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안민을 생각한 경세론자, 홍우원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을 최대한 절약하고 부를 민간으로”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안민을 생각한 경세론자, 홍우원
홍우원은 숙종 즉위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남인이 쥐었을 때 남인의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정치적 숙적이었던 서인은 홍우원을 두고 ‘간악한 당의 영수(奸黨領袖)’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함경도 명천부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문천군으로 이배됐다. 결국 83세를 일기로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기사환국으로 신원이 복구됐지만 다시 갑술환국으로 관작이 추탈되는 등 사후에서까지도 정치상황에 따라 평가의 부침을 받았다. 정조 19년(179년) 최종 복권됐다.
이렇듯 홍우원은 당쟁의 최선두에서 당쟁을 이끌었던 인물이면서 정치적 견해에 따라 그 평가가 좌지우지 된 인물이지만 생전에는 뚜렷한 정치적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 ‘손상익하(損上益下)와 안민(安民)’이 바로 홍우원의 정치적 원칙이었다. 손상익하는 ‘위를 덜어 아래를 보탠다’는 의미다. 나라에서 창출된 부를 국가가 독점하거나 재정을 확장하지 않고 이를 민에게 적극적으로 재분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책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2018)』은 이를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운영기반이 백성인 만큼 원칙에 입각한 수취를 통해 국가재정을 최대한 절약하고 부를 가급적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우원이 남긴 『남파문집』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우원이 살았던 17세기는 이미 두 차례 전쟁으로 국가재정은 피폐해졌고, 재정의 근원인 호구와 전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포, 삼수미, 서량미 등 새로운 세금이 생겨나면서 백성의 부담이 증가됐다. 지방의 군사조직인 감·병·수영 등과 군현도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짰다.
특히 내수사와 궁방과 같은 왕실기관도 재원확보에 열을 올렸다. 내수사는 조선시대 왕실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기관이다. 공적인 통제 밖에 놓인 내수사와 궁방의 운영은 국가재원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조선 초부터 내수사에 대한 공적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홍우원은 내수사의 행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안현감으로 제직하던 1651년 올린 상소에서 “내수사라는 것은 전하의 사사로운 관서이고, 내수사의 사람은 전하의 사사로운 사람입니다. 간교한 소인들이 성상의 옆에 붙어 간사한 직을 하여 백성을 해롭게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우원은 백성들이 먹는 것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고 강변했다. 홍우원은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백성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될 수 없고, 먹는 것이 아니고서는 백성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홍우원은 ‘이식위천(以食爲天)’,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표현을 자주 섰다고 한다. 내수사가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홍우원은 중앙 아문의 둔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홍우원은 “지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큰 것은 각 아문의 둔전만한 것이 없습니다. (중략) 둔전의 소출은 태반이 별장의 몰래 먹는 것으로 들어가고, 아문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약간일 뿐입니다. (중략) 즉시 대신에게 명하여 아문의 각 둔전을 모두 혁파하고, 토지와 민호는 본읍으로 환속시켜 부세를 호조로 귀속시키면 백성에게는 균역의 편리함이 있을 것이고 나라에는 수입의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우원의 본관은 남양으로 조부가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청난공신에 책훈된 홍가신이다. 홍우원은 대대로 남양 홍법리(화성시 서신면 홍법리)에 세거했지만 17세기 양란을 거치면서 형인 홍우정은 봉화에 정착했고, 홍우원은 경기도 안성에 정착했다. 학맥이 누구에게 이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가학의 영향을 받았고, 조부 홍가신이 서경덕의 문인인 허엽과 민순에게 수학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인조 23년 1645년이다. 급제 이후 홍우원은 승문원, 홍문관 정자, 승정원 주서, 예문관 검열 등을 지내다 인조 27년 병조좌랑과 사간원 정언을 지냈다. 본격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뛰어든 건 효종의 즉위 후의 일이며 남인의 지도자로 부각된 것은 숙종 때의 일이다. 송시열에 대항해 남인들을 옹호하면서 현종 연간에는 중용되지 못했다.
홍우원은 1692년 숙종 18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경기도 안성 비봉산 기슭에 위치한 남파서원에 모셔졌다. 봉양서원이라고도 한 남파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철되었다. 이후 서원 유지에 봉양단을 마련해 후손들과 지역유림이 향사를 지내오다가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됐다.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경기도메모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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