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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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지지씨
내 말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2)
Communis 1. 대화의 한 양상
- 돈 드릴로의 소설 <화이트 노이즈>에서 아빠와 아들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오늘밤에 비가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말했다.
“라디오에서 오늘밤이라고 했어요.”
(…)
“앞 유리를 봐.” 내가 말했다.
“저게 비야 아니야?”
“방송에서 들은 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감각에 대한 믿음을 중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의 감각이라구요? 우리의 감각은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실험실에서 입증되었어요. 어떠한 것도 겉보기와 다르다고 하는 그 모든 원리들을 모르세요? 우리 자신의 정신 바깥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이른바 운동법칙이란 거대한 사기예요. 소리도 정신을 속일 수 있어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 바깥에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는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요. 그리고 개도 못 듣는 소리가 있다는 걸 난 확실히 믿어요. 그래도 그 소리는 공기 중에서 파동으로 존재해요. 아마 그런 소리는 결코 그치지 않을 거예요. 높고 높은, 높디높은 음조의 소리가.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냐, 아니냐?” 내가 말했다.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누군가 네 머리에 총을 갖다댄다면 뭐라고 할 건데?”
“누가요, 아빠가요?”
“누군가가 말이다. 트렌치코트에 김이 서린 안경을 낀 사내가 말이야. 그가 네 머리에 총을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비고 오고 있냐, 아니냐? 진실만 말하면 총을 거두고 다음 비행기로 여길 빠져나갈 거다.”
“그 사람이 어떤 진실을 원하는데요? 다른 은하계에서 광속으로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진실을 원하나요? 중성자별 주위의 궤도를 도는 사람의 진실을 원하나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우릴 본다면 우리 키는 2피트 2인치로 보일 거고 오늘이 아니라 어제 비가 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가 네 머리에 총을 대고 있단 말이야. 그는 너의 진실을 원해.”
“내 진실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 진실이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총을 든 사내가 완전히 다른 태양계의 한 행성에서 왔다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비누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걸 비라고 부른다구요. 그러니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의 이름은 프랭크 J. 스몰리이고 세인트루이스 출신이라고 쳐봐.”
“그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비고 오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구요?”
“그래, 지금 여기. 맞아.”
“지금과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아빠가 그 말을 하자마자 왔다가 사라져요. 아빠의 이른바 지금이란 게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때가 되어버린다면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잖아.”
“그건 우리가 쓰는 동사에서만 존재하죠. 거기서만 발견될 뿐이에요.”
“비는 명사야. 네가 내 질문에 대답할 다음 2분 안의 시간에서건 이 특정한 공간인 여기에 비가 있니?”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차 안에서 이 특정한 공간에 대해 논하고 싶으시다니 바로 그게 이 토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답을 해봐, 좋지, 하인리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짐작하는 게 고작이에요.”
“비가 오고 있거나 오지 않거나지.” 내가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제 요점의 전부예요. 아빤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오십보백보예요.”
“하지만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넌 보고 있잖니?”
“아빠는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건강, 아니면 지구가 돌고 있는 건가요?”
“난 그 유추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아빤 이게 비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강 건너 공장에서 나오는 황산이 아닌지 어떻게 아시나요? 중국의 어떤 전쟁에서 유발된 방사능 낙진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빤 지금 여기서 답을 원하시죠. 지금 여기서, 이 물질이 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아빠가 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비란 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말하자면 너를 젖게 하는 물질이지.”
“난 안 젖었어요. 아빠는 젖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내가 말했다.
“아니, 진지하게 묻는 건데요, 아빤 젖었어요?”
“수준급이구나.” 내가 아이에게 말했다.
“불확실성과 임의성과 혼돈의 승리로구나. 과학의 최상의 시간이야.”
Communis 2. 대화의 한 양상
- 조선 일보 10월 7일자 기사
- “’월북한 니 아버지 때문에 나라 쑥대밭’, 아빠 잃은 남매 조롱하는 친문 네티즌”에 달린 댓글
1) 네이버
Choi**** 인간이 인간인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다. 아버지 잃은 아들에게 이런 못된 말을 내뱉다니, 하늘이 무심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답글6 공감249 반대9
┕ mrbu**** 저게 알고보면 돈받고 동원된 조직적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트위터로 지령내려서 조선일보 까대고 문재인 욕하는 기사에 몰려들어 댓글 조작하는 겁니다. 세금 쳐올려서 이딴짓하는겁니다. 핵개발에 제일 방해라고 하며 조선일보 폐간시키라고 한게 김정은입니다 아주 기가막하죠. 김정은뜻대로 돌아가고있으니ㅠㅠ
┕ nrz6****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 kmjn****
일베 짓 같은데… ㅈㅅ일보는 뭔 일만 있으면 무조건 친문 네티즌이래…
┕ tngi****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 kmw****
그러는 조선일보와 그추종자들은 왜 아무나 공산당으로 몰았나요? 납북어부들 재일교포들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몰릴 때 조선은 뭐했죠? 언제부터 니들이 월북자 인권 신경썼다고 뭐? 아픔을 느끼는 공감능력???ㅋㅋㅋㅋㅋ 아놔 웃기네. 그놈의 공감능력은 정권 깔때만 발휘되나 보죠?
┕ Ysh6**** 좌파나 우파나 극단적인 애들이 문제다
2) 다음
김철훈 조선이란 명칭을 니뽕 신문으로 상호 바꾸것을 명령한다. 나는 조선의. 백성이디.
답글33 찬성하기1205 비추천하기360
┕ onetree 메인에 조선만 올라오내
┕ 송온유
바른소리 조선 잘허네잉
┕ ㄷㅅ
ㅋㅋㅋㅋ천민은 백성이 아냐 ㅋㅋㅋ백정이지
┕ Polaris-북극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선은 뭔 개같은 소리야 너 부패유교산실 외척과 탐관오리가 판치는 허례허식과 이기주의 신분제 사회 국가에사냐?
┕ 성민
그저 변명이 고작 언론탓 친일 프레임이냐? 무식한 대깨문들 신념을 가진게 젤 무섭다
┕ Polaris-북극성
성민, 낭만시대 좀 알아보고 글 써라.너같은 것들이 ♩♪♪♬♬♪주는 미국 첩보가 확인해준 내용이다.
┕ gpg기 너는 그저 한계례와 경향만 신문 이잖아!
┕ 윤성미
월북자와 친문이 뭔상관?
이제하다하다 시비걸게없으니 친문물고늘어지고자빠지냐?
북한수역진입햇으면 월북이지 월북아니라고 고집부리니 상식선에서 이해불가라고 이해되니? 월북아니라면 망자는 왜북한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당햇는데?
대답해보라고
우리군들이 왜죽엿냐고 쳐들어가냐햇냐? 잘못한건 월북자인데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억지만부린다해서 이해되냐고요?
┕ ㆍ
북조선놈이겠지.
┕ 득원
ㅋㅋ조선족이길 빈다
* 파울 파이어아벤트, <킬링 타임>(한겨레출판, 2009)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