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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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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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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이 제공하는 교육/행사에의 참여
2. ‘재단’이 운영하는 공간(공연장, 기타)의 대관 예약
3. ‘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단체관람 예약
4. ‘재단’이 운영하는 뮤지엄숍 상품 구매 시 쿠폰 서비스의 제공
5. ‘재단’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 제공
6. 뉴스레터, 알림톡 발송 등 회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재단’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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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지씨 멤버스’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이용 :‘재단’ 통합 홈페이지 가입 시부터 탈퇴 시까지 보관하되 휴면 고객으로 전환 후 5년 이내에 활동회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삭제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온라인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처리일로부터 5년
4. 지지씨 멤버스 쿠폰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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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변심으로 정보 복구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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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리보관은 주 DataBase에서 분리하여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됩니다.
③ 휴면상태의 회원이 홈페이지 로그인 시도 시 휴면회원임을 고지하고 휴대폰 점유인증을 통해 활동 상태로 복구 가능합니다.
‘재단’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계약 체결 시 바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동의 절차 및 제26조에 따른 처리제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① 정보 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으면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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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재단’은 정보 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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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무 처리(상담 게시판)
· 필수항목 : 성명,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3. 교육/행사 참여
· 필수항목 : 참가자 이름
· 선택항목 : 성별, 출생 연도, 전화번호
4. 대관 신청
· 필수항목 : 전화번호, 이름
· 선택항목 : 단체명
5. 단체관람 신청
· 필수항목 : 인솔자 이름,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주소지,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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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 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재단’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①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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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② ‘재단’은 해킹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재단’은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러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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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영진
- 직 책 : 경영본부장
- 직 급 :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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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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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경기문화재단
용인 할미산성 龍仁 할미山城
경기도기념물 제215호
<용인 할미산성>은 할미산(해발 349m)의 정상과 그 남쪽의 능선 일부를 둘러싼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할미산 동쪽에는 금학천, 운학천, 양지천 등이 합류하여 경안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 서쪽으로는 석성산에서 발원한 신갈천이 오산천과 진위천을 거쳐 서해의 남양만에 이르고, 탄천이 북류하여 한강에 유입된다. 이렇듯 할미산성은 탄천, 경안천,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수운 교통요지에 위치하며, 하천과 주변 평야지대가 모두 조망되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육로로는 서울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남북·동서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다. 할미산성은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비롯한 조선시대 지지류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언제, 누가 축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할미산성 전경, 201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백제 한성기의 대형 집수시설 2기, 다수의 저장시설 등과 함께 다수의 한성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신라에 의해 석축산성이 축성되기 이전에 백제의 관방유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백제에 의해 축성된 성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할미산성, 201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산성은 성내부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내성벽에 의해 북쪽의 내성, 남쪽의 외성으로 구분된다. 평면 형태는 성벽이 지형을 따라 진행하고 있어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성벽은 일정한 규격으로 성돌을 가공하여 협축으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은 장방형 석재로 쌓거나, 장방형석재로 층을 맞추고 그 위에 판상석을 올리고 다시 장방형 석재를 쌓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내벽과 외벽의 너비는 5m 정도이나 일부 4m 정도로 좁은 구간도 있다. 내·외벽의 기저부에는 보축하여 성벽을 보강하였다. 외벽의 보축은 기저부에 1~2단 가량의 석재를 넓게 붙인 형태이고, 내벽의 보축은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체성벽에 덧붙인 형태이다. 성내 시설물로는 성의 중앙에 위치한 추정 저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성벽에는 수구도 설치되었다.
할미산성 1호 초석 건물지, 할미산성 성벽, 201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할미산성 출토 부가구연대부장경호, 2004 ©경기도박물관 할미산성 출토 철촉, 201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성 내부의 정상부 평탄지에서는 25기의 수혈주거지와 성벽에 인접하여 부가구연장경호附加口緣長頸壺와 고배高杯 등이 매납된 제의유구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유물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신라후기 양식의 토기로서 석축성벽의 축성기법과 함께 신라에 의해 축성되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관방유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성내부에서는 6세기 중엽~7세기 전반의 신라유물이 주로 출토되지만, 이후의 조사에서 장방형 초석건물지 2동, 팔각건물지 2동 등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토기, 철기들도 다량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에도 관방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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