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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_다산 전례복원 재현행사

다산 전례 복원을 재현하다

다산해배 200주년 기념행사 


다산 전례 복원을 재현하다


다산 해배 및 목민심서 발간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사례가식' 중에서 관례·혼례·제례를 재현하였다. 관례 시연은 지난 9월 15일(토, 14:00∼15:00)에 이루어졌고, 혼례와 제례 시연은 이튿날 9월 16일(일, 11:30∼15:30)에 다산유적지 여유당에서 개최하였다. 실학정신이 현재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대의 실용정신으로 재창조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 행사로 운영하였다.


‘사례가식’은 ‘주자가례’를 대체하려는 의도

‘사례가식(四禮家式)’은 1803년부터 시작되어 1811년에 마친 ‘상례사전(喪禮四箋)', 1808년에 저술한 ‘제례고정'과 1810년에 저술한‘가례작의'를 합하고 사례에 대한 예식을 정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실용예서다.

다산은 말한다. “제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나라의 풍속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부형(父兄)과 종족(宗族)들의 의론이 많기 때문이다. 혼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양가에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만은 바로잡기가 가장 좋다. 이는 주인에게 달렸으니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고례의 관례는 의식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다. 주자가례는 고례에 비해 간소하게 줄인 것이기는 하지만 관복제도가 달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문제로 여긴다.”(가례작의 관례편에서)

이러한 다산의 생각은 ‘사례가식'에서 절차를 기록하고 ‘주자가례'와 ‘성호예식'의 차이점 및 보충의견을 전달하려 하였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절의 의미를 새롭게 살려내고 이를 당시의 행례와 결합시켰다. ‘사례가식’은 조선의 국가적 지위 및 지리와 풍속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자가례’를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의례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징적으로 다산은 모든 의례에서 사용하는 음식의 규모와 종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였는데 이는 가계(家計)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예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예교(禮敎)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다.


‘사례가식'은 조선의 가례 개혁을 위한 저술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의 준수와 실천이 일상생활의 규범이자 원칙이었다. ‘사례가식'은 공히 가난한 선비들을 위해 부담이 되는 번다한 예식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1808년 제례고정을 완성하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제례에 관한 이 책은 단지 제상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서울사람이나 시골사람 할 것 없이 접대할 때, 혼인할 때, 회갑연을 베풀 때 등 모든 잔치음식을 차릴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것을 본받아 잘 지켜 분수에 넘지 않도록 한다면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몇 년 전에만 완성했더라도 우리 선왕(정조)께 올려 전국에서 고루 시행될 수 있게 했을 텐데, 책을 이루고 나니 슬퍼 나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는구나.”여기서‘사례가식'은 조선왕조의 가례에 대한 체제개혁을 위한 저술임을 알 수 있다.




‘관례작의(冠禮酌儀)’는 치관을 씌우고 청상의를 입는 절차인‘시가(始加)’, 초립을 씌우고 청도포를 입는 절차인‘재가(再加)’, 사모를 씌우고 朝胞를 입는 절차인 ‘삼가(三加)’, 관자가 술을 마시는 절차인 ‘초례(醮禮)’, 관자가 자(字)를 받는 절차인 ‘자관(字冠)’이 있다.

‘혼례작의(婚禮酌儀)’는 ‘전안(奠鴈) : 신랑이 신부댁 주인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절차’,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 ‘공뢰(共牢) :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는 절차’, ‘합근(合巹) :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 잔을 합하는 절차’, ‘현구고(見舅姑) :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절차’, ‘예부(醴婦) : 신부에게 예주를 따라주는 절차’가 있다.






▲‘여유당전서'제삼집례집 제이십삼권 가례작의 혼례「공뢰합근도(共牢合巹圖)」


‘사례가식(四禮家式)'의 혼례 절차는 ① 납채(納采), ② 문명(問名)과 예빈(醴賓), ③ 납길(納吉), ④ 청기(請期), ⑤ 납징(納徵, 납폐), ⑥ 전안례(奠雁禮), ⑦ 합근례(合巹禮), ⑧ 초자(醮子) 및 친영(親迎), ⑨ 공뢰(共牢), ⑩ 현구고(見舅姑), ⑪ 예부(醴婦), ⑫ 관궤(盥饋), ⑬ 향부(饗婦), ⑭ 현묘(見廟), ⑮ 현조묘(見祖廟), ⑯ 척제비리지속(滌除鄙俚之俗)으로 이루어진다.


제례(祭禮)는 ‘진찬(陳饌) : 초를 사르고 위패를 여는 절차’ ‘석축(釋祝) : 축관이 축문을 낭독하는 절차’‘유식(侑食) : 축관이 음식을 권하는 절차’ ‘초헌(初獻) : 주인이 첫째 잔을 올리는 절차’ ‘아헌(亞獻) : 아헌이 두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 ‘삼헌(三獻) : 종헌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 ‘천수(薦羞) : 주부가 음식을 올리는 절차’ ‘수조(受胙) : 주인이 술을 맛보는 절차’ ‘여수(旅酬) :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는 절차’ ‘고이성(告利成) : 절차를 마치고 위패를 닫는 절차 ’로 이어진다.


고비합사지도(考妣合食之圖)







‘사례가식(四禮家式)'의 제례 절차는 ① 묘(廟)에 나아가 찬을 진설한다. ② 석축(釋祝)의 예를 행한다. ③ 유식(侑食)의 예를 행한다. ④ 초헌례를 행한다. ⑤ 아헌례를 행한다. ⑥ 종헌례를 행한다. ⑦ 천수례(薦羞禮)를 행한다. ⑧ 수조례(受胙禮)를 행한다. ⑨ 여수례(旅酬禮)를 행한다. 모두 술을 나누어 마시는 절차. ⑩ 고하고(告利成) 위패를 닫는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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