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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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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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김포통진두레놀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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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쌀밥을 먹는다. 아무리 입맛이 서구화됐다 해도 마치 한국인의 유전자에 박힌 고유한 표식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농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예전은 비옥한 땅 위에 벼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김포는 쌀의 고장이라 불릴만큼 으뜸이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이 김포시 통진읍이다. 전국 4대 평야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지금은 개발로 공장과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 농사지을 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김포통진두레놀이는 쌀의 고장 김포의 명성을 간직한 마지막 보루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김포통진두레놀이는 한 해 농사의 전 과정을 압축해 보여준다. 특히 농사짓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놀이로 표현하면서 흥을 돋우는 농요가 더해져 신명이 절로 난다.
김포통진두레놀이는 상쇠가 치는 경쾌한 꽹과리 소리를 시작으로, 과거 통진면을 이루던 마을들의 이름이 적힌 두레깃발과 함께 시작한다. 깃발이 입장한 후 볍씨 뿌리기, 논갈이 및 써래질, 고사지내기, 모찌기, 모내기, 새참먹기, 물고싸움이 두레싸움으로, 김매기, 벼베기, 탈곡하기, 섬쌓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지내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창호지를 불사르고 고시떡을 나누어 먹는 풍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모찌기 놀이에서 들리는 모찌기 노래도 경기지역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소리로, 고되지만 이웃과 즐겁게 일하기 위해 서로를 복돋아 주는 농부들의 착한 심성이 담겨 있다.
통진두레놀이는 모찌기 노래 외에 모내기 노래, 논김매기 노래 등 흥겹고 다양한 소리가 각 과정마다 전해 내려온다.
특히 통진두레놀이는 ‘물꼬싸움이 두레싸움으로’이 백미다. 둘로 나뉜 두레꾼의 싸움인데, 한쪽 두레꾼들이 애써 물을 대어 논의 물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상대편 종가래꾼이 자기네 논에 물을 대려 몰래 논두렁을 끊다가 들켜 싸움이 벌어진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논주인이 쫓아와 자기 편 두레꾼의 역성을 들다가 논주인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마을 간 두레싸움으로 확대된다. 일종의 기싸움인데, 두레싸움은 각자 마을 깃발 위에 꽂힌 꿩 장목을 먼저 잡는 팀이 이기는 것이다. 진 팀은 통곡을 하고, 이긴 팀은 흥겨운 놀이판을 벌인다. 하지만 이긴 팀에서 다시 진 팀의 깃발에 꿩 장목을 꽂아주며 다 같이 한바탕 놀이를 하며 화합한다.
두레는 농경사회에서 없어선 안될 공동작업형태다.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땅을 일궈야 했던 시절,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등 대부분 과정에서 동네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 협동해야만 했다. 비록 노동을 위해 뭉쳤지만, 그 자체가 마을의 놀이요, 축제였다. 다행히 오래도록 이 문화를 잊지 않고 보존해 온 수많은 이들 덕분에 통진두레놀이는 1997년에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때 참가 인원이 250여 명에 이르렀을 만큼 열기가 대단했다. 수상과 함께 통진두레놀이는 보존회가 발족했고 매년 5월 단오가 되면 가혀리 운동장 등에서 놀이판을 열고 있다.
비단 상을 타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월곶면, 양촌면, 대곶면의 일부 지역이 분리돼 통진면으로 합쳐지며 주민들 간에 종종 갈등을 빚었는데, 통진두레놀이가 주민 화합을 이끄는 매개가 됐다. 비록 농사 짓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보존회는 꾸준히 김포 내 초등학교에서 통진두레놀이를 가르치며 명맥을 잇고 있다.
보유자는 조문연으로 2016년 11월에 보유자에 지정되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국두레소리총회발표회 및 각 지방 무형문화재 초청 시연 및 김포통진두레놀이이 자체 발표회를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를 시민에게 알리고 전승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보유자 조문연
* 영상자료 : 경기학연구센터(http://cfgs.ggcf.kr/)>센터자료>영상자료 '김포 통진 두레놀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지정일 | 1998. 4. 6 |
보유자 | 조문연 |
보존회 | 보존회장 이준영 |
전수관 | 통진두레문호센터 |
특기사항 | 1995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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