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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조돈 영서 趙暾 令書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7호






〈조돈 영서〉는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가 부왕인 영조를 대신하여 국정을 대리청정(1749~1762)하던 1757년(영조33)에 조돈趙暾(1716~1790)을 경기도관찰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명령서命令書이다. 관찰사·절도사·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를 유서諭書라 하는데, 대리청정代理聽政하는 왕세자가 내리면 영서令書라고 지칭한다.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시기에 작성된 희귀한 문서로 규모나 형식이 다른 영서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조돈은 영·정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광서光瑞, 호는 죽석竹石이다. 1740년(영조16) 문과 급제 후 관직에 나가 대사간, 대사헌, 경기도관찰사,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영서의 내용을 보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에게 임지에 가서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당부한 사명훈유使命訓諭의 내용이다. 형식은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와 같으나 발급자가 왕세자이므로 ‘王若曰(왕약왈)’ 대신에 ‘王世子若曰(왕세자약왈)’로 시작하며 결사結辭도 ‘故玆敎示想宜知悉(고자교시상의지실)’ 대신에 ‘故玆令示想宜知悉(고자영시상의지실)’로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영서는 사도세자 대리청정 때 발급된 5건이다. 즉, 전라감사 이성중李成中(1706~1760)에게 내린 영서(1751년 1월 22일), 경기감사 정광충鄭光忠(1703~?)에게 내린 영서(1756년 8월 27일), 경상감사 이성중李成中에게 내린 영서(1756년 10월 18일), 함경감사 이명곤李命坤(1701~1758)에게 내린 영서(1756년 10월 27일), 경기감사 조돈趙暾에게 내린 영서( 1757년 12월 28일) 등이다. 


조돈영서, 2009 ©수원화성박물관


이 영서는 장지壯紙 4장을 가로로 붙여 썼다. 앞쪽에 ‘경기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개성부유수 강화부유수 광주부유수 조돈에게 내리는 영서令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趙暾書’라는 제목이 있고, 이어 ‘왕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에 영서를 보이니 마땅히 모두 알 것이다. 王世子若曰…故玆令示 想宜知悉’ 사이에 훈유 내용이 있으며, 말미에 ‘건륭 22년 12월 28일乾隆二十二年十二月二十八日’이란 발급 연월일이 있다. ‘왕세자인王世子印’을 제목, 종이 연결부 3곳, 날짜, 본문내용 5곳 모두 10군데에 찍었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원형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영서로서 현전하는 예가 드물고, 현전하는 영서 모두 사도세자 대리청정기에 내린 것이란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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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 시대/ 조선시대(1757년)

    규모/ 1점 / 90×335cm

    재질/ 종이

    주소/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2014.08.29

    소유자/ 수원시

    관리자/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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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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