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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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역사문화유산원
5. 고려시대 남경길과 혜음원지
이 글은 경인일보에 실린 '경기에서 찾는 고려 1100년의 흔적' 시리즈 입니다. |
고려시대 국가 기간교통로는 역도(역로)라 불리는 길이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총 22개의 역도가 있었다. 역도를 따라서 전국에 525곳에 역이 배치되어 있었다. 역은 원래 공무로 여행하는 여행자와 행정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고급관리나 지체 높은 승려들이었다. 하급 관리들은 공무라 해도 이용의 제한이 있었다. 사실 고급관리나 지체 높은 승려들과 같이 역에 머물러 보았자 뒤치다꺼리만 늘어날 뿐이었다. 이런 하급관리나 일반인들이 역도를 따라 여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로 원이 있었다. 원은 원래 절에서 일종의 대민시혜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여행자는 물론 행려병자, 가난한 백성 등도 구휼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가 원의 설립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 중기에 현재의 서울에 남경을 건설하였다. 개경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이 중요 교통로로 부상했으며 교통체계도 변화되었다. 원래 개경에서 남쪽, 삼남지방으로 가는 길은 개경에서 장단을 거쳐 적성과 양주를 지나는 길이다. 그런데 고려 중기부터 남경이 개발되면서 개경에서 남경에 이르는 길은 파주와 고양을 거치는 노선이 더 활발히 사용됐다. 개경과 남경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증가했다. 하지만 새로운 남경길에는 민간여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묵어 갈수 있는 교통시설이 빈약했다. 특히 혜음령 일대는 인적이 드물고 도적떼가 많아 통행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혜음령은 여행자를 노리는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 무엇보다 여행객의 안전과 숙박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여행자를 노리는 불한당들을 쫒아낼 방도가 필요했다.
혜음원지 전경 / 파주시청 제공 |
1120년 고려 예종은 측근 신하 이소천에게 현재의 파주시 용미리 혜음령 고개 부근에 원을 축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소천은 국왕의 명을 받고 응제, 민청 등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약 2년 만인 1122년에 혜음원을 완성했다. 하지만 혜음원은 완공되자마자 다시 재공사에 들어갔다. 국왕이 남경에 행차할 경우 국왕이 머물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국왕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끝나자 별원(행궁), 절, 원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혜음원이 완성됐다. 사용되는 집기와 여행자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은 왕실에서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인종 즉위 후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처하게 됐고, 혜음원은 운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예종 때와 달라진 환경에서 운영난을 극복할 묘책을 찾기 어려웠다. 혜음원이 다시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1140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인종의 비 공예태후 임씨가 왕실 지원을 주도하였다. 왕실의 주도로 혜음원은 다시 활기를 찾고 대대적인 보수도 이루어졌다. 김부식은 이를 기념하여 『혜음사신창기』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혜음원지 출토 '혜음원(惠陰院)'명 수막새 / 문화재청 제공 |
그동안 혜음원은 기록에만 전하여 올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1999년 ‘혜음원(惠蔭院)’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지금의 혜음원터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혜음원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혜음원의 전체 규모와 구조 및 역사적 성격이 밝혀지게 됐다.
북쪽에서 본 혜음원지 건물지터 / 문화재청 제공 |
혜음원의 전체 면적은 약 23,930㎡이다. 산 능선을 계단식으로 깎고 다져서 모두 11단의 건물터를 조성하였다. 둘레에는 기와를 얹은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했다. 담장 내부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총 37동에 달하는 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특징은 고려시대 궁궐 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터의 배치와 구조 및 출토되는 유물은 개성의 고려 궁터 ‘만월대’와 아주 유사하다. 이 밖에 계곡의 물을 끌어서 연못과 물을 활용한 조경시설을 건물지 사이사이에 배치한 것도 주목된다. 마치 혜음원이 물위에 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 ◎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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