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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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풍부한 경험의 개혁적 역사가, 남구만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선의 한자말이 바른 소리” 중국을 넘어 자주적 역사관 세워
풍부한 경험의 개혁적 역사가, 남구만
남구만은 실용적 사상가이면서 관료로도 성공해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하지만 남구만이 활동하던 17세기 후반은 치열한 당쟁의 시대로 그 스스로가 당쟁의 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했다. 남구만은 사망 후 그 평가가 첨예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숙종실록은 남구만 사후 “젊어서는 자못 청렴 간결하여 사심이 없는 것으로써 스스로 평가하더니 관작이 높아지면서 부터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숙종실록보궐정오』는 남구만에 대해 “세상이 바야흐로 당파를 짜고 서로가 모함과 알력을 일삼는데도 남구만은 마음가짐과 주장하는 의논이 항상 공평하고 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실록과 실록을 보충한 책에서 정반의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이다.
▲ 보물 제1484호 남구만 초상 (사진=문화재청)
남구만은 1656년 문과에 급제해 본격적으로 관직생활을 이어갔다. 급제 후 문신 정시에 다시 합격해 효종에게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자시강원의 상관이었던 송준길에게 학문을 인정받아 사제 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이렇다 할 붕당의 색채가 없었던 남구만이 서인 계열로 정리됐다.
남구만이 붕당정치에 뛰어든 것은 스승 송준길을 구하기 위해서다. 남인들은 숙종이 즉위하면서 서인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을 탄핵하고 이 과정에서 송준길도 공격을 받았다. 이에 남구만은 1675년 1월 6일 ‘인혐사직겸진소회소’를 지어 송준길을 변호하며 사직을 청했다. 또 숙종 5년인 1679년 한성부 좌윤이었던 남구만은 남인의 우두머리인 윤휴와 허견을 탄핵했다. 그 결과 남인들의 전면적인 공격에 거제도로 유배됐다. 경신환국 이후 다시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구만도 복귀했다. 남구만은 도승지가 돼 숙종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대제학,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687년 영의정에 올랐다.
남구민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할 때 젊은 관료들인 소론의 편을 들었다가 송시열, 김수항 등과 갈등하고 남인들이 재집권하자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갑술환국으로 숙종이 영의정으로 불렀지만 노론과 소론의 갈등에 1967년 영의정에서 물어났고 이듬해 국가 원로들의 기구인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했다. 하지만 남구만의 역경은 그치지 않았다. 정치상황에 따라 74세의 나이로 유배를 당하는 등 말년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1711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남구만을 평가할 때 영의정에 수차례에 오른 노련한 정치인, 행정가라는 평가뿐 아니라 역사학적 성과가 빠질 수 없다. 책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주요 관직을 거친 유능한 행정가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 대한 많은 고증을 남긴 역사가”라고 평가했다.
남구만은 안변부사와 함경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국경의 중요성과 현실을 인식할 수 이었다. 함경관찰사 재임 시절 남구만은 함경도 지도를 작성해 숙종에게 바치고 국방 강화를 주장했다. 남구만은 북방 영토에 대해 조선의 북방영토가 우리 옛 국가였던 고구려의 영토였으나 고려 이후 버려졌다가 조선이 4군 6진 등을 설치하면서 조선의 영토로 편입돼 명백한 조선의 영토라고 지적했다. 또 남구만은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와 익조의 땅이었던 만큼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남구만의 『약천집』에 포함된 「동사변증(東史辨證)」은 단군, 기자, 패수, 진번, 수양산 등 한국사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과 인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서 단군설화, 기자를 고증하고 역사책에 등장하는 패수가 어느 강인지 등에 대해 고증을 시도했다. 남구만을 특정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 사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온 유학자들의 연구방법을 넘으려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책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마저도 중국의 자료와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던 기존 학자들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적 색채를 보이거나 조선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소중화 사상을 나타낸 것 역시 남구만의 역사 인식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자음에 대해 남구만은 중국이 아닌 조선의 한자음이 정음, 즉 바른 소리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한자음은 오랜 세월 이민족과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했던 것과 달리 조선은 처음부터 말과 글이 달러 섞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용인에 위치한 약천 남구만 묘역 (사진 = 용인시)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경기도메모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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