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문화를 말하다
경기도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1권 특별인터뷰 내용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문화정책> 창간호 발간을 기념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의 인터뷰기사를 싣는다.
리포터 김도형 연구원(이하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찾아 뵙게된 것은 <문화정책> 창간호 발간 기념을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경기도 문화사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문화재 단의 <문화정책> 창간호 발간과 관련해 간단한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종현 위원장(이하 염)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문화재단이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예술진흥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블래틴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설원기 대표이사님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문화정책>에 잘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문화정책>이 경기도 문화정책 인식 확산과 국제화에 기여하는 장기 전략 채널로 정착되고, 향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정책 활동 백서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김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 그간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 삶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파괴되고 있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영역이 아니라 삶의 필수 요소이자 국가·국민·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또한 문화적 부가가치를 통해 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중요 요인이라는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한 문화 권리 침해, 문화경관 파괴, 공동체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역량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 네, 그러면 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요 ?
염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대상지의 문화자원과 문화생태계, 주민의 문화적 수요와 문화향유·참여 현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가능해지며, 주민과 사업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 제고와 정책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들을 정책 개선방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개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문화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각 지역 고유성을 가진 문화유산이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공간구성, 공간디자인, 공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는 무엇이 될지요?
염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의 지역개발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공간 과 상업 공간 조성 시 주민들이 문화향유나 생활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의 사전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을 고려한 지역재생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 주민의 긍지 확보는 물론 관광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영향 평가제도가 타 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해당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선 시행 초기 제도의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통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의 제안을 받아 15개의 대상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정책사업 및 계획에 대해 중앙기관을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특히 경기도에서만도 직접적으로 3개소(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경기도 시흥시)에서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5곳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道)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도(道)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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