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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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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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시흥 군자봉 성황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9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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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마을 주변의 우뚝 솟은 전망 좋은 산을 선택하여 그 정상부에 재단을 설치하고 주변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일정한 구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산 정상부 8~9부 능선을 따라 돌린 원형의 도량을 전문용어로 환호(環濠)라고 부른다. 경기도의 경우, 환호 주변에서 청동기의 집터가 확인되어, 성역(聲域)의 표시인 환호 유적지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군자봉 성황사 관련 최초의 문헌 『신증동국여지슬람』
고고학의 연구 결과를 따를 때, 환호 내부에서 제사용 그릇이나 불탄 흔적이 발견되어 환호 안쪽의 공간에서의 의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산 정상이라는 입지를 고려할 때 그곳에서의 의례는 하늘에 대한 제사 즉, 제천(祭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런 제사 공간에 도랑을 파서 경계로 삼는 것은 성속((聖俗, 상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 짓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출산 후 집 입구에 금줄을 두르거나 동제(洞祭) 때 당산나무에 새끼를 둘러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는 것과 상통한다. 한편,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굿인 성황제(城隍祭) 역시 해자를 뜻하는 '황(隍)'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어, 청동기시대의 환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도당불사
제사 목적의 환호 유적이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듯이, 오늘날 성황제 역시 시흥, 안산, 수원, 화성 지역에 그 전통이 잘 보존, 유지되고 있다. 이들 경기도의 성황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성황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겻은 단연 2015년 12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된 '시흥 군자봉 성화제'이다. 이 군자봉성황제는 곽명월-김부전-김순덕-고현희로 이어지는 모계(母系) 전승계보가 뚜렷하고, 『신중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성이 깊으며, 성격상으로 경기도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당굿의 일종이기에 향토성이 뚜렷하다. 이렇듯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전승계보, 역사성, 향토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고, 그러기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이라 해도 무방하다.
산신장
원래 군자봉성황제는 해발 199m의 군자봉 정상에 있는 성황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성황당이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성황당을 지켰던 신목(神木) 주변에서 매년 음력 10월 3일에 열린다. 신격으로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 김부대왕((金傅大王, 경순왕)을 모신다.
내용은 산정상의 상당(上堂)에서 부락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제(山祭), 산을 내려와 신격이 모셔진 당집에서 펼치는 하당(下堂)굿, 성황제 하루 전 성황신을 상징하는 '서낭대'를 모시고 마을을 돌며 평안과 복락을 비는 유가행렬((游街行列), 길놀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자봉성황제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동제 또는 대동제의 성격이 강하다. 지금은 군자봉 아래 자리한 구준물 사람들에 의하여 계승, 전수되고 있는데, 마을의 화합을 다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 또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엷어져 버린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참석하여 대동단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가치도 빼어나다. 아울러 춤, 음악, 여흥, 소원 빌기가 함께 하기에 마을축제로도 손색이 없다.
시흥의 군자봉성황제는 작년에야 안산 잿머리 성황제'(도 무형문화재 제58호) 와 함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군자봉성황제는 경기도 서남부 지역 성황제의 종가격이다.
왜냐하면 신격인 김부대왕을 안산 성곡동 잿머리, 화성 우음도, 그리고 수원 평동 벌말에 서도 모셨는데, 그곳의 성황당이 김부대왕이 행차할 때 잠시 머무는 작은당이라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기도를 대표하는 성황제임에도 늦게나마 지정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시흥시청 향토사료실의 지속적인 가치 발견, 시흥시문화원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군자봉성황제 연구보존회(회장 한정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 관계자들의 열의가 모아져 경기도의 정체성, 고유성,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유산들이 더욱 많이 발굴, 보존, 현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뒷전
2016 시흥 군자봉 성황제(2016.11)
시흥 군자봉 성황제의 재발견 학술대회(2016.12)
2017 시흥 군자봉 성황제(2017.11)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9호 시흥군자봉성황제
지정일 | 2015. 11. 20 |
보존회 | 보존회장 한정현 |
전수관 | 군자봉성황제연구보존회(군자6통 마을회관 내) |
문헌 | 『시흥 군자봉 성황제』(시흥문화원, 2005) |
특기사항 | 기본적인 정보는 시흥시청 문화예술과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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