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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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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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역사문화유산원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⑥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 글은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주제문입니다. |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이승연 | 경기문화재연구원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
Ⅲ.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Ⅳ. 맺음말
Ⅲ.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4. 院館寺院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역로망은 대체로 성종(981~997)~현종대(1009~1031)에 걸쳐 정비되었는데, 당시에 정비된 역로망은 傳令이나 사신 영송 등 공적 역할이 중심이었으므로 모든 여행자들에게 실질적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鄭枖根 2008: 32~48) 이에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 객관을 갖춘 사원을 건립하고 불교계의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객관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관사찰들은 현종대에 처음 출현하여 13세기 초까지 활발히 건립ㆍ운영되었는데, 특히 수도 개경 주위 및 남부지방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몽골항전기 및 원 지배기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공민왕은 육상교통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역관을 다시 정비, 발전시키려 하였다. 공민왕대 이후의 원관은 이전의 원관사찰과는 달리 佛事의 기능은 없는 순수한 객관의 성격을 띠었다(최연식 2016: 7, 29).
원관사원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길이 험하고 별다른 시설이 없어 인적이 드물어 도적과 호랑이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건립하였다. 개경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개경-장단-적성-양주-남경, 개경-파주-고양-남경)이 주요 교통로에는 원관사원이 여럿 설치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원관사원은 일반 사원과는 달리 별도의 객관영역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사원영역과는 별도로 여행자들이 머무는 客室과 馬廏, 부속시설들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유구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① 장단 普賢院 (松林縣 境內 普賢館), 임진 普通院, 개경 西普通院
普通院은 본래 중국 당나라 때에 오대산 등의 성지에 승려와 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묵고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사찰을 가리킨다.
장단 보통원은 임진강 연안에 자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다. 이 보현원은 의종이 즐겨 노닐던 곳으로 1170년 8월에 정중부 등의 무인이 난을 일으킨 곳1*이기도 하다. 임진 보통원과 서보통원은 개경 도성 입구의 동서 양쪽 간선도로 상에 설치되어 객관을 갖춘 사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보통원의 경우 원 간섭기에 원에 다녀오는 국왕이나 원 고위 관료들이 개성에 들어오기 전에 머무르기도 했다.2*
② 파주 惠陰院[寺]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2-1 일원
혜음원은 개경과 남경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120(예종 15)~1122년(예종 17)에 지어진 원관사원이다. 혜음원의 위치와 창건배경, 공사참여자, 공사과정을 알려주는 「惠陰寺新創記」를 보면 齋祠와 息宿, 廚庫를 갖추었고, 이듬해 인종이 즉위하여 ‘惠陰寺’라 사액하였으며, 이후 임금이 南京 행차시 유숙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別院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9. 파주 혜음원지 배치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
2001~2016년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유적은 두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계곡부에 여러 단의 축대를 쌓은 후 좌우로 불전을 중심으로 한 원지영역과 별원(행궁)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 능선을 계단식으로 깎고 다져서 모두 11단의 건물터를 조성하였다. 둘레에는 기와를 얹은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하였다. 담장 내부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총 37동에 달하는 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구는 건물지, 우물지, 연못지, 배수시설, 담장지가 발굴되었고, 유물은 ‘惠陰院ㆍ惠陰寺’명 기와와 함께 용두, 취두, 귀면와, 막새, 청자, 중국자기, 금동불, 칠기 굽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 원지영역은 불전으로 추정되는 3-3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윤장대가 설치된 4-4건물지가, 우측에는 별도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3건물지의 동쪽과 남쪽에는 정면 2칸마다 화덕시설을 갖춘 측면 1칸의 긴 건물지가 놓여 있다. 원지영역 상단에 배치된 별원(행궁)영역은 정전(정면 3칸, 측면 3칸)과 좌우익사(각 정면 2칸 측면 3칸)로 구성된 중심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는 부속건물들이 마당을 둘러싸고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고, 후면에는 후원이 있다.
혜음사의 창건은 임진도로의 활성화에 따른 유동 인구의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요근 2006: 206~207), 혜음원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것은 12세기이며, 14세기 이후에는 대규모 화재로 건물이 무너지고 일부 지역만 복구되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240년대 몽고군의 침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역원들과 같이 국유화되면서 사찰의 기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376~378).
③ 남경[서울] 三角山 沙峴寺[弘濟院+棲仁館]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오층석탑 보물 166호 남아있음)
현종대 봉선홍경사가 건립되고 20년이 지난 1045년에 혜소국사 정현(972-1054)이 三角山 沙峴 고갯길에 사찰과 객관의 기능을 하는 沙峴寺를 창건하였다. 이후 왕은 사원과 객관에 각각 ‘弘濟院’과 ‘棲仁館’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3*
1.『高麗史』 卷第128, 열전 제41, 반역 2, 정중부.
2.『高麗史』 卷第34, 충숙왕1 즉위년 6월.; 고려사 권105, 열전 제18 홍자번.
3.金顯, 「七長寺慧炤國師碑」(1060).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다음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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