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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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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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역사문화유산원
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 ②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 글은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주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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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전기 경기의 설치와 그 의미
신은제 | 동아대학교
|목차|
Ⅰ. 머리말
Ⅱ. 성종 14년 赤·畿縣의 설치
Ⅲ. 현종 9년 京畿의 설치
Ⅳ. 문종대 경기제의 변화
Ⅴ. 맺음말
Ⅱ. 성종 14년 赤·畿縣의 설치와 그 배경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자신의 근거인 송악을 수도로 삼아 고려를 통치하였다. 『高麗史』 지리지에 의하면 왕경개성부는 본래 고구려의 扶蘇岬이었는데 신라 때 송악군으로 개편되었다가 태조 2년에 송악산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開州라 칭했다.1* 『세종실록지리지』도 이 내용에 따라 송악군에 도읍을 정하고 개주로 승격시켰음을 기술하고 있다.2*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 개성부조에 의하면 태조 왕건은 부소갑 즉 송악군과 冬比忽 즉 개성군을 합하여 개주를 설치하였다.3* 따라서 태조는 자신의 世居地였던 송악군과 인근의 개성군을 통합하여 개주를 설치하였다. 이후 광종이 개주를 황도라 칭했다. 하지만 도읍은 정했지만, 고려 전역을 체계적으로 구획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주지하듯이 고려는 지방 호부층들을 통합 혹은 제압하면서 건국되었다. 따라서 고려 건국이후 시급한 과제는 호부층들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들의 통치였다. 비록 군사적 우위를 통해 해당 지역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왕건이 각지를 통치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해당 지역에 대해 수취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지역의 민들에 대한 직접 사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호구조사와 양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관 파견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보다 중요한 사안은 호구조사와 양전을 거쳐 해당지역을 편제 즉 ‘置邑’하고 그에 따라 수취를 단행하는 것이었다. 고려 초 호구조사와 양전에 의한 치읍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4* 상이한 시기에 이루어진 치읍이 완성되는 시기는 대략 성종 14년으로 당나라 제도에 입각한 지방제가 개편된 시기이다.5*
성종 14년 唐制를 채용한 지방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황도 개주도 새롭게 당나라 식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의 京兆府에 해당하는 開城府를 두고 그 예하에 6개의 赤縣과 7개의 畿縣을 두었다. 이른바 경기제의 전범이 완성된 것이다. 13개의 적현과 기현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종대 개편된 12개현, 즉 개성현, 貞州, 德水縣, 江陰縣, 長湍縣, 松林縣, 臨津縣, 兔山縣, 臨江縣, 積城縣, 坡平縣, 麻田縣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6* 문제는 이들 현 가운데 어떤 현이 6개의 적현이고 7개의 기현인가이다.
윤무병은 왕경과의 거리, 왕릉의 소재 등을 근거로 송악, 개성, 덕수, 임진, 정주, 송림을 적현으로 간주한 반면7*, 정학수는 개성 도성내부인 京內, 개주 관할 영현이었던 개성현, 덕수현, 임진현, 송림현, 강음현을 적현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정주, 장단현, 토산현, 임강현, 적성현, 파형현, 마전현을 기현으로 이해했다.8*
대동여지도의 경기 12현(정학수, 『고려전기 경기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5쪽 재인용) |
성종 14년 적·기현 제도 정비가 성종 14년 군현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데 연구자들의 이견은 없다. 주목되는 바는 이러한 개편의 배경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현제도의 개편은 치읍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성종 14년 군현제의 개편과 적·기현제의 실시는 호구조사와 양전이 이 시기에 와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9* 물론 성종 14년 군현제 개편을 호구조사와 양전의 결과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 유교적 통치이념의 지향과 같은 국가 통치 이상이 역으로 지방제의 개편을 유도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배는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파악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호구조사와 양전을 기본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
성종 14년 군현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은 목종원년에 실시된 전시과의 개정이다. 성종은 재위 15년 10월 왕위를 조카인 목종에게 선위한 뒤 사망하였다. 이어 즉위한 목종은 원년 3월에 安逸戶長에게 호장 직전의 반을 내려주었으며, 그해 12월 전시과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목종이 개정한 전시과는 부친 경종이 만든 전시과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목종대의 전시과는 성종대의 관제개편에 기반한 것이다. 성종 14년 처음으로 문무 관계를 나누어 문산계를 도입하였다.10* 이러한 관계의 개편을 기반으로 18과의 전시과가 개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전시과의 개정은 양전을 전제로 한다. 전국적인 양전과 군현의 구획이 정비되지 않으면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는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종 14년 군현제도의 정비와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적현과 기현의 설치는 모두 이전까지 호구조사와 양전 그에 따른 치읍의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성종 14년 적·기현제, 지방제도 개편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사적 성격의 강화이다. 절도사제도와 같은 군사적 성격의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기현 역시 군사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왕경은 적현, 기현 그리고 적현과 기현을 둘러싸고 있던 關內道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다.11* 성종 14년 군현제 개편과 적·기현제도의 개편이 군사적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은 거란과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이후 고려와 거란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고려 지방제 개편에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종은 거란의 침입이후 元郁을 송나라에 보내어 군사를 얻어 거란에 보복하려 했으나 송의 반대로 실패하였다.12* 이에 성종은 서희를 보내 여진을 몰아내고 長城鎭과 歸化鎭에 성을 쌓아 국방을 강화했다.13* 따라서 적·기현의 설치와 그를 둘러싼 관내도의 설치는 거란과의 긴장이라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었다.
1. 『고려사』권 56 지리지 왕경개성부
2. 『세종실록지리지』권 148, 개성유후사
3. 『신증동국여지승람』권 4 개성부
4 .채웅석, 앞의 책, 69~79쪽.
5. 채웅석, 앞의 책, 78쪽.
6. 변태섭, 앞의 책, 242쪽.
7. 윤무병, 「소위 적현에 대하여」, 『이병도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정은정 역시 이견해를 수용하였다.(정은정, 앞의 책, 111쪽)
8. 정학수, 앞의 논문.
9. 채웅석, 앞의 책.
10. 『고려사』 권77, 백관 문산계.
11. 정은정, 앞의 논문, 84~87쪽.
12. 『고려사절요』권2 성종 13년 6월.
13. 『고려사절요』권2 성종 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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