광명동굴은 관광지화되어 각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의 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동굴 곳곳에는 광산으로 사용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곳곳으로 뚫려 있는 갱도의 흔적들, 땅 위와 물건을 오르내리던 작은 구멍과 기구의 흔적, 물이 고여 만든 암반수 연못 등을 보노라면,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좁은 통로를 매일 드나들었을, 어두운 조명 하나에 의지하여 오랜 시간 그 안에서 어두움과 폐쇄의 공포와 싸웠을 광부들을 떠올리게 된다. 일제강점기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척박했을 노동여건 속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공포는 어떠했을까 사실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광산이었을 당시의 전시물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광명동굴이 좀 더 이 곳에서 광부로 일했을 이들을 기억해주었으면, 이 곳의 쌓인 시간들을 너무 가벼이 날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채굴한 광석을 선별하던 선광장(選 鑛場)>
- 광명, 100년의 시간을 돌아보다 (2)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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