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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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역사문화유산원
3. 만월대, 선죽교…개성의 고려유산을 기억해야 하는 까닭
이 글은 경인일보에 실린 '경기에서 찾는 고려 1100년의 흔적' 시리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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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약 80km, 승용차로 불과 한 시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나서면 거기 북한 땅 개성이 나온다. 개성은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년 수도가 된 이래 강화로 수도를 옮겼던 기간(1232~1270년)을 제외하고 440여 년 동안 고려의 중심지였다. 비 오는 날 개성에서 국제무역항 벽란도가 있는 예성강까지 처마 밑으로 비를 맞지 않고도 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올 정도로 개성은 번창한 도시였다.
개성 만월대 전경 / 이광표 제공 |
개성에 남아 있는 고려의 흔적 가운데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북한 국보 122호인 고려왕궁 만월대(滿月臺)의 터다. 만월대는 송악산을 북쪽에 배경으로 두고 남쪽의 구릉 지대에 널찍하게 펼쳐져 있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 이광표 제공 |
동서 길이 373m, 남북 길이 725m, 둘레 2170m. 만월대는 흙을 높이 돋운 뒤 건물들을 세웠다. 송악산 자락의 지기(地氣)를 그대로 살리고 고려 왕조의 권위와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서였다. 만월대라는 명칭은 당초에는 높은 축대를 쌓고 지은 정전(正殿)인 회경전(會慶殿)의 앞뜰을 가리켰는데, 훗날 궁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만월대는 개성에 있는 여러 고려 궁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궁(法宮) 역할을 했다. 외곽의 황성과 내부의 궁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궁성 권역은 크게 회경전 중심의 외전 일곽, 장화전(長和殿) 중심의 내전 일곽, 서북쪽의 침전 일곽으로 이뤄져 있었다.
만월대는 현종 때 거란의 침임,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고종 때 몽골 침입 등으로 인해 소실과 중건을 거듭하면서 시련을 잘 견뎌냈다. 하지만 1361년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으로 큰 화재를 입고 폐허로 변해 버렸다. 지금의 만월대 터는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폐허가 된 만월대 터에서 인상적인 것은 회경전에 오르는 장대한 33계단이다. 쓸쓸함과 웅장함이 교차하는 그 모습 속에 고려 오백년 영욕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만월대의 서쪽 구역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남북 공동발굴이 진행되기도 했다.
비극적인 사연이 담겨 있는 선죽교(善竹橋, 북한 국보 138호)도 빼놓을 수 없는 고려 문화유산이다. 고려의 명운이 다한 1392년, 고려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년)는 이곳에서 이방원(李芳遠, 흣날의 조선 태종) 일파에 의해 피살됐다.
개성 선죽교 / 이광표 제공 |
선죽교는 121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애초의 이름은 선지교였다. 정몽주가 죽고 난 뒤 그 자리에 참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대나무 죽(竹)자를 넣어 선죽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선죽교에는 아직까지 정몽주의 핏자국이 남아 있고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선죽교 아래로 붉은 빗물이 흐른다고 한다. 선죽교라는 이름이나 핏자국 이야기에서 고려 충신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을 기억하고픈 후대인들의 바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불교의 나라답게 수도 개성에는 수많은 석탑들과 거대한 목탑이 세워졌다. 그러나 세월과 전란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은 영통사(靈通寺) 5층 석탑(북한 국보 133호), 불일사(佛日寺) 5층 석탑, 현화사(玄化寺) 7층 석탑 등만이 남아 고려 석탑의 순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독특한 모습의 화장사(華藏寺) 지공(指空)화상 승탑은 고려 석조불교미술의 파격을 구현한 명품으로 꼽힌다. 태조 왕건릉(顯陵, 북한 국보 179호)과 공민왕릉(공민왕의 玄陵과 노국대장공주의 正陵, 북한 국보 123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고려의 문화유산이다.
북한 땅 개성은 쓸쓸하다. 도처가 분단의 상흔이다. 그렇지만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천년을 견뎌낸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이를 웅변한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만월대 공동발굴도 재개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온다. 개성의 고려 문화유산은 통일시대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문화의 당당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개성과 고려’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 ◎ 이광표(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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