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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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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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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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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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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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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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태조왕건의 고려건국 이야기 (2)
시대적 당면과제와 후삼국의 통일
이 글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2018 경기문화유산학교>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글 입니다. |
2. 시대적 당면과제와 후삼국의 통일
1) 궁예와 견훤의 실패
후삼국 시대의 가장 시급한 시대적 당면과제는 신라의 지배력의 붕괴를 초래한 두 가지 사안의 해결이었다. 하나는 신라 사회 전체를 순식간에 붕괴시킨 농민반란의 원인이 된 민생파탄을 수습하고 그렇게 만든 수취체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갈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수취체제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농민반란 후 각지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인 호족세력들을 통합하고 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두 현안의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란과 패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견훤과 궁예는 혼란기에 대세력을 형성하여 나라를 세우고 신라의 구체제를 무너뜨렸으나, 이러한 시대적 당면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질서와 체제 모색에는 실패함으로써 점차 내부 정치적 문제와 갈등이 증폭되며 약화・도퇴 되는 길에 들어섰다. 궁예는 초기에 사졸과 고락(苦樂)을 함께 하고 공정무사(公正無私)하게 통솔력을 발휘하여, 휘하의 신망을 얻었다. 승려 생활의 불교 경험을 가진 그는 미륵신앙(彌勒信仰)을 전파하며 이상향(理想鄕)의 도래를 설파함으로써 난세에 불안에 떨며 고통 받는 하층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력으로 왕이 되기에 이르렀지만, 시대가 당면한 현실의 큰 문제들에 직면해서는 국왕으로서의 경륜(經綸)과 통치능력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는 현실 문제의 사실들을 파악하여 해법을 찾기보다는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함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세워 정치적 한계를 돌파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쌓아 온 통치력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당시 여론의 향배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불교계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목숨이 위험해 직언(直言)을 못하고 거짓을 아뢰게 된 조정 신료들은 그의 통치를 도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직언을 하는 그의 왕비와 아들들까지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고립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불신하며 역모를 의심하다가, 왕건을 추대한 정변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타도되었다.
"이로써 918년 6월 병진(丙辰; 음력 15)일 고려 태조가 즉위하여 고려 왕조가 세워졌다."
견훤은 신라 정규군의 조직을 경험한 현실의 형세파악에 뛰어난 지략가였다. 그는 현실적 지략가로서 국내에서 세력을 키우는 데는 물론 대외적 외교활동에도 기민하게 공략할 틈을 찾아 재빠르게 움직인 능력자였다. 그러한 능력자인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으나, 그 발전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후백제와 고려의 군사적 충돌은 925년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후백제가 우세하였으나, 929년 고창(古昌) 전투 이후에 점차 형세가 역전되어 갔고, 934년 운주(運州; 지금의 홍성) 전투에서 후백제는 결정적인 패배를 하였다. 견훤이 군사적 지략이나 병력에서 열세인 것은 아니었다. 견훤은 “병력은 북군(北軍;고려군)의 갑절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불리하니, 아마 하늘이 고려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2 후백제 견훤. 민현구는 견훤의 이 말이 운주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였을 것으로 보았다.(1992 「한국사에 있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 上 일조각) 고려의 군사력은 남쪽의 후백제와 대결하는 동시에 북방의 거란이나 여진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북변 쪽에도 크게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병력 수에 대한 견훤의 말은 사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군과의 대결에서 외형은 열세가 아니었으나, 견훤의 군대는 점차 처음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설득과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견훤의 정치 방식에 후백제는 설립자 당대에 이미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커지며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35년 끝내 견훤은 장자 신검(神劍)에 의해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투항하였고, 태조 19년(936년) 신검의 후백제도 견훤이 앞장선 고려의 원정군에 망하고 말았다.
2) 호족연합체제・용현(用賢)・취민유도(取民有度)
왕건의 정치는 시대적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설득・타협에 비중을 둔 점에서 견훤이나 궁예와 다른 면이 나타난다. 그의 정치는 시대의 현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현실 문제의 핵심과 밀착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각된 각 지역의 호족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세력만에 의존하지 않고 설득과 타협의 노력을 기우렸다. 그리고 단순한 현실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질서로 발전해 갈 정책 실행의 기준 및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 그 기준 내지 방향 설정에 그가 많이 의거하였던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선진정치문화의 중심요소인 유교정치이념이었다.
왕건은 918년 6월 즉위 초부터 학사(學士)들과 국정을 의논하는 것이 기록에 나타나며 『고려사』 권127 반역 환선길전. 같은 책, 권1 세가 태조 원년 6월 경신일. 경신일은 즉위 후 4일 째되는 때이다.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松嶽; 지금의 개성)으로 옮긴 919년 정월 경에는 새로운 성격의 관부인 내의성(內議省)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연구들에서 내의성은 대체로 태조 초부터 재위 13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신수정은 개경 천도에 결합된 기사내용의 새로운 해석과 장관인 내의령 임명 사례가 태조대에 있었음을 밝히며 내의성 설치 시점을 태조 2년경으로 보았다.(2015 「고려 초기 내의성의 성립과 운영」 『사학연구』 117) 내의성은 왕에게 정치적 고문 역할을 하고, 간쟁(諫諍)을 담당하여, 유교이념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구였다. 태조 재위기간을 통해 내의성의 기능은 계속 커지게 되는 바,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그 전의 왕조들과 다른 새로운 정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였다.
왕건의 고려가 추구한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인 것들이 호족연합체제와 용현 그리고 취민유도이었다. 그것은 호족들이 통치하는 지방들로 분열된 천하를 새로운 질서의 통합된 국가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호족연합체제는 태조 왕건이 각지의 호족들을 새로운 국가의 지배층으로 인정하고 참여하게 설득하고 포섭한 결과로 성립하였다. 그는 즉위하자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예물과 겸손한 말로 포섭하려 하였는 바, 귀부(歸附)하는 자가 과연 많았다고 한다. 그의 후비(后妃)는 29명에 달하였는데, 고려 건국 이후에 정략적 목적으로 납비(納妃)된 유력 호족들의 딸들이 많았다. 왕건은 후백제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던 신라에 대해서도 유화책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
귀부나 혼인관계를 통해 포섭된 호족들은 고려국왕에 대해 충성하는 대신 그들의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호혜적(互惠的) 관계의 충성과 지배권 인정의 실제 내용은 초기에는 고려 중앙정부의 힘이 지리적 원근 등에 의해 호족들의 지역에 미치는 차이가 컸던 만큼 일률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가 후백제와의 세력 대결에서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고, 다시 후삼국을 통일한 단계에 이르면서, 호족들의 충성과 지배권 인정의 내용은 확고한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조정되어 왕건이 제시한 방향과 기준에 따라 점차 정형화되고 제도화되어 갔다.
지방관의 파견이 사실상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지방의 호족들의 기존 통치권은 그들이 고려 국가의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형태로 조정되어 인정되었다. 그들의 기존 통치권은 중앙정부의 통솔을 받는 자치권으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호족들의 기존 행정조직이나 군사조직 등도 대부분 존속되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인정되었다.
단, 지방과 중앙의 지배층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관리의 발탁이나 임명에는 인품・경륜・학식을 갖춘 유능한 인물인 현인(賢人)을 등용한다는 용현(用賢)의 기준이 있었다. 왕건이 즉위 후 공포한 첫 번째 인사발령 조서(詔書)의 서두에 발표된 것이 “용현이 급한 일이다”였다. 용현이라는 관리임용의 기준은 왕건이 중요시하여 계속 추구한 원칙이었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계승되어 과거제의 도입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갔다. 통합된 국가의 지배층이 형성되고 정부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관리인사 원칙이 수립됨으로써 왕건은 정치적 질서와 힘을 점차 강화할 수 있었다.
왕건은 지방 호족을 포함한 고려의 지배층에게 백성에 대한 수취(收取)는 법도(法度)에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즉위 조서에서부터 백성들의 요역의 빈번함과 부세의 과중함을 개혁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수취율 자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키지 않고 초과하는 수탈이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 후 정치적인 중요한 계기에 내린 조서에서도 계속 취민유도를 강조하였다. 그 법도는 유교이념의 이상적인 세율인 10분의 1세였다. “고제(古制)”나 “구제(舊制)”의 해석을 신라 고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 이견도 있으나, 그 용어의 용례로 보아 1/10세인 유교경전에서 말하는 이상적 제도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지배층의 일원이 된 지방의 호족들이나 중앙의 관리들은 취민유도의 기준을 지키도록 점차 통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역시 후대의 왕들에 의해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의 수취율로 자리잡게 되었다.
취민유도를 주축으로 한 민생안정책은 후삼국 통일 전쟁 기간에도 부단히 추구되고 있었다. 그 민생안정책에 의해 서서히 사회가 안정되어 감으로써 정치적 질서의 회복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정예화된 힘을 키워, 후삼국 통일의 대업의 기틀을 만들 수 있었다.
"신라중앙귀족의 눈으로 보면, 왕건은 변방출신에 불과했다. 그러한 왕건이 시대적 현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유교정치이념의 이상적인 제도를 참고하며 먼 후대까지도 남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그를 돕고 뜻을 모은 경륜 있는 훌륭한 신료들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왕건 자신이 당대의 유능한 현사(賢士)들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소양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왕건은 송악군(松嶽郡; 지금의 개성)에 뿌리를 둔 호족 출신이었다. 그는 지방을 이끈 호족가문에서 성장하여 호족과 지방민의 실태를 가깝게 접하며 깊이 인식하였다. 그리고 지방학교의 보급이나 불교 사원의 승려 등을 통한 한학교육에 의해 지방에도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한 한학적 소양을 갖는 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송악군은 광대한 황해연안 항로의 요지이자, 한반도 전역과 대륙을 오가는 육상교통로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각종 물자・서적・인물・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 『고려사』의 왕건 선대 전설에 의하면, 그의 선대는 송악의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해상(海商) 활동을 통해 부(富)를 쌓은 지방 호족세력이기도 하였다. 교역을 통해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그의 집안은 그곳을 오간 국제적인 선진 문물, 국내외의 정세와 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인물에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지방출신이었던 왕건이 유교정치문화 등 당나라 선진문물과 함께 국제정세를 포함한 시대 상황에 대해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갖추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5일에 진행된 <2018 경기문화유산학교> 강연 모습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