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국제적 흐름을 통해 살펴본 문화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1권 논단 내용입니다. |
글 | 양혜원 연구위원
국제적으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가치, 신념, 사상, 이념, 도덕, 생활습관, 전통, 그리고 여타의 물질적·비물질적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저감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향적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Partal, 2013). A. Partal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아래의 지도에서 보듯이 특히 원주민 공동체(indigenous community)가 발달되어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북부, 하와이,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1) 그러나 최근 문화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평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그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문화영향평가 사례와 개발사
업 등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2017년 현재 한국 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문화영향 평가의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위원회의 문화영향평가2)3)
뉴질랜드 오클랜드 위원회 (Auckland Council)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는 오클랜드 지역의 원주민인 마나훼누아(Mana Whenua)족이 지역 및 자연 자원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문화적 가치, 문화적 이해관계 및 연관성을 기록하고, 개발사업이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완화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지가 마나훼누아 원주민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고고학적 유적지나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특성을 가진 영역과 가까운 지역 등일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며, 원주민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오클랜드 위원회는 시행과정의 조율, 정보제공, 권고사항 전달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는 특성을 띤다.
캐나다 매켄지밸리의 문화영향평가4)5)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매켄지밸리(Mackenzie Valley)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아래 문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이 매켄지밸리의 문화적 환경(유형적 문화유산, 정신적·역사적·사회적으로 의의가 있는 장소, 작물재배 및 토지활용 방식, 지역의 문화·정체성·가치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문화경관, 문화적 가치·표현·지식체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진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는 예비검토(preliminary screenings),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검토(Environmental Impact Review)의 단계로 구성되며, 문화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매켄지밸리 환경영향검토위원회(Mackenzie Valley Environmental Impact Review Board: 이하 검토위원회)는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영향평가(SIA)와 EU의 통합영향평가(IIA)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와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 영향평가(Integrated Impact Assessment)도 문화영향평가와 비교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 사회영향평가의 경우 ‘개발사업이나 정책 등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지역의 공동체 혹은 민족 등의 문화적 정체성과 같이 문화적 가치나 문화적 특성을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EU의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6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영향평가제도6)7)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문화영향평가’가 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2014~2015년에 시범평가가 진행되었고, 2016년부터 본평가가 시작되어 15건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되었으며, 2017년에도 15건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문화영향평가가 지역 토착민(원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거나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문화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그 범위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의 하위영향평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타 영향평가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 및 계획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 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대상 정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도 출하고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문헌분석, 정책관계자에 대한 FGI(Focused Group Interview)및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표 준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문 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기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미래
최근에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권국가 외에 대만에서도 한국과 같이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가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뜨거운 것은 문화가 어느덧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다양한 공공정책과 개발사업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제문화기관인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Agenda 21 for culture(UCLG’s Committee on Culture),IFCCD(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Culture Action Europe, Arterial Network, IMC(International Music Council),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네트워크는 UN Post-2014 개발의제에 문화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Inclusion of Cultur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채택하고, SDG 프레임웍(SDG Framework)에 포함되어야 할 문화 관련 지표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8)
공공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적으로 더 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의의가 인정되는 인류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각 국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context)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네트워킹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Adriana Partal (2013) Impact Assessment: A Tool to Assist 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People and the Planet
2)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문화영향평가 연구
3) Auckland Counci. Mana Whenua Cultural Impact Assessments, Proposed Auckland Unitary Plan: Fact Sheet
4)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문화영향평가 연구
5)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p.51
6)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8) The Future We Want Includes Culture (2015) Recognizing the role of culture to strengthen the UN Post - 2015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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