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경기학통신_9(2020.06.02)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2020. 06. 02
2020년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큰 피해와 상처만 남겼을 뿐 아니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경제‧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는 6‧25전쟁의 주요 전장이었으며 휴전 이후 남북대치상황에서 엄청난 군사시설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40만 명이 참전한 미국은 휴전 후에도 1953년 8월 4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게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미군은 동두천‧의정부 등 주로 경기도 지역에 주둔하였는데, 보병 제24사단, 제25사단, 제3사단, 제7사단, 제2사단 등이었습니다.
이중 제3사단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약 2년간, 제7사단은 1952년부터 1971년 3월 철수할 때까지 약 20년간 동두천에 주둔하였습니다. 제7사단이 철수한 후 서부전선을 담당했던 제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7사단의 철수로 주한미군 병력 축소와 함께 국군이 판문점을 제외한 모든 휴전선의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미 제2보병사단은 현재까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8군 소속 제2사단의 사령부 및 예하병력과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지역으로 미군 주둔의 핵심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93개 미군기지 중 51개가 주둔하고 있으며, 특히 동두천‧파주‧의정부‧평택시에 그 대다수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밖에 하남‧화성‧포천시에도 훈련장 등의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2002년 3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서에 서명하였는데, 총 7,400여만 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를 2011년까지 43% 수준인 3,200여만 평으로 조정되며, 주요 기지는 41개에서 23개 기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환되는 경기도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동두천시 6곳, 의정부시 9곳, 파주시 13곳 등 총 44개소에 달했습니다. 2011년까지 파주시 13곳은 반환되었으나 의정부는 5곳, 동두천은 2곳만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까지 동두천‧의정부‧서울에 있는 미군 시설을 반환하고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이었으나 2017년 일부 시설만 반환되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에 있는 기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견제하는 임무를 국군이 맡을 수 있을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물리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동두천시 7곳의 미군기지 중 캠프 케이시‧호비‧모빌‧캐슬 일부 등 4개 기지가 미반환 상태였습니다. 훈련장 짐볼스와 캠프 님블, 동양대 캠퍼스가 들어선 캠프 캐슬 일부만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내 동두천(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2011년 10월 폐쇄), 부평(캠프 마켓, 2011년 7월 폐쇄) 등 이미 폐쇄된 미군기지의 반환절차 과정에서는 토지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 문제 가 야기되어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2019년 8월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12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두천시는 이 협의를 계기로 활용가치가 높은 캠프 호비나 캠프 케이시의 반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안보 이외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미군이 진주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책을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70년 가까이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2020년 1월 민관 협업 조직인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발족했습니다. 2020년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12개 시‧군 59개 사업에 국비 910억 원 등 총 1조 1,55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 경기도내 주한미군 기지 현황도(2019년 9월 현재, 경기도 자료)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경기도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하였습니다.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한미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지역문제나 갈등도 야기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군 반환공여지는 주변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14일 경기도 TF에서 “공여지 개발은 기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이 앞장서서 신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속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더 많은 경기학통신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