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삼남길 10구간 소사원길
평택 원균장군묘 ~ 안성천교
<경기옛길-삼남길>
삼남길 10구간 소사원길
평택 원균장군묘 ~ 안성천교
# 10구간 소사원길
소사원길은 칠원을 거쳐 경기도의 남쪽 끝까지 이어집니다. 새마을운동 모범마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칠원에서는 물맛이 훌륭하다하여 인조임금이 벼슬을 내렸다는 옥관자정을 볼 수 있습니다. 평택의 자랑인 배꽃 만발한 들판을 지나면 대동법시행기념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동법시행기념비에서 미륵불을 보고 소사벌을 건너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인 안성천교에 이르게 됩니다.
# 대동법시행기념비(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 평등하고 공정한 조세정책의 시작!
대동법은 각종 세금으로 바치던 공물들을 쌀과 포목으로만 내도록 통일한 조선시대 조세 개혁 정책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세금을 땅에 붙는 세금인 조(租), 균역과 요역을 말하는 용(庸), 지역 토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조(調). 즉 조용조 제도를 세금 정책으로 채택했는데요. 후기로 갈수록 군역(군대), 요역(노동), 토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공납의 비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군역과 요역을 지기 어려운 백성들은 떠돌이 난민이 되었고, 토산물을 내는 공납은 비리가 심해져 백성들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 개혁 논의는 선조 대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대지주로 이루어진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과 조선의 열악한 통신, 운송체계의 한계로 인해 쉽게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초 시행부터 완전 정착까지 거의 1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00여년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대동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는데요. 그 중 한 사람이 잠곡 김육입니다. 김육이 경기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대동법을 삼남지방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덕분에 충청 지방까지 대동법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백성들은 잠곡 김육 선생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아들에게 절대 부조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유지를 받아 아들은 일체의 부조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육에서 은혜를 갚고 싶었던 충청도의 백성들은 부조 돈을 모아 그의 덕을 기리는 비를 만들고자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조정은 이를 수락하고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를 세웠던 것이지요.
이 비는 본래의 명칭보다는 대동법시행기념비로 더 잘 알려졌고,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 출처: 경기옛길 이야기책)
# 경기도 남단, 역사의 현장 소사벌의 안성천교
대동법시행기념비에서 여행자를 안내하는 미륵불을 지나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인 소사벌의 안성천교에 이르게 됩니다. 소사벌의 안성천교는 안성천을 사이에 두고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경기도의 관문 구실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곳 소사벌은 큰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사벌에서는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은 두 번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정유재란 중인 1597년에 일어난 ‘소사벌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명나라와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다시 조선을 침공하여, 진주와 남원을 점령하고 삼남대로를 따라 평택으로 진출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었는데 다시 시작된 왜군의 파죽지세에 조선이 혼란에 빠졌지요.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위급한 상황에서 명나라 군대는 급히 출동하였고 소사벌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습니다. 소사벌 대첩의 승리로 일본군의 북상은 저지되었고 남해안을 휘젓던 수군도 소사벌 대첩 열흘 뒤에 그 유명한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패배로 왜군은 더 이상 북상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싶었던 일본의 야욕이 소사벌에서 좌절된 셈입니다.
소사벌에서 있었던 큰 전투 중 두 번째는 흔히 ‘성환 전투’라고도 하는 청일전쟁 중 일어난 ‘소사벌 전투’입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청나라와 일본은 결국 1894년 7월 풍도에서 벌어진 해전을 시작으로 청일전쟁에 돌입합니다. 풍도해전은 선전포고 없이 일본군의 기습으로 인해 벌어진 전투로, 청나라 군대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싸움 이후 일본과 청나라 간의 2차전이 소사벌에서 벌어집니다. 첫 교전은 아교 다리 부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애고 다리’라고도 불렀던 아교 다리는 지금의 안성천교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청나라 군대는 매복 작전으로 일본군 정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후 소사벌과 안성천 등지를 중심으로 양측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교전에서 승리한 것은 청나라 군대이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기선을 잡은 것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결국 한나절 만에 청나라 군대는 5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패퇴합니다. 청나라는 평양으로 후퇴하고, 일본군은 끝까지 추격해 평양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냅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후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야심은 바로 소사벌 전투에서 시작된 것이죠.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교훈을 말해주는, 소사사원길입니다. (글 출처: 경기옛길 이야기책)
삼남길 10구간의 스탬프는 옥관자정과 대동법기념비에 있습니다. 약 100여 km에 이르는 삼남길의 여정은 평택 안성천교에서 끝이 납니다. 이후의 여정은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이어집니다. 15개의 삼남길 스탬프를 모두 모으고 완주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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