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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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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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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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1) 소장품의 토대, 기증유물
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 이야기
〈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 이야기〉시리즈는 경기도박물관과 경기신문(강경묵 기자)이 기증 유물의 가치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 기획한 연재 시리즈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전시실의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유물의 기증절차와 보존처리과정, 문화재 등록, 전시 과정 등 경기도박물관 학예사가 여러분에게 기증 유물의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시리즈 원문은 경기신문(kgnew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지씨에서도〈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 이야기〉시리즈를 총 10회에 걸쳐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유물들이 기증 절차를 통해 들어온 것들이다.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있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할 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이에 본보는 기증된 유물들의 가치와 기증자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특별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도박물관 전시실의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박물관의 기본 기능 중에서 소장품의 수집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으며, 그 방법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기증’이다.
박물관의 유물은 물질적인 가치와 함께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선조나 선배로부터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인 관계나 약탈·절취 등의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자발적이고 헌신적 의미를 띤 ‘기증’이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기증으로 어떤 유물이 박물관에 수집됐다고 해서 모두 소장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숙종어필 칠언시〉(보물 제1630호). 전주이씨 덕천군파 백헌상공 종중 기증.숙종(1661~1720)이 인조 때의 명재상 이경석(1595~1671)의 문집 『백헌집』을 살펴본 뒤 이경석 후손에게 내려준 칠언시. 채색꽃무늬를 찍은 어찰지(御札紙)를 사용한 이 어제어필은 『숙종어제(肅宗御製)』에도 실려 있다. (사진=경기도박물관 제공)
우선 현지 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형상을 살펴보고 내력 등을 들어본 후 박물관 소장 자료로서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본 후 기증받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귀중한 유물이지만 박물관의 성격과 수집 취지에 맞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때로는 유물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는 다른 박물관으로의 기증을 권유하기도 한다.
유물을 박물관으로 이전한 후에는 진위여부를 평가한다. 예술작품의 경우는 특히나 까다롭게 살펴본다. 소장자들이 진품으로 알고 소중히 간직했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혹 만나게 된다.
원형을 확인하고 수량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대상을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 회복하거나, 잘못 접합된 상태를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기도 한다.
▲ 의원군 이혁(1661~1722) 묘 출토 〈쾌자〉(중요민속문화재 제276호).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종회 기증.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의원군 일가 묘 이장 과정에서 130종 181점의 복식․서간․지석 등의 유물이 수습되고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됐다. 피장자의 인적사항과 생몰연대가 확실한 왕실 종친의 유물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진=경기도박물관 제공)
중요민속문화재 제276호로 지정된 ‘의원군 이혁일가 묘 출토유물’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지정번호는 하나이지만 세부적으로는 130건 181점이나 되는 많은 양이다. 이 유물들의 보존 처리에 2년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정도다.
기증 유물은 이러한 정리 과정을 거쳐 당장 전시가 가능한 소장품과, 학술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학술자료로 나누어 등록된다. 이 외에도 유물이라 보기 어려운 기타 자료, 즉 복제·탁본·기념 등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또한 원형을 알기 어려울 정도의 파편이나 당장 유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학술적으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관리대상으로 밀봉해서 보관하기도 한다.
이는 후대에 학술적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가 부여되면 등록할 수도 있다.
▲ 곽창호 경기도박물관 수석학예사. (사진=황준선 기자)
경기도향토사료실 때부터 시작된 ‘기증’
경기도박물관의 유물기증은 개관일인 1996년 6월 21일보다 10여 년 앞선 198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도박물관의 전신인 ‘경기도향토사료실’이 바로 그 때 도청 내에 만들어져 본격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세우고 적당히 전시물을 사서 채우는 것 보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도민들의 뜻을 모으고자 사전 준비단계가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박물관을 개관하기까지 개인 및 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110여회에 걸쳐 보물 제1298호 조영복 초상 등 1100여 건, 1500여 점을 기증받았다.
특히 1994년 3월 3일부터 1994년 7월 25일까지는 ‘전도민 도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 시·군 문화공보실과 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유물수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반상회·언론·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조영복 초상〉(보물 제1298호). 함안조씨 참판공파 종중 기증. 조영복은 1705년(숙종31) 사마시에 합격하고 승정원 좌승지, 개성부유수, 한성부우윤을 지냈다. 그의 초상은 두 점이 전하는데 유학 복식 차림의 이 초상화는 조영복의 동생 조영석이 그렸고, 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은 초상은 화원 진재해가 그렸다. (사진=경기도박물관 제공)
그렇게 경기도박물관에는 2020년 10월 현재 총 2만400여 건, 3만4600여 점의 소장 자료가 등록돼 있다. 여기에는 소장품·학술자료 등 유물과 기념·탁본 등의 기타자료가 다 포함된다.
참고로 유물의 수량을 표현할 때 ‘건’은 개별 유물의 등록단위이며, ‘점’은 분리될 수 있는 관리 수량이다. 예를 들어 ‘덮개가 있는 그릇’은 1건, 2점으로 등록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기도박물관이 기증받은 유물과 기타자료는 360여 개인·문중·단체·기관으로부터 400여회에 걸쳐 받은 1만1300여 건, 1만9100여 점이다. 이 가운데 1만357건, 1만7424점이 등록됐으며, 이는 전체 소장품 건수 대비 57.2% 정도를 차지한다.
즉 경기도박물관 중요 유물의 절반 이상이 기증을 통해 모아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도 2000여 점에 가까운 자료들이 등록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소장품 중에서도 그 중요도를 크게 인정받은 지정문화재는 모두 46종 195건, 286점인데, 지정번호를 뜻하는 종 기준으로 21종, 45.7%가 기증으로 확보된 유물이며, 그 중 12종은 기증 이후 지정된 것이다.
▲ 전시실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 4일 재개관을 한 경기도박물관 전시실(고려조선실). (사진=경기도박물관 제공)
이런 기증 유물들은 상설전시실에 상당수 전시돼 있다. 공간적인 제약과 보존문제로 전시유물은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에 다른 기증 유물도 볼 수 있다. 또한 ‘참여기증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새로 입수된 기증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같은 전시들을 통해 관람객들은 어떤 유물이 새로운 기증자에 의해 박물관으로 오게 됐는지 알게 되고, 어떤 것들이 기증의 대상이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기증유물을 활용할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 안전하게 보존하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을 시작으로 본지에 연재하는 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 관련 기사는 기증된 유물들의 가치와 함께 기증자(단체)의 뜻을 돌이켜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마련됐다.
모든 기증 유물에 대해 다룰 수는 없지만, 새 단장을 한 경기도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된 기증유물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글=곽창호 경기도박물관 수석학예사)
[정리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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