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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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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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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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풀피리 보유자 오세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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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악기로 자연의 소리를 연주하는 풀피리. 풀피리 소리는 농촌 들녘을 닮았고 숲을 닮았다. 사람이 연주하지만 사람은 온데 없고 자연만 울려 퍼진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보유자 오세철 선생은 자연이다. 포천에서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그는 논 가운데서도 풀잎을 놓치지 않는다. 자연과 풀피리와 하나인 오세철 선생. 늘 자연 속에서 생활하다보니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감흥을 즉각 반영해 더욱 자연의 소리를 내놓는다. 무대에 설 때는 원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새소리로 청중의 귀를 모으며 시작하는게 특징이다.
풀피리는 한자로 초적 또는 초금이라 불렸던 우리나라 전통 향악기다. 조선시대 편찬된 악학궤범에는 풀피리를 나무껍질이나 나뭇잎을 말아서 입에 물고 불거나 나뭇잎을 접어서 입술에 대고 분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피리계통 관악기들이 모두 소리를 내는 리드가 있고 겹서로 아래 위가 떨리며 소리가 나는 데 반해 풀피리는 홀서로 풀잎을 무는 강도, 바람의 세기, 양손의 장력, 혀 놀림의 조절로 음악을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대금과 피리를 넘나들며 애잔한 음이 그 어떤 국악기도 능가하는 풀피리. 오세철 선생은 어린시절 우연히 들은 연주 소리에 반해 오늘날 최고 경지에 올랐다.
조선 성종24(1493년) 왕명으로 편찬된 악학궤범 속 풀피리에 관한 기록
부친의 구성진 목청을 이어받아 어릴 적부터 우리소리를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났던 오세철 선생은 철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농사가 주업이었던 동네에 모내기가 시작되면 어린 오세철은 모내기가 한창인 논에서 박자를 맞추고 흥을 돋우는 소리꾼으로 초청되곤 했다.
1971년,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연천 친척집에 갔다가 우연히 풀피리 소리를 들었다. 한 할아버지가 툇마루에 걸터앉아 아카시아 잎으로 창부타령을 부는데 어찌나 좋던지 넋을 잃고 홀린 듯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들은 풀피리 창부타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이후 학교수업도 부모님 모르게 빼먹고 철원에서 연천까지 시간날 때마다 찾아 뵙고 풀피리 연주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졸라야 했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스승이신 전금산 선생은 “풀피리 소리가 좋긴 한데 아무나 배우기 힘들다”며 “풀피리 소리는 하늘이 내는 소리인 만큼 하늘이 낸 사람이라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어린 오세철을 일깨웠다.
전금산 선생에게 풀피리 연주에 중요한 메나리가락과 민속기악곡의 흐름을 배웠다. 또 각 도에 분포되어 있는 민요나 고난도 풀피리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풀피리를 잡는 요령부터 서치기, 혀치기, 목더름, 서자침 기법(흐~ 발음을 끌어올림) 등 풀피리 연주의 기초와 전문적인 기법을 모두 전수받았다.
당시 80세 노령이었던 스승은 1년 반 만에 타계했고 오세철은 슬픔으로 한동안 방황했다. 슬픔을 잊기 위해 더욱 풀피리 불기에 매진하다보니 너무 불어 입술이 부르트고 독초를 물어 죽을 뻔 한 적도 여러 번이다.
그의 손에 잡히는 풀잎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악기가 됐다. 풀피리 연주는 풀잎
이나 나뭇잎 등 탄력을 가진 타원형 잎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오세철 선생은 특히 개복숭아 잎과 청가시넝쿨 잎을 풀피리 악기로 손꼽는다.
좌 /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배뱅이 굿) 보유자 故 이은관 명인
군대 제대 후 가업인 농사에 매진하면서도 온 세상에 지천인 악기로 풀피리를 연주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1999년 어느 날 모내기가 갖 끝나고 아내의 권고로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이은관 선생을 찾아갔다. 첫 대면 자리에서 전수자 된 그는 본격적으로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배우며 풀피리와 서도소리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하는 갈등도 겪었다.
2000년 11월 초, 국립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피리를 위한 무대’ 공연이 있었다. 오세철은 풀피리 연주로 참가했고 이때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던 풀피리가 정식 국악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국립극장 ‘피리를 위한 무대’ 2000. 11. 2~3
일본 전국풀피리콘서트 -가나자와시 초적애호회-(2009. 10. 4)
한일 풀피리 교류회(2010. 7. 3)
제5회 세계 자연보존총회(2012. 9. 6)
*영상자료 : 경기학연구센터(http://cfgs.ggcf.kr/)>센터자료>영상자료 '자연의 소리, 산과 들의 악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지정일 | 2002. 11. 15 |
보유자 | 오세철(1957년생) |
보존회 | 풀피리 보존회 |
정보 | 다음카페 : 무형문화유산 풀피리 오세철 http://cafe.daum.net/ohsecheol |
문헌 | 조선왕조실록, 악학궤범, 승정원일기, 영조진연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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