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실학박물관
실학박물관, 이 시대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다 1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공연 《실학연희》
“얼쑤~” “조~오~타” “어휴~ 놀랐네”…. 지난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실학박물관 다산정원. 잔디밭에서 공연을 즐기던 수백 여 명의 관람객 사이에서 추임새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신명 나면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연에서는 아찔한 순간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입을 다물지 못하던 외국인 관객은 ‘줄타기’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란 말에 남다른 흥미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재)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공연 ‘실학연희(實學演戱)’다. 국악 기반의 연주그룹인 시락밴드의 창작 국악, 진주 오광대 예능보유자 강동욱의 한량무, 국가무형유산 태평무·살풀이 전수자인 이지은의 남도소고춤, 줄타기 예능보유자인 김대균 명인과 한산하 이수자의 줄타기 공연 등 전통연희로 구성됐다. 전날인 26일에는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과 동시대를 살았던 서양 음악의 성인 베토벤(1770~1827)의 만남을 주제로 한 클래식 연주회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별공연을 마련한 실학박물관은 실사구시(實事求是) 등 조선 후기 실학 정신의 시대적 가치와 의미, 실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다루는 역사박물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2009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를 끼고 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에 문을 열었다. 실학 관련 소장품의 수집과 보존·연구, 상설전과 기획전 등의 전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줄타기 공연을 관람하던 조안면 주민 박모 씨는 “지역에 살다 보면 전통연희, 클래식 같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며 “줄타기를 처음 눈앞에서 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저까지 흥이 난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등 생각보다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고 또 모두들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 주민들, 나들이객 모두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낸 표정들이었다.
필자 역시 ‘취재 기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공연을 즐겼다(필자는 13년 전 서울을 떠나 실학박물관 건너편인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살고 있다). 이날의 공연,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은 필자로 하여금 갖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문화향유권(문화권)의 가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중요성, 문화에술이 지닌 힘…. 특히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같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역할, 의미도 새삼 돌아보게 됐다.
우리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골고루 누리고 즐길 권리인 문화향유권, 문화권을 갖고 있다. “문화권이란 권리도 있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있다. 아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책무’도 명확히 했다. ‘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이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UDHR)’의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enjoy),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문화 향유가 인권이라는 것이다. 실제 세계 각국은 국민들의 문화권 보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 문화권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을까.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접어든 한국이지만 문화 격차, 문화적 불평등은 부끄러울 만큼 심각하다.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이 몰린 도시와 그렇지 못한 지방의 지역적 문화격차가 대표적이다. 소득 수준이나 세대, 교육, 정보 불평등, 장애의 유무 등에 따른 문화적 격차도 크다. 국민들의 문화권 보장,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보다 효율적·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문화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실학박물관 같은 전국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 같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지역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전시나 공연, 인문학적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교감하면서 문화예술 사랑방·허브가 될 수 있다. 실학박물관의 이번 특별공연도 그런 사례의 하나이다.
'실학박물관, 이 시대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다 2'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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