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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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자리걷기 보유자 정영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1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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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무가 아니고 제 사주에 있어 16세 때 하늘에서 말문을 터뜨려줬습니다. 강신무로 입문해 1대인 부천 신곡리 자리걷이 만신 홍씨마나님의 4대째
계보를 계승한지 55년째 입니다.”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자리걷이를 전통방식대로 잇고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61호 자리걷이 보유자 정영도 선생.
정영도 선생은 현재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서 백년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단법인 한국불교 천일종 총본산이다. 현재 그의 일을 배우려는 전수자들도 약 20명에 달한다.
자리걷이 부정청배
자리걷이는 누운 자리의 부정을 걷는다는 말로 망자가 출상하는 당일 산에서 돌아 온 직후에 망자가 머물렀던 집에서 진행되는 죽음의례다. 무속신앙에서는 주검을 둘러싼 것을 부정한 것으로 인식해 이를 정화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자리걷이라는 정화의식을 진행함으로써 망자는 억울했거나 못 다한 한을 풀고 편히 잠든다. 현세에 남아있는 자식이나
망자를 보내는 모든 산자들도 그로인해 현세의 길복을 누리고자 함이다.
정영도 선생은 “전통방식의 자리걷이가 있는데 복잡하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순서를 바꾸고 중간 중간 생략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의식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만큼 항상 정성을 다해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기도 부천지역 일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방식의 자리걷이는 부천 신곡리 자리걷이 만신인 홍씨마나님이 1대이며 그의 신딸인 부천시 넘말의 광복이 엄마가 2대다. 부부가 자리걷이와 굿의 대가였고 부천에서는 큰만신으로도 불렸다. 별호가 봉자 엄마, 떵덕쿵 만신, 신씨네 만신이 부천 전통 만신의 3대를 이어 굿 문서를 계승했고, 정영도 선생의 스승이 됐다. 이로써 부천 장말 정영도 선생은 4대를 잇게 됐다. 당시 경기도 구리시 교문리에 돌다리 만신이 있었는데 정 선생은 그녀를 이모님이라 부르며 그로부터도 학습했다. 이모님은 전통무속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힘썼다. 결국 약 10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정영도 선생에게 남긴 말이 “맥을 잇게 하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2016년 정영도 선생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61호 자리걷이 보유자로 지정됐다. 자리걷이 보유자로는 그 계보에서 처음이다. 그는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나 혼자만의 명예가 아니다. 이모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지도자로서 옳게 전수해 맥을 이으라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자리걷이 의식은 열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째인 주당물림은 주당살을 풀어내는 의식이다. 둘째 부정청배는 갖가지 부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셋째 넋대내림은 넋대에 망자의 넋을 받아 유가족과
만나는 의식이다. 만신은 넋대를 잡은 사람 옆에서 고리짝을 긁으며 “넋이
왔으면 일가친척을 만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한다.
넷째 초영실은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한 의식으로 이때 망자가 즐겨 입던 옷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식이 끝나면 바로 태워 없앤다. 다섯째 사재삼성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를 위한 의식으로 이때는 망자를 상징하는 건대구포를 등에 지고 일, 월, 흑직 삼 사자에게 망자를 잘 보살펴줄 것을 기원한다. 여섯째 청귀벗기기는 상문부정살을 남기지 않고 걷어내는 의식이다. 일곱째 방가심은 넋을 거두는 과정으로 망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자리에 넋자리를 마련하고 남자는 열두 조각으로 12혼백 남망제라 하고
여자는 아홉 조각으로 9혼백 여망제라 하며 각 조각의 한지를 들어 올리는
형식의 의식을 한다. 여덟째 상식은 저승에 가는 망자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의식으로 유교절차에 따른다. 아홉째 후영실은 뒷영실이라고도 하며 망자가 마지막으로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식이다. 열째 길 가름은 망자의
한복과 속옷, 양말, 신 등을 준비하고 소창과 삼베 각 세필씩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가르는 의식으로 이별을 완성하는 자리다. 열한째 사재군웅은 저승으로 떠나는 존재로서의 망자와 마지막 이별을 확인하는 의식이다. 열둘째
뒷전은 죽음의례 뒤에 따르는 여러 잡귀와 잡신들을 풀어내는 의식으로 뒤에 따를 수 있는 탈을 막아내는 절차다.
정영도 선생이 사용하는 도구는 세 가지가 필수다. 버드나무나 칡 줄기를 꼬아 만든 고리짝과 박달나무로 만든 함지박, 제금이라고도 불리는 바라가 그것이다.
정영도 선생은 “우리 전통문화의 옹골찬 모습을 꼭 기억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1호 자리걷이
지정일 | 2016. 11. 15 |
보유자 | 정영도(1948년생) |
보존회 | 자리걷이 보존회 |
전수관 | 백년사 |
정보 | https://blog.naver.com/a480410 |
특기사항 | 부천 넘말 신씨네만신(봉자엄마) 자리걷이 진오기 전수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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