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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3 경기도 예술인 지원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소개


1. 예술인 기회소득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2023년 지원은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대해주세요!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온라인 페이지 바로가기


2. 예술인 창작지원

- 기초예술 창작지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작 창작을 위한 지원에서부터 각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 발표, 유통까지 창작의 전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분야의 출간ㆍ전시ㆍ공연 등 각종 발표행사, 다원예술 프로젝트, 지역특화 예술 프로그램 등 모든 예술활동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연장상주단체지원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상주협약을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상주 단체에게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우수 작품 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예술인의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한편, 단계적으로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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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인 복지

- 예술인 자립지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자립·창업을 위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의 임차를 독려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예술창작에 도전하는 예술인(단체)을 위한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상담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불공정행위상담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활동증명 지원과 예술인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과 공모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 네트워크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 방법, 예술기업의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인 아카데미 <아트up>, 예술인이 직접 강사이자 수강생이 되어서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는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 정보를 알리고 예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재능을 나누는 예술인 DB 등록 및 소통 생태계 조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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