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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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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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방자유기장 보유자 김문익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
오래 전 한국의 가정에서는 유기 즉 놋쇠로 만든 그릇들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식기의 경우 여름에는 백자, 겨울에는 유기를 즐겨 썼으며, 그 밖에 갖가지 유기제품이 세간에도 많이 쓰였다.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78:22의 비율로 배합한 놋쇠를 6명이 한 조가 되어 불에 달구고 두드려 견고하게 만들어 낸 우리나라 전통의 그릇으로, 그 제작기술은 쇠를 이용해 각종 용품을 만들던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가장 오래된 수공예 중 하나다.
방자유기는 불에 녹여낸 합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오직 두들겨서 만들어 내는 유기를 말한다. 원래 방자란 말은 두드리기 전의 합금을 말하 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두드려 만드는 유기를 칭하는 말이 되었다.
주물로 녹여 내면 될텐데 왜 하필 두들겨서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는 징이나 꽹과리와 같은 악기는 주물로 만들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악기는 음을 조율해 주어야 하는데, 음을 맞추기 위해서 두께와 크기를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방자 제품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방자란 구리와 주석을 72:28로 섞은 합금이다. 이 비율이 0.01%라도 틀리거나 아연이나 다른 합금이 조금만 섞여도 두드리면 터져버린다. 때려서 악기와 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신기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비율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신기 하기만 할 따름이다.
구리와 주석 외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합금이 금과 은이다. 금은 악기에 섞이면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낸다. 은이 섞이면 높은 소리를 낸다. 금은 식기에도 들어간다. 금이 섞인 유기는 손으로 만져도 손자국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고급품일수록 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 공방에서 제작하는 식기 중에 는 밥그릇, 국그릇 한 조에 금7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
김문익은 경남 함양군 안의 출신이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방자 유기, 그 중에서도 꽹과리와 징, 바라 등 악기제작으로 유명하던 고장이다. 60년대 이전만 해도 유기는 대단히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다. 얼마나 벌이가 좋았는지 “하루 일하면 식구를 한 달 먹일 수 있다”, “유기장 집 개는 쌀밥도 안먹는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한다.
보수가 좋았던 만큼 기술의 전수과정도 어려워서 보통은 자기 자식 외에 는 절대로 기술을 가르쳐 주기 않았다. 전수과정도 아주 엄격해서 함부로 다른 연장을 만지기만 해도 당장 쫓겨났다고 한다. 김문익은 유기업에 종사하는 고모부와의 인연으로 12살 때 이 길로 입문했다.
방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제작할 수 없고 6명이 한 조를 이루어야 한다. 한사람은 화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풍금을 잡고, 한사람은 쇠를 다시 불에 달군다. 한사람이 달군 쇠를 집게로 잡으면서, 세 사람 이 망치를 들고 차례로 내려친다.
어떤 고정된 틀이나 보조기구는 전혀 없다. 아무런 형체를 만들어 낸다. 형이 나오면 식기는 표면을 깍아서 다듬어서 광을 낸다. 꽹과리는 징은 다시 고망치라는 작은 망치로 두드려서 음을 조율한다. 이것을 “소리 잡는다”고 한다.
소리를 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무속용이라고 해도 산에서 사용하는 것과 배에서 사용 하는 것, 보살이 사용하는 것이 다 소리가 다르고, 지방에 따라 또 다르다. 그러므로 사실은 주문을 받으면 합금할 때부터 금은의 배율을 다르게 해야 하고,소리 잡을 때도 원하는 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옛날 악기와 지금 악기의 소리도 다르다. 옛날에는 황소 울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간다고 소리가 크고 멀리 퍼져야 했다면 요즘의 현대 악기에 맞추어야 하므로 잡음 없고 부드러운 소리를 선호한단다. 이래 저래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성황을 누리던 유기업은 60년대에 들어 급속히 쇠락했다. 5.16이후 유원 지에서 놀이를 금지하고, 무속인들을 배척하면서 징과 꽹과리의 수요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또 하나의 주범은 60-70년대의 한국의 명물이었던 연탄이었다. 원래 유기는 수십 년을 사용해도 색이 변함이 없고 아무리 오래 된 것도 한번 닦아주면 광채가 살아난다고 했던 것인데, 연탄가스가 이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가스에 오염된 유기는 빛을 잃고 시커먼 얼룩을 남기며 변색되어 갔다. 결국 사람들은 연탄가스에도 끄떡없고 값싼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눈을 돌렸다.
다행히 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계기로 국악 붐이 다시 일어나고 최근에는 유기가 독성이 전혀 없고,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한식당, 냉면집에서 유기를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유기의 생산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현재 김문익의 공방은 군포시 대야동에 있다. 7월에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 이전하는데, 시에서 전시관을 마련해 주시로 했다. 이를 계기로 김문익은 군포를 유기공업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다.
* 영상자료 : 경기학연구센터(http://cfgs.ggcf.kr/)>센터자료>영상자료 '놋쇠에 거는 희망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자유기장
지정일 | 1992.6.2 |
전수조교 | 이춘복 |
정보 | 국일방자유기(https://www.gukilyugi.co.kr) |
특기사항 | 2017년 현재 전수관 건립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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