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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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실천과 소통의 지식인, 안정복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 실천이 학문의 경지로 이어진다”
실천과 소통의 지식인, 안정복
성호 이익의 학맥은 안정복으로 이어졌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으로 유명한 성리학에 입각한 실학자였다. 안정복은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마찬가지로 학문의 바탕은 유학적 사고였지만 누구보다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었다.
안정복은 숙종 38년 1712년 충북 제천현에서 아버지 안극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계는 광주 안씨로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여 공신의 반열에 오른 안황의 후손이었다. 다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당색이 남인이었기 때문에 점차 권력으로 소외되었다.
이 때문에 그의 집안은 안황 이후 크게 벼슬에 오른 인물이 없다가 조부였던 안서우가 태안군수를 거쳐 울산부사를 역임하였다. 하지만 영조 즉위와 함께 노론이 집권하자 안서우는 당파로 인하여 울산부사에서 파직되었다. 결국 안서우는 아들인 안극과 손자인 안정복을 데리고 전라도 무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안정복의 아버지인 안극은 물론이고, 15세였던 안정복 역시 벼슬에 대한 생각을 접고 학문에만 매진하였다.
영조 11년 1735년 안정복은 조부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에 무주를 떠나 경기도 광주 덕곡에 있던 선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때 안정복은 독학으로 학문을 쌓았고 27세에 『임관정요(臨官政要)』, 29세에 『하학지남(下學指南)』의 초고를 저술하였다. 이 때 안정복은 학문의 중심을 하학(下學)에 두며 학문의 실용성을 지향했다. 안정복은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이라고 하였으니, 하학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명이 몸에 있고, 지기가 신과 같아 자연스럽게 상달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며 “그러한 후에 터럭이나 실오라기에서 의미를 가려낼 수 있고, 천지에서 심적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마땅히 힘쓸 바는 하학에 둘 따름이다”고 밝혔다.
책 『변화화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2018 간행)』은 안정복의 하학을 중시한 학문에 대해 “안정복의 학문은 실천성이 우선 과제였다”면서 “학문의 실천이 곧 학문의 경지로 이어진다고 여겼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책은 “젊은 나이에 목민서와 교육서를 저술한 것은 자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공리적 학문이 아닌, 배움을 나누고 활용하는 실용적 학문에 뜻을 두겠다는 안정복 스스로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정복의 『동사강목』 (사진 = 국립중앙박물관)
안정복이 35세가 되던 영조 22년 1746년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성호 이익을 만나고 나서 학문의 수준이 성장하게 되었다. 안정복은 이때부터 17년 동안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안산에 있던 이익의 서재를 찾아가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했다고 한다. 이 때 안정복은 이익과 교류하면서 『동사강목』을 편찬하게 된다. 영조 35 1759년 『동사강목』의 초고가 완성될 때까지 안정복은 이익과 역사인식과 서술방법, 서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정복은 이익과 고려 우왕의 출생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익은 우왕이 신돈 소생이라고 하고, 안정복은 공민왕의 자식이라는 견해의 대립이었다. 어쨌든 안정복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술인 『동사강목』을 정조 2년 1778년 완성했다.
이익의 제자로 안정복을 비롯해 윤동규, 신후담, 권철신 등이 있었다. 경전의 이해 방법이나 서학 문제 등을 중심으로 문인 내에 분기가 있었다. 이를 성호좌파와 성호우파로 분류하거나 혹은 공서파와 친서파로 분류하기도 한다. 안정복과 신후담은 성호우파로 천주학이 비성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교나 도교와 상통하는 교설을 가진 이단의 교설이니 배격해야 한다는 척사론적 논리를 전개했다. 반면 이가환,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 황사영, 김범우 등은 성호좌파로 서학을 받아들여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안정복은 성호학파의 문인들이 천주교에 빠지는 것을 저지하고, 성호학파가 종교적 박해로부터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아보고자 적극적으로 천주교 비판을 이어간다. 안정복이 1785년 『천학고(天學考)』, 『천학문답(天學問答)』 등을 저술한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권철신, 정약용 등 이른바 성호학파 내 신서파(信西派) 인물들은 박해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후 안정복의 서학 비판 입장은 성호학파 내에서 공서파(攻西派)로 분류되어 계통을 이어나갔다.
정조가 즉위한 1776년 안정복은 목천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7790년까지 목천현감은 안정복의 유일한 외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이미 안정복의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어서는 때였다. 안정복은 목천현감으로 재직하던 3~4년의 기간 동안 안정복은 그가 형성한 하학적 학문관과 경세치용적 애민관을 현실과 부합시킨다. 안정복은 백성과의 소통과 당대 사회 문제였던 잡역 문제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놨다.
안정복은 목천현에 부임한 다음해인 1777년 ‘항통법’을 직접 실시하였다. 관문에 나무 궤를 하나 걸어두고서 백성들이 익명의 투서 ‘향통’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안정복은 잡역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방역소(防役所)를 설치하였다. 안정복의 방역소는 목천현 8개 면, 40개 동에 설치되었다. 방역소는 연간 5백냥 규모의 방역전을 운용하면서 각종 잡역가를 지급하였다.
▲ 안정복의 사당, 이택재 (사진=경기관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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