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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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조선의 명재상 채제공, 그의 실학정신을 엿보다
2020-05-19 ~ 2020-08-23 / 실학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공동기획전 <재상 채제공, 실학과 함께하다>
조선의 명재상 채제공, 그의 실학정신을 엿보다
실학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공동기획전 <재상 채제공, 실학과 함께하다>
실학박물관(관장 김태희)과 수원화성박물관(관장 한동민)은 2020년 공동기획전 <재상 채제공, 실학과 함께하다>를 개최합니다. 전시주제는 ‘정조대의 명재상 채제공과 실학’입니다. 전시는 오는 5.19~8,23 실학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9.3~10.25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후기 경기문화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협력한 공동기획전입니다.
특별전시의 구성은 크게 4부로 구성됩니다. 1부는 채제공의 출신배경과 정조년간 재상으로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서울경기지역 명가(名家)의 후예로서 그가 18세기 남인세력의 영수로 부상할 수 있는 배경을 전시로 풀었습니다. 1788년(정조12) 임금이 친히 어필로 우의정에 임명하는 ‘비망기’를 비롯하여 재상으로 재임하면서 올렸던 상소들을 통해 채제공의 정치적 생애를 조망했습니다. 훌륭한 군주에게 훌륭한 신하가 있듯, 18세기 문화 중흥을 이끈 탕평군주 정조를 보필한 명재상 채제공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2부는 실학과 채제공의 학문적 관련성에 주목했습니다. 채제공은 국가개혁을 위해 반계 유형원의 학문을 계승했고, 성호 이익의 학문을 후배학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채제공은 열린 시각으로 서양의 학문을 실용적 차원에서 활용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북돋아주었던 실학자 정약용의 <죽란시사> 관련 유물과 이가환의 《금대전책》에서 채제공과 실학자와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약용 등은 채제공이 죽은 이후 직접 《번암고》라는 문집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3부는 시대 변화를 읽은 뛰어난 관료로서 채제공의 활동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공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해통공(辛亥通共)’은 육의전(六矣廛) 등이 점유한 특권적 상업 독점권을 폐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채제공은 이미 몇차례 발의되었으나 실패를 거듭했던 통공책을 실현했고, 영세소민들의 삶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상업 활성화에 기여한 신해통공의 단행은 영상작품 <신해통공-상생의 씨앗>으로 연출됩니다. 다음으로 채제공이 처음부터 총괄했던 신도시 수원 화성의 건설은 정조 시대에서 최대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여러 실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며 진행한 이 사업의 전모를 이번 전시에 연출했습니다. 12폭의 <수원화성도> 병풍을 통해 상업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했던 조선 최고의 신도시를 관람객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4부는 ‘채제공, 그림과 기록으로 남다’라는 섹션으로 보물로 지정된 채제공 초상과 그가 죽은 후 곡절 끝에 이루어진 《번암문집》의 간행과정을 전시로 연출했습니다. 특히 채제공의 행적을 기록한 한글필사본 《번상행록》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입니다.
이처럼 조선후기 개혁의 실천에서 채제공은 위상은 뚜렷했습니다. 그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소외받던 영세민과 지방민을 포용했으며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 재야 실학의 학문적 성과는 실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과 학계는 실학적 견지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룬 역사적 인물을 ‘관인 학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명분론과 헛된 이념의 시대를 반성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시대가 그런 인물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전시유물 소개
1. <채제공 초상 시복본>
<채제공 초상 시복본>(蔡濟恭 肖像 時服本, 1792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보물 제1477-1호 일괄 지정)은 정조의 명을 받들어 궁중화가 이명기가 그린 채제공의 전신좌상 시복본 초상입니다. 화면 좌측에는 채제공이 직접 쓴 자찬문이 있습니다. 자찬문의 내용대로 채제공은 정조로부터 선물 받은 부채와 선추를 영원히 기념하려는 듯 손을 노출시켜 부채와 선추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2. 《번상행록》
《번상행록》 (樊相行錄 19세기, 1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은 한글로 기록된 채제공의 전기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되는 유물로 순한글 필사본입니다. 재상 채제공의 행적을 집안의 부인들이 알 수 있게 한글로 옮긴 책으로 총 2책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전시 이전까지 1책만이 수원화성박물관에 《상덕총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는데 자료조 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경북 안동 화경당(和敬堂) 류이좌(柳台佐) 가문에서 전해왔습니다. 류이좌의 어머니 는 판서 이지억의 딸로 채제공과 이종사촌 관계로 이같은 인연으로 안동에서 유물이 전 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책의 내용은 채제공이 어렸을 때부터 1793년 수원유수에 제수되는 부분까지이며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된 《상덕총록》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3. <정조가 친히 내린 우의정 임명 비망기>
<정조가 친히 내린 우의정 임명 비망기>(正祖御筆 拜上 備忘記, 1788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7호)는 1788년(정조12) 2월 11일 정조가 채제공을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하라는 비망기(備忘記)입니다. 이것으로 채제공은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100여년 만에 최초의 남인 출신 재상이 되었고 이후 조정에는 남인계의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대체로 비망기는 1780년 이후 승정원의 사알(司謁)이 승지에게 전하면 승지
가 1통을 베껴 쓴 것을 반포하도록 하였으나, 이 문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정조가 직접
써서 채제공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번암고》
이가환과 정약용이 교정한 채제공의 문집, 《번암고》(樊巖稿, 19세기 초, 수원화성박물관 소 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34호)는 채제공이 쓴 기문(記文)과 서문(序文)을 편집하여 필사 한 책입니다. 이가환과 정약용이 교정했다는 기록이 첫장에 필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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