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실학박물관
리뷰_다산 전례복원 재현행사
다산 전례 복원을 재현하다
다산해배 200주년 기념행사
다산 전례 복원을 재현하다
다산 해배 및 목민심서 발간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사례가식' 중에서 관례·혼례·제례를 재현하였다. 관례 시연은 지난 9월 15일(토, 14:00∼15:00)에 이루어졌고, 혼례와 제례 시연은 이튿날 9월 16일(일, 11:30∼15:30)에 다산유적지 여유당에서 개최하였다. 실학정신이 현재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대의 실용정신으로 재창조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 행사로 운영하였다.
‘사례가식’은 ‘주자가례’를 대체하려는 의도
‘사례가식(四禮家式)’은 1803년부터 시작되어 1811년에 마친 ‘상례사전(喪禮四箋)', 1808년에 저술한 ‘제례고정'과 1810년에 저술한‘가례작의'를 합하고 사례에 대한 예식을 정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실용예서다.
다산은 말한다. “제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나라의 풍속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부형(父兄)과 종족(宗族)들의 의론이 많기 때문이다. 혼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양가에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만은 바로잡기가 가장 좋다. 이는 주인에게 달렸으니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고례의 관례는 의식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다. 주자가례는 고례에 비해 간소하게 줄인 것이기는 하지만 관복제도가 달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문제로 여긴다.”(가례작의 관례편에서)
이러한 다산의 생각은 ‘사례가식'에서 절차를 기록하고 ‘주자가례'와 ‘성호예식'의 차이점 및 보충의견을 전달하려 하였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절의 의미를 새롭게 살려내고 이를 당시의 행례와 결합시켰다. ‘사례가식’은 조선의 국가적 지위 및 지리와 풍속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자가례’를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의례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징적으로 다산은 모든 의례에서 사용하는 음식의 규모와 종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였는데 이는 가계(家計)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예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예교(禮敎)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다.
‘사례가식'은 조선의 가례 개혁을 위한 저술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의 준수와 실천이 일상생활의 규범이자 원칙이었다. ‘사례가식'은 공히 가난한 선비들을 위해 부담이 되는 번다한 예식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1808년 제례고정을 완성하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제례에 관한 이 책은 단지 제상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서울사람이나 시골사람 할 것 없이 접대할 때, 혼인할 때, 회갑연을 베풀 때 등 모든 잔치음식을 차릴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것을 본받아 잘 지켜 분수에 넘지 않도록 한다면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몇 년 전에만 완성했더라도 우리 선왕(정조)께 올려 전국에서 고루 시행될 수 있게 했을 텐데, 책을 이루고 나니 슬퍼 나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는구나.”여기서‘사례가식'은 조선왕조의 가례에 대한 체제개혁을 위한 저술임을 알 수 있다.
‘관례작의(冠禮酌儀)’는 치관을 씌우고 청상의를 입는 절차인‘시가(始加)’, 초립을 씌우고 청도포를 입는 절차인‘재가(再加)’, 사모를 씌우고 朝胞를 입는 절차인 ‘삼가(三加)’, 관자가 술을 마시는 절차인 ‘초례(醮禮)’, 관자가 자(字)를 받는 절차인 ‘자관(字冠)’이 있다.
‘혼례작의(婚禮酌儀)’는 ‘전안(奠鴈) : 신랑이 신부댁 주인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절차’,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 ‘공뢰(共牢) :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는 절차’, ‘합근(合巹) :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 잔을 합하는 절차’, ‘현구고(見舅姑) :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절차’, ‘예부(醴婦) : 신부에게 예주를 따라주는 절차’가 있다.
▲‘여유당전서'제삼집례집 제이십삼권 가례작의 혼례「공뢰합근도(共牢合巹圖)」
‘사례가식(四禮家式)'의 혼례 절차는 ① 납채(納采), ② 문명(問名)과 예빈(醴賓), ③ 납길(納吉), ④ 청기(請期), ⑤ 납징(納徵, 납폐), ⑥ 전안례(奠雁禮), ⑦ 합근례(合巹禮), ⑧ 초자(醮子) 및 친영(親迎), ⑨ 공뢰(共牢), ⑩ 현구고(見舅姑), ⑪ 예부(醴婦), ⑫ 관궤(盥饋), ⑬ 향부(饗婦), ⑭ 현묘(見廟), ⑮ 현조묘(見祖廟), ⑯ 척제비리지속(滌除鄙俚之俗)으로 이루어진다.
제례(祭禮)는 ‘진찬(陳饌) : 초를 사르고 위패를 여는 절차’ ‘석축(釋祝) : 축관이 축문을 낭독하는 절차’‘유식(侑食) : 축관이 음식을 권하는 절차’ ‘초헌(初獻) : 주인이 첫째 잔을 올리는 절차’ ‘아헌(亞獻) : 아헌이 두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 ‘삼헌(三獻) : 종헌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 ‘천수(薦羞) : 주부가 음식을 올리는 절차’ ‘수조(受胙) : 주인이 술을 맛보는 절차’ ‘여수(旅酬) :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는 절차’ ‘고이성(告利成) : 절차를 마치고 위패를 닫는 절차 ’로 이어진다.
고비합사지도(考妣合食之圖)
‘사례가식(四禮家式)'의 제례 절차는 ① 묘(廟)에 나아가 찬을 진설한다. ② 석축(釋祝)의 예를 행한다. ③ 유식(侑食)의 예를 행한다. ④ 초헌례를 행한다. ⑤ 아헌례를 행한다. ⑥ 종헌례를 행한다. ⑦ 천수례(薦羞禮)를 행한다. ⑧ 수조례(受胙禮)를 행한다. ⑨ 여수례(旅酬禮)를 행한다. 모두 술을 나누어 마시는 절차. ⑩ 고하고(告利成) 위패를 닫는다로 이루어진다.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