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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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지지씨가이드
용인_Celebrity's Space: ‘죽어서 용인’은 살아 있다
선현들의 묘역을 돌아보는 특별한 용인여행
김학민 | 음식칼럼니스트
경기도 용인과 충북 진천에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시켜 명이 다한 용인의 아무개를 데리러 보냈는데, 잘못하여 이름이 같은 진천의 아무개를 끌고 왔다. 놀란 염라대왕이 진천의 아무개를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냈지만, 이미 장례가 끝나 그의 육신은 썩어가고 있었다. 염라대왕은 할 수 없이 막 죽은 용인 아무개의 시신 속으로 진천 아무개의 혼을 들여보냈다. 그렇게 하여 죽었던 진천 아무개가 용인 아무개의 육신을 빌려 남은 생을 더 살았으니, 여기에서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生去鎭川 死 去龍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전설에서 비롯된 그럴듯한 풍수 속설도 있다. 진천은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고, 용인은 죽은 후 묻힐 묏자리로 좋다는 것이다. 삼천리강산에서 진천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용인은 서울에서 가까운데다 지형이 비산비야非山非野인지라 묏자리로 크게 선호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조상의 묏자리를 잘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는 음택풍수陰宅風水의 ‘믿음’에 따라 용인이씨, 해주오씨, 영일정씨, 경주김씨 등의 선영이 용인 도처에 자리 잡고 있고, 풍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수그러든 요즈음에도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 정치인들의 가족묘가 용인으로 몰려들고 있다.
죽음은 한 개인의 유한한 육신의 멸절임에 틀림없지만, 그 개인의 죽음 전의 삶에 따라 후세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무한한 정신적 유산을 남기기도 한다. 용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선현들 중에는 나라와 겨레에 충절을 바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봉건정치를 개혁하여 백성의 삶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한 분들이 여럿 있다. 기발한 묘비명과 독특한 묘지의 조형미를 보기 위해 공동묘지를 기행 코스로 넣는 유럽여행도 있는 것처럼, 어차피 ‘죽어서 용인’이라는 브랜드가 회자되고 있다면 이러한 분들의 묘역을 돌아보는 용인여행도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산55-1에는 조선 중종 때 도학정치를 주창하며 개혁정책을 시행했으나 훈구파의 반발을 사 죽임을 당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묘와 노수신盧守愼이 글을 짓고 이산해李山海가 글씨를 쓴 정암의 신도비(경기도기념물 제169호)가 있다. 그리고 묘에서 3백여 미터 떨어진 곳(상현동 203-2)에는 정암 선생을 배향하는 심곡서원深谷 書院(경기도유형문화재 제7호)이 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36에는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자 이에 항의하여 자결한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1861~1905)의 묘(경기도기념 물 제18호)가 있다. 공이 순국한 이후 봉분 없이 초라하게 모셔졌던 용인군 수지면 토월리 의 묘를 1942년에 후손들이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기울어가는 고려왕조를 지키려다 개성 선죽교에서 이방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죽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1337~1392)의 묘(경기도기념물 제1호)도 용인에 있다(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3). 이 묘 바로 옆에는 동방성리학의 조종인 포은 선생을 배향하는 충렬서원 忠烈書院(경기도유형문화재 제9호)이 있다.
정조의 최측근으로 정치 개혁에 앞장섰던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묘(경기도 기념물 제17호)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5에 있다. 이 묘의 우측 산기슭에는 번암 선생의 장례일에 정조가 친히 지어 보낸 제문을 새긴 뇌문비誄文碑(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가 있다. 이 밖에 주자학을 뛰어넘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꿈꾼 반 계磻溪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묘(경기도기념물 제32호)가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산28-1에 있다.
심곡서원
충렬서원
심곡서원 조광조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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