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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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교양시민이 되기 위한 헌법 읽기
사회 분야 『지금 다시, 헌법』 리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천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의 생각의 틀을 확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우수 도서 10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로 경영경제, 과학, 문학, 문화, 사회, 아동, 인문의 7개 분야에서 200선이 엄선되었고, 10대부터 50대 이상의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100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책들은 도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들로, 읽을거리를 찾는 도민에게 실질적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종 선정된 경기그레이트북스 100선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 경기천년 홈페이지(ggma.ggcf.kr) 및 경기문화콘텐츠플랫폼 GGC(ggc.ggc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로고폴리스, 2016
교양시민이 되기 위한 헌법 읽기
신기수 - 숭례문학당 당주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로 들썩이던 광화문 네거리, 평소 차들만 다니던 도로가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으로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였다. 그 도로의 한복판에 있는 무대에서 김제동이 펼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너무 생경했다. 하지만 그가 외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두 문장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법조문이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처럼 현실의 벽에 직면했을 때 탄식처럼 내뱉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다. 법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이 130조까지 있는데, 저는 1조부터 39조면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사실 1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헌법 전문(前文)이면 충분하고, 정말 더 나아가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광장에 울려 퍼진 그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헌법 읽기 운동이 펼쳐지는 등 헌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헌법 읽기를 촉발한 책은 아마도 2004년에 나온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이 아니었을까?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이라는 부제처럼 우리가 잊고 있던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 책이었다. 뒤이어 나온 『헌법 다시 보기』는 87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헌법 개정’이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과연 헌법이란 시민과 동떨어진 정치적 이슈일 뿐인가? 『헌법 다시 보기』는 ‘87년 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이 지닌 문제에 시민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 개정 논의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 아래 법학자는 물론, 평화 여성 환경 문화 등 지금까지 헌법 논의에서 소외돼 온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참여한 ‘헌법 다시 보기 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책으로 엮었다. 정치적 개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혁명의 결과로 탄생했다. 혁명 이후에는 혁명의 정신을 담은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일례로 영국의 청교도혁명은 권리청원이라는 인권선언을 탄생시켰고,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을 권리장전이라 부른다. 이 권리장전은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다. 이 권리장전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의 정지나 면제, 금전징수, 상비군(常備軍)의 유지를 할 수 없으며, 의회 안에서의 언론의 자유, 왕위 계승의 순서와 자격 등을 규정했다. 당시 혁명을 촉발시킨 갈등을 매듭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87년 시민혁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결과물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다.
영국의 권리장전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읽을 수 있지만,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길잡이가 필요하다. 『지금 다시, 헌법』은 이런 길잡이로 맞춤한 헌법 해설서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요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차병직, 윤지영 두 변호사와 윤재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썼는데, 2009년에 나온 『안녕 헌법』의 개정판이다. 저자들은 각 조항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해설을 달면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짚어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 방법까지 제안한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가 연예인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에 가깝다면, 『지금 다시, 헌법』은 세 법학자의 ‘헌법 서평’에 가깝다. 전자가 주관적 느낌을 위주로 써서 격정적이라면, 후자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다. 그렇지만 책 서문의 제목이 ‘감정과 이성의 헌법’인 데서 보듯 이성에 기반하지만, 감성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현실은 각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풍경”이라고 말한 것에서 보아 헌법과 헌법 현실의 차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해 가는 과정에 이성과 감정의 배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는 독자와 시민들의 몫이다. 이 책 초판의 부제가 ‘대한시민 으뜸교양 헌법 톺아보기’인 것처럼, 어쩌면 교양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게 바로 ‘헌법’이 아닐까.
한때 헌법은 법학 전공자들이 아니면 잘 공부하지 않는 법률서에 갇힌 선언에 가까웠다. 기껏해야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권력 나눠 갖기를 하려는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헌법의 선언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돌아볼 때가 되었다. 우리가 꿈꾸는 헌법의 가치와 이상 그리고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답해주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헌법의 풍경』
김두식 지음, 교양인, 2011
『헌법의 상상력』
심용환 지음, 사계절, 2017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김제동 지음, 나무의마음, 2018
신기수 - 숭례문학당 당주
2008년부터 숭례문 앞에서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독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는 혼자만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커짐을 실증해냈다. 그 결과물로 『이젠, 함께 읽기다』(공저)『이젠, 함께 쓰기다』『이젠, 함께 걷기다』『책으로 다시 살다』『글쓰기로 나를 찾다』『생각정리 공부법』『은퇴자의 공부법』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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