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소목장 김순기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사람'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목장 김순기
- 4천여 개 수원행궁 창호를 복원하기까지의 여정 -
목수 팔자에 승부수 던진, 김순기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조선시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원화성행궁.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현륭원으로 옮기면서 12년간 13번이나 찾은 곳이다. 화성행궁은 가장 많은 게 무엇일까? 문짝이다. 촘촘한 창문살 구성된 문짝은 그 수가 4천 개에 달한다고 한다. 4천여 개의 창호를 모두 복원한 이가 김순기 소목장이다.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행궁을 복원하는 데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4천여 개의 문짝을 도맡아 했습니다. 행궁을 찾는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죠”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2018년 펴낸 책 『경기도의 예인과 장인』에서 김순기 소목장이 한 말이다.
▲ 김순기 소목장 (사진 = 『경기도의 예인과 장인』)
김순기 소목장은 수원화성행궁 뿐 아니라 92년 경복궁 복원사업에 참여해 천추정, 만춘정, 동궁, 칠궁 등의 창호를 도맡았으며, 원주 최규하 대통령 생가 창호를 만들었고, 윤보선 대통령 생가, 이화장(이승만 대통령 전시관) 보수에도 참여했다. 2012년부터는 경복궁 소주방 4동 신축에도 참여해 전체 창호 제작에 힘을 썼다.
▲ 김순기 소목장이 창호를 복원한 경복궁 소주방 외관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김순기 소목장을 목수에 길로 이끈 건 가난 때문이라고 한다. 김순기 소목장은 1942년 11월에 태어났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세 때 수원에서 알아주는 대목장 이규선 씨 문하로 들어갔다. 이규선 씨는 숭례문 보수를 담당했던 도편수 임배근 씨의 문하였다.
“우리 집이 논 한마지기 밭 한 뙈기 집 한 채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거기에 내가 5남매의 맏이였고요.”
김순기 소목장은 23세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이규선 선생 댁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배웠고 여름 장마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 집에 가서 얼마간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때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는 대목일과 창호, 난간, 가구, 조각 등 수장공사를 하는 소목일을 가리지 않고 배웠다고 한다. 군대를 다녀와 목공소를 차렸을 때를 회고하면서 김순기 소목장은 “(이규선 대목장 아래서) 내가 제일 잘 배운 것 같다”고 회고했다.
“내가 제일 잘 배운 것 같아요. 문짝을 배웠지만 한옥 짓는 대목일까지도 다 배웠으니까. 그 때는 잘 몰랐는데 군인 갔다가 와서 목공소 차려서 하다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죠. 탱개톱이라고 그것을 해 본 사람이 내가 마지막일 거예요”
탱개톱, 탕개톱은 흥부가 박을 탈 때 쓰는 틀이 있는 톱을 말한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 목공 도구다.
▲ 김순기 소목장이 창호를 만든 화성행궁 화령전 (사진=경기문화재단)
김순기 소목장은 1975년 화성행궁 화령전 풍화당 문짝을 만들다가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두개를 잃었다. 목수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장애를 극복했다. 두 손가락을 잃어 힘을 쓸 수 없어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한다. 고무줄로 감아보기도 했지만 방법을 못 찾다 망치질을 되도록 하지 않는 방도를 생각해 냈다. 바로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공방에 5개의 기계가 놓여 있다. 김순기 소목장이 직접 개조한 것으로 모두 쓰임이 다르다고 한다.
김순기 소목장은 199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창호 보유자로 지정됐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사찰이나 향교 등에서만 들어오던 창호 주문도 늘었다고 한다. 문화유산 복원이나, 쟁쟁한 이물의 생가에서도 김순기 소목장을 찾는다고 한다. 여든을 바라보는 김순기 소목장은 아직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있다. 일감은 없지만 매일 작업실에 나가 전시용 창호를 만들고 전통 창호를 이용한 전통등도 만들고 있다.
책 『경기도의 예인과 장인』은 김순기 소목장을 가장 첫 머리에 다뤘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책을 펴내며 “문화예술 분야에 평생 종사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삶과 예술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했다”면서 “개인을 생애사를 통하여 경기도 현대화 과정과 특정 전통분야의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예인과 장인』은 경기도메모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