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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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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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걷고쓰는사람
이산의 꿈, 민산의 땅
국립농업박물관의 뿌리를 더듬는 여정
경기상상캠퍼스 생생1990 주변
경기상상캠퍼스에 있었던 서울대 농대의 전신은 1904년 대한제국이 서울에 세운 농상공학교의 농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농과가 독립되어 농림학교가 되었고 1906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자리하면서 1907년 그 산하로 들어갔다. 이후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이듬해,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짚고 갈 부분은 1919년 3·1독립운동에 수원농림전문학교 학생들이 참여했고 1923년에는 전교생이 조선인 차별금지 등 7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동맹휴교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1927년 이후에는 김찬도, 우종휘, 고재천 등의 학생들이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하며 항일학생운동을 이어 나갔다.
경기상상캠퍼스 전경, 사진=경기문화재단
한편, 시간이 흘러 1975년 4월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신체제, 긴급조치 반대 시위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김상진 학생이 할복해 자결하는 일도 일어났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공간1986’ 옆에는 무궁화전시박물관이 있는데 그 앞뜰에 김상진기념사업회에서 세운 김상진 민주열사 소개 안내판과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 캠퍼스에는 ‘꿈과 낭만’ 이전에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목숨마저 내놓은 캠퍼스의 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권업모범장은 왜 수원에 들어섰을까. 권업모범장이 있어 결과적으로 서울대 농대도 서울이 아닌 수원에 들어섰기에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권업모범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물을 일본의 농업구조 체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 농업구조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1906년 세운 기관이다. 근대적인 농법을 전파한다는 명분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농업정책 아래 쌀 수탈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였다.
경기상상캠퍼스에 남겨진 서울대 농대의 흔적
이제 옛 서울대 농대에서 옛 권업모범장으로 가볼 차례다. 경기상상캠퍼스 정문(서울대 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방향)으로 나오면 서호천이 보인다. 서호천길을 따라 북쪽으로 860m쯤 걸으면 축만제다. 수원화성의 서쪽에 위치해서 오랫동안 서호西湖라고 불려 온 저수지다. 국토지리원에서 서호를 축만제로 변경해 고시한 때가 2020년이라서 축만제祝萬堤라는 이름을 어색하게 여기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축만제는 정조 때 축조된 이 저수지의 원래 이름이다. 이름에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이 깃들어 있다. 팔달문을 나오면서 이제 정조 없는 수원 여행이구나 했는데 웬걸, 임금은 여전히 동행 중이시다.
축만제 전경, 사진=수원시
정조는 수원화성 동서남북에 네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다. 축만제가 서쪽, 만석거萬石渠가 북쪽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지금의 화성 융릉 근처에 만년제를 축조했다. 동쪽 저수지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 근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만석의 쌀을 생산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만석거는 축만제에서 3.6km쯤 떨어져 있다. 만석거도 오랫동안 일왕저수지로 불리다가 축만제와 함께 옛 이름을 되찾았다. 만석거가 1795년, 축만제가 1799년 축조되었으니 그 역사는 200년이 훌쩍 넘어 수원화성과 함께 긴 시간을 지나왔다. 저수지가 축조 목적은 모두가 알다시피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다. 논밭이 사라진 현재는 다른 숱한 저수지들이 그렇듯 수변에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만석거 전경, 사진=수원시
정조시대, 수원화성 바깥은 대부분 황무지를 개간한 둔전屯田이었다. 축만제 일대가 서둔동西屯洞으로 불리게 된 것도 서쪽에 있는 둔전이라고 한 데에서 연유했다. 둔전은 백성과 군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군량을 충당하는 국영농장으로 경작되었다. 그래서 가뭄에 흉작을 피하려면 저수지가 있어야 했다. 즉 축만제, 만석거와 같은 인공저수지 축조는 정조의 신도시 조성에서 중요한 사업이었고 이는 곧 농업진흥을 도모했던 시대상을 보여준다.
국립농업박물관 앞에서 행해진 모내기 행사, 사진=국립농업박물관
정조가 즉위하고 발표한 『경장대고』更張大誥의 핵심은 민산民産, 인재人材, 융정戎政, 재용財用이라는 4대 국가 개혁 과제였다. 이는 곧 수원 신도시 건설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이기도 한데 그중 백성의 재산을 풍부하게 한다는 ‘민산’의 축은 결국 농업이었다. 조선시대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천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농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었다. 1778년(정조 2년)에 제정한 제언절목堤堰節目은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 저장·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방법과 관련 조항들의 규정을 이른다. 축만제도 이를 따라 축조되었을 것이고 아직도 제방에 남아있는 노송들은 규정에 따라 심은 것들이다.
축만제와 만석거는 관개시설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주관으로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래서 옛 권업모범장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축만제 바로 옆, 국립농업박물관이다. 박물관은 2022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박물관이 세워지기 전에는 1962년 건립된 농촌진흥청이 있었는데 2014년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북 전주시로 이전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모태가 바로 1906년 이 자리에 설치된 권업모범장이다. 같은 땅에 농업과 관련한 기관이 100년 넘게 이름과 용도를 달리하며 존재해온 셈이다.
옛 농촌진흥청 경내에 자리한 권업모범장 표석과 초대 장을 지낸 혼다 코스케 흉상 좌대석
박물관 앞에 자리한 국립식량과학원중부작물부 건물 근처에 권업모범장이라 음각된 경계석이 남아있다. 흉상 없는 좌대도 있는데 본래 흉상의 주인공은 권업모범장장 혼다 코스케로 알려져 있다. 대한제국에서는 1904년에 농상공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이듬해 실습농장을 뚝섬에 설치하기도 했지만 1906년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에 의해 무산됐다. 그리하여 일본은 궁내부가 관리하던 수원 서둔평을 임차하고 주변 사유지를 매수해 권업모범장을 설치한 것이다. 일제의 잔재는 불편하고 그들의 의도를 두둔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조선의 농업개혁이 이루어진 곳에 근대적 농업시설이 들어왔으니 농업도시의 명맥은 이어간 셈이다.
국립농업박물관 전경, 사진=국립농업박물관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곳 부지를 감싼 해발 104m의 아담한 여기산 자락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불에 탄 볍씨가 출토되었다. 동시대의 집터도 확인되어 선사시대 때부터 여기산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산에는 대한민국 현대 농업기술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농학자 우장춘 박사의 묘도 있다. 오늘날의 번화한 수원을 농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도시’라고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원 신도시를 닦아 놓고 농업개혁을 막 실천하려던 정조가 너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그가 사망한 해는 1800년으로 수원화성이 완공된 4년 뒤다. 그가 더 오래 왕좌에 있었더라면 조선의 르네상스기는 더욱 비옥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글·사진 여행작가 유승혜
※ 본 글은 '경기그레이트북스' 시리즈 중 제41권 『우리들의 캠퍼스- 경기 남부로 떠나는 시간여행』, <수원시 : 캔버스와 캠퍼스>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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