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퇴계원산대놀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
산대놀이의 뜻
중국을 포함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왕성 주변의 5백리 땅을 기전(畿甸)이라 하였는데, 사실상 경기(京畿)라는 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경기’라는 말에는 행정구역의 느낌이 강하고 현재 시점에의 경기도 지역만이 연상되기에, 전통시대 경기도의 땅이었던 인천과 강화도, 4대문 밖 서울지역, 충청도의 일부분, 북한의 개성 등을 통칭할 때에는 적절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전라도를 호남, 경상도를 영남으로 부르듯이 지역적 범위를 표현할 때에는 기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제6과장 애사당 놀이 中 애사당
어쩄든 기전지역은 수도 한양이라는 치아(齒牙)를 떠받치고 있는 잇몸과 같은 땅이므로, 그야말로 근기(近畿)이자 근기(根基)이다. 또 서울로 향하는 사람과 물산이 모여드는 길목이자 집산지이다. 아울러 궁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기전의 문화에는 민중의 문화를 기저로 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궁중 문화가 녹아있다. 한마디로 기전문화는 점이적, 절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왕실과 지방을 연결·소통시키는 중간자적, 매개적 역할을 담당했다.
제7과장 팔먹중놀이 연희장면
이런 기전문화와 고유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문화유산이 ‘산대놀이’다. 산처럼 높은 무대, 즉 산대(山臺)를 만들어 그곳에서 놀이판을 펼쳤다고 하여 ‘산대놀이’라 부른다. 이 산대놀이는 경남의 야류(野遊)와 오광대(吳廣大)와는 구별되는 기전지역의 가면극으로 지역성이 뚜렷하다.
또 농약기만으로 연주되는 통영오광대(統營吳廣大)나 동래야류(東萊野遊)와는 달리 전문 연주자가 연희자와 분리되어 앉아 연주하는 차별성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춤사위는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중부지방 무용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노래 가락은 남도 민요에 비하면 가락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다채롭게 진행되는 경기민요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산대놀이는 기전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의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퇴계원산대놀이의 유래
퇴계원산대놀이는 1930년대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 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전통 민속예술 이다. 조선시대 퇴계원은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옛날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입지 조건에 따라 도시로 공급되는 숯, 장작, 건축재, 고기, 곡식, 채소, 연초 등 소비재가 이곳에 집하되었다. 당시 100여 호 의 객주와 역원이 왕숙천을 끼고 곳곳에 자리를 잡고 상업이 발달하여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벼 산대놀이 연희가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산대놀이를 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므로 일제는 이를 꺼려 탈과 의상, 악기 등을 빼앗아 불태우는 등 민족탄압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흔적이 사라 져 가던 중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 그 뿌리를 찾는 작업이 일어나, 12개 과장의 복원, 탈, 의상 등의 복원을 완료 하여 활발한 전승, 공연활동 을 이어 왔으며 201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었다.
퇴계원산대놀이의 특징
퇴계원산대놀이는 전형적인 도시탈춤 의 특징인 전문연희패의 성격을 가졌다. 대사와 춤을 위주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춤선 이 굵고 힘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춤사위의 분류는 거드름춤과 깨끼춤으로 크게 나뉘고, 기본춤은 15가지 사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과장에 들어가면 다시 40여 종류로 세분되어 한국 민속무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
12과장 전체를 연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연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제11과장 포도부장놀이 中 포도부장, 소무
제5과장 침놀이 中 신주부
제6과장 애사당놀이 中 왜장녀, 말뚝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지정일 | 2010. 8. 2 |
보존회 | 보존회장 민경조 |
전수관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게원다목적회관 내 |
정보 | 다음카페 퇴계원산대놀이(cafe.daum.net/tarysarang) |
문헌 | 『퇴계원산대놀이』(도서출판 월인, 1999) |
특기사항 |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퇴계원산대놀이' 나무 탈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음 |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