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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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의 세계화와 현지화
제3회 경기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3권 논단 내용입니다. |
좌 장 김성환,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토론자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심지언,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장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주 본부장,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조광연,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부장
김성환 실장 발제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심지언 팀장께,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김귀배 본부장께 말씀을 청한다. 조광연 부장께는 재단의 과거 국제교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
심지언 팀장 재단과 기관의 교류기관들을 보면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하나 지원금 등 외부 예산을 활용하여 국·내외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계신듯하다. 다만 교류활동들이 대부분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 같아 아쉽고, 경기도의 컨텐츠나 기관의 아이덴티티 위주로 교류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국제교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다. 주로 매개자들이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데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100%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출장이 아닌 개인휴가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지원을 받을 때 기관 차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
김성환 실장 국제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향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조광연 부장께 말씀 부탁드린다.
조광연 부장 경기문화재단에 입사했을 때 국제문화교류를 전담했다. 그때는 기관별 교류협력보다는 말하자면, 주문자 생산 방식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교류를 했다.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와 피드백에 대한 연구 없이 수동적인 교류를 하다보니 프로그램이 단순화 됐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 발휘가 미흡했다.
선진국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류를 시작한다. 최근 문화예술 교류와 트렌드는 문화예술을 활용해 국가의 creative industry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의 국제교류 방식도 최근의 창조적인 상품 제작 방식을 적용한 OPM(Original Planned Manufacturing)방식이 돼야 한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듬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참여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OEM 방식의 국제문화교류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교류는 인적교류가 중요하다. 실제로 해외 큐레이터가 방문하자 우리 쪽 작가들이 섭외되기 시작했고, 그 작가들은 1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섭외되고 있다. 또한 국가 별 행정의 차이로 업무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 담당자 교류를 통해 상대국의 행정을 알고, 키맨(KEYMAN)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다.
박희주 본부장 경기도의 국제교류에 문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시적 성과 없이는 예산 편성이 어려운데,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다. 재단의 반성 뿐 아니라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조광연 부장 중국은 영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 해 최근 10년 사이 디자인 수준이 높아졌다. 문화예술에 의한 발전방향을 경기도에서도 발견한다면 좋을 것이다.
설원기 대표이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예종에 있었을 때 메릴랜드의 예술대학과 여름방학 계절학기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예종은 메릴랜드에서, 메릴랜드는 한예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프로그램 계획이 잘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실장 방향을 전환해서 문화유산, 문화재에 대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린다.
김귀배 본부장 먼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문화유산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등을 총괄해 담당한다. 강릉시가 강릉단오제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뒤 무형유산 보유 도시 간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행사를 주최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일정부분 지원했고 연합네트워크 소속 도시들이 돌아가며 행사를 주최했다. 그 결과 지역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를 경험하고 이를 적용해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있다.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7개 분야로 나누고 그 중 하나를 특화해 창의도시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은 도시는 기존 인증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라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천의 경우 유럽 도시들이 교류를 제안하여 이천의 공예품 수출길이 열리기도 했고, 개도국과의 교류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도내 도시들의 자산을 파악하고,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할 역량이 있는지 조사하여 안내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두 번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 전후 유네스코에서 한국에 교과서 등을 지원했고 이제는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하드웨어 지원보다는 세계유산 등재 및 활용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다 실제로 등재가 되면 경기도 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보다는 최빈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라오스에서 도자기 마을 개선사업, 전기 가마 보급, 도자기 디자인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끝으로, 지자체들과 국제교류 사업을 할 때마다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 국제교류가 우선순위에서 먼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하다가도 자리를 떠나기를 원한다. 담당자가 적어도 몇 년은 국제교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와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인력과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환 실장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두원 책임 말씀 부탁드린다.
조두원 책임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중 경기도 문화유산 세계화 사업이 있다. 경기도 소재 유산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에 등재할 유산들을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기초자료 확보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또한 연구자료 마련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단계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당초 3~5년 정도 예상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잠정목록 작성, 현장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보존관리 협의체 구성 등의 단계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
김성환 실장 다음은 뮤지엄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국외문화재단의 조사를 통해 약 15만점 가량의 국외 한국 문화재를 파악했다. 접근이 가능하다면 뮤지엄 측에서 경기도와 관계있는 해외문화재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국내 반입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성사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정숙 대표이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쌍방향 교류의 ‘쌍방향’을 어떤 단어로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을까? 개인의 경우 프로그램북을 미리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터키와 전주의 국제 문화교류는 현재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관 간의 MOU를 통한 것이다. 우리가 상대 국가 혹은 기관에서 무엇을 하면, 상대방도 와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문화프로그램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해야 할 일이므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할 일이 많으므로 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과서적이고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 열기가 부족하다고 본다.
문화교류를 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교류의 이유와 교류 후 경기도는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를 현재 파악한 정도로만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다.
설원기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국제교류에 대해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청년 프로그램, 창업·창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유럽의 문화원장들이 교류를 하고 싶어 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강릉처럼 관련 재단 및 기관과 네트워킹을 하고 번갈아가며 행사를 주최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환경, 생활문화, 건강문화 쪽은 선진국의 사례를 배울 점이 있다. 광역재단이다 보니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데 중앙정부 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 명으로 서울시보다 많고 면적도 상당하기 때문에 계층별 격차가 큰 편이지만 서울시 못지않은 국제적 문화기반을 갖추기를 바란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고 보나 아직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이것도 국제교류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
심지언 팀장 지역재단은 각각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교류 사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설원기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제교류는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김성환 실장 경기문화재단의 국제교류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는데, 주신 말씀들을 지침으로 삼아 국제협력 방향과 정책을 다듬겠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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