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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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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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역사문화유산원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⑤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 글은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주제문입니다. |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이승연 | 경기문화재연구원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
Ⅲ.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Ⅳ. 맺음말
Ⅲ.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3. 裨補寺社, 資福寺
태조는 고려 建國의 정당성을 ‘부처의 護衛’에 두고, 그에 따른 사원의 개창을 도선의 山水順逆에 기준을 둔 ‘裨補寺社’1*를 건립하려 하였다. 태조는 개경에 10寺를 포함하여 25寺를 창건하였다. 이들 사원 중 개경의 水德을 비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류에 廣明寺, 日月寺, 歸山寺, 法王寺가 있고, 합류 또는 중류에는 興國寺와 普濟寺, 內水口 방면에는 開國寺가 있다(李丙燾 1980: 97). 裨補寺社는 定期 佛敎儀禮를 행하였는데, 국가차원의 정기 불교의례는 대부분 개경 일대 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國王祝壽ㆍ燃燈會ㆍ經行ㆍ仁王般若道場ㆍ飯僧 등은 지방의 중심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행해졌는데 이 사원을 資福寺라고 하였다. 공양왕대에 국가이념으로서의 비보사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났고, 조선 태종 5년과 6년 사원의 경제기반을 박탈하는 제반 조처에 따라 자복사는 철폐되어갔다. 자복사는 불교를 통한 국가의례를 수행함은 물론 숙박, 시장의 기능도 갖추어 읍민을 결집하고 구휼하였으며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계수관 단위 자복사 중 楊州는 문종대 南京留守官이 된다.(고려사 지리지) 여기의 자복사는 태종 7년 명찰로 대체되는데 삼각산의 자은종 神穴寺이다. 고려시기에는 읍치 지역에 자복사가 있었다면 신증 역원조에 나오는 흥인문외 3리 지역의 普濟院이 자복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홍제원이나 이태원도 가능성이 있다. (한기문 2011: 300) 고고자료로 양주 자복사의 흔적은 없는가?
① 양주 官衙址
양주 관아는 조선시대 양주목의 치소로서 본래 견주의 옛터(현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일시적으로 폐목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복구되었고, 1511년(중종 6)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4~5시기 가량 중복된 유구를 확인하였는데, 이중 2~3차 조사에서 ‘大資福寺ㆍ卍’명 기와와 귀목문ㆍ범자문 막새, 불상대좌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 양주 관아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사원 관련 유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이 유물들은 조선 전~후기 유물들과 같이 출토되고 있어 증개축시 인근에서 부재를 조달하면서 반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217~218)
그림 7. 양주 관아지 출토 기와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
② 안양 安養寺址【◀9세기 中初寺】 - 慈恩宗 惠謙大師[節州統 皇龍寺 恒昌和上]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2-1 일원
안양사지는 조사 전 中初寺址 幢竿支柱(보물 제4호, 826~827년)와 공장부지에서 이전된 中初寺址 三層石塔(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 고려)이 위치하고 있어 中初寺址로 추정되어 왔다. 2008~2010년에 걸친 발굴조사로 ‘安養寺’명 기와와 塼塔址가 발굴되면서 고려 태조가 전탑을 세운 안양사의 위치와 가람배치가 밝혀졌고, 그 하부에서 통일신라후기 문화층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中初寺址 위에 安養寺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235, 267).
중초사지 당간지주에는 보력 2년(826) 中初寺 동쪽 僧岳에서 돌을 떼어내 정미년(827)에 당간지주를 완성한 사실과 寺職이 새겨져 있어2* 당시 황룡사의 승려가 공사에 관여한 사실과 9세기 전반의 僧官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安養寺와 관련해서는 李崇仁이 지은 『衿州安養寺塔重新記』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高麗 太祖와 能正에 의해 창건된 절로 태조가 이곳을 지나면서 裨補說에 따라 塔과 廟를 많이 세웠는데 안양사탑도 그 중 하나라고 한다. 이후 신유년(1376)에 慈恩宗師 林公의 제자인 惠謙大師가 鐵原府院君 崔塋의 도움을 받아 安養寺塼塔을 중수하였다.3*
안양사지 중심사역의 배치는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남측과 좌우측에 회랑이 둘러싸고 있다. 유물의 제작시기는 토층과 자기를 고려할 때 통일신라후기~고려전기(9세기 중엽~10세기), 고려중기(11~13세기), 고려후기(14세기), 조선전기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안양사지 창건과 관련된 층위는 고려전기에 해당하며, 안양사의 사세가 확장된 것은 11세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4*
그림 8. 안양 안양사지 전경, 전탑 근경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
1.『高麗史』 卷第2, 世家, 테조 26년(943) 4월.
2. 「中初寺址幢竿支柱銘」(827),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1992).
3.李崇仁, 「衿州安養寺塔重新記」, 『東文選』 卷76.
4.한울문화재연구원ㆍ안양시, 위의 보고서, 2013, p.315,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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