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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대동법시행 기념비 大同法施行 記念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 기념비>의 원이름은 ‘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 또는 ‘湖西宣惠碑(호서선혜비)’이다.

대동법大同法은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조세제도로 1608년(광해군1)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대동법시행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특산물로 내던 공물貢物의 납부시기가 국가 소요 시기와 백성의 납부 시기가 맞지 않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 이에 각 지방 대소 구분없이 토지 결수結數에 기준하여 쌀로 환산·납부하고 산간·해안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하게 한 조세제도이다.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대동법시행기념비 정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1651년(효종2) 영의정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하고 효종의 윤허를 얻어 실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민폐를 덜게 하였다.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게 위해 김육 사후 1659년 (효종10)에 세운 것이다. 원래 현재 마을보다 100m 아래 옛 소사원터에 있던 것을 1970년대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시행기념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대동법시행기념비는 귀부龜趺·비신碑身·이수螭獸를 갖춘 비로,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의정부우참찬 오준吳竣이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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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 시대/ 조선시대(1659년)

    규모/ 1기 / 300×85×24cm

    재질/ 석재(화강암, 대리석)

    주소/ 평택시 소사동 140-1

    지정일/ 1973.07.10

    소유자/ 국유

    관리자/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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