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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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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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옥장 전수조교 김성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
옥장(玉匠)은 옥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옥공예품(玉工藝品)을 제작하는 공예장(工藝匠)을 말한다.
옥은 고대(古代)부터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상서로움이 느껴지는 원석(原石)을 통칭하여 불러왔었다. 또한 옥의 한자를 보면 임금왕자와 구분하기 위해 점을 찍어 놓았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귀한 가치를 지닌 물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귀한 옥이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곱은옥, 구슬옥, 대롱옥 등 주로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에 한정되고 있었고 그 후에는 예기(禮器)용이나 패식용, 악기, 화폐 등에 쓰여왔다.
지금은 과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옥을 광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연옥과 경옥으로 구분하지만 고대에는 그러한 분류가 없었으므로 “아름다운 돌”을 옥이라 불러왔었다고 보면 된다.
문헌상으로 보면 부여에 커다란 ‘적옥(赤玉)’이 나오고 부여왕이 사망하게 되면 옥갑(옥으로 만든 수의)를 사용하여 장례(葬禮)를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와 통일신라에는 옥의 사용을 법으로 제한해놓고 있었다. 신라의 주요옥기로는 옥갑(玉匣), 옥대(玉帶)와 옥적(玉笛)이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옥을 예기(禮器)에 사용하는 옥예기 사상이 성립되었다. 문헌에도 고려시대에는 옥을 예기와 장식용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옥의 사용을 제도화하였는데 그 예로 고려사에 보면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구류면복에 다는 옥과 옥패기(玉珮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구류’란 왕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의 좌우에 다는 술을 말 하는데 여기에 옥을 꿰었었다. 이밖에도 고려시대에는 옥대(玉帶), 옥책(玉冊), 옥폐(玉幣), 옥등(玉燈), 옥가(玉斝 : 옥술잔), 옥향로(玉香爐), 옥향합(玉香盒) 등이 있었다. 그리고 서경(지금의 평양 반룡산)에서 보옥을 얻어 옥인에게 제기를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옥인’은 지금의 옥장 (玉匠)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문헌으로 옥장의 존재가 확 인되는 기록이다.
조선시대에는 옥에 관한 가장 많은 기록과 유물들이 남아있다. 「경국대전」에 보면 경공장으로 상의원에 옥장이 10명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상의원에 총 69종 597명의 공장(工匠)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10명이였던 옥장은 적지 않은 숫자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300여건의 옥 관련 기록이 나온다. 조선시대 옥기로는 옥배(玉杯), 옥합(玉盒), 옥등(玉燈), 옥불(玉佛), 옥적(玉笛), 옥대(玉帶), 옥규(玉圭), 옥보(玉寶)등이 있다. 이렇듯 옥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전수조교 김성운과 옥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부친 故 김용철(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이 5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옥을 다뤘어서 어렸을적부터 부친의 옥공방이 그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던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옥을 접하고 대학에서도 미술을 전공하면서 옥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렇게 부친을 도와 옥작업을 계속 하던중에 1995년에 부친이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었고 1997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에 지정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옥석화로’를 부친을 도와 제작하여 런던에 있는 대영박물관에 영구소장전시 되었다. 또한 화로를 제작하면서 만나게 된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우리의 전통예술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선친을 도와가며 제작한 옥석화로
부친 故김용철이 김성운에게 전통옥공예기법을 전승하는 모습
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갈 때 즈음에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수상하였다.
그렇게 부친을 도와가며 옥공예 작업에 매진하던 중 2002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전수조교에 선정되었고 그 후 옥장 보유자인 부친을 보조해가며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옥공예의 명맥을 잇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던중 2006년에 보유자인 부친이 갑자기 작고하였다. 김성운은 부친의 작고 이후에도 옥공예에 매진하여 2014년에는 ‘옥제당초길상문함(玉制唐 草吉祥文函)’이란 작품으로 제39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였고 2015년에도 ‘옥투각모란화조문모자합(玉透刻牡丹花鳥紋母子盒)’이란 작품으로 제4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을 수상하였다. 그 후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옥보(玉寶)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옥보에 대한 각종 논문을 찾아보고 연구한 끝에 2017년에는 ‘숙종옥보(肅宗玉寶)’를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전통공예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승공예대전에 연이어 수상함으로써 전통옥공예 작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작들
제3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옥제당초길상문함’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을 수상한 ‘옥투각모란화조문모자합’
제4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숙종옥보’
그렇게 전통옥공예작업에 매진하면서도 우리 전통공예의 전승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써 2013년에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조교회를 결성하여 그해 10월에 전수조교들만의 첫 전시회를 안산에서 열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전승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경기도지사 유공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지정일 | 1997.9.30 |
잔수조교 | 김성운 |
특기사항 | 영국대영박물관 영구소장 작품 '옥석화로' 제작참여 경기도지사 표창장 제42호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제1~5회 경기무형문화재 전수조교전시회 기획 경기무항문화재 전수조교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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