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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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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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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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10년, 이젠 '잘삶'의 토양이 되어야 한다
삶의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지지봄봄'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2012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비평 웹진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생태, 사회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도민들과 공유합니다. |
김보성 / 성공회대 외래교수
1. 돌아보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외형적 성장은 실로 눈부실 정도이다. 2005년 88억 4천만원이던 예산은 작년(2015년) 약 15배 규모인 1,300억여 원으로 불어 났고, 예술강사는 1,861명에서 약 3,3배인 6,195명으로, 10년 동안 누적 수혜자 규모도 학교문화예술교육 15,452,016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324,648명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백서에서 인용)
양적 성장의 속도와 규모는 가히 세계적이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삶을 상상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해보는 다양한 시도가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례하여 질적인 성과도 뒤따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낙관적이지 않다.
스위스의 교육자이자 사회 비평가인 페스탈로치(1746~1827)는“ 교육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퍼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교육의 목적을 ‘머리와 마음과 손’의 조화로운 발달에 두고 노동을 통한 교육, 실물과 직관의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이 벌어지는 곳은 마을(지역)과 학교지만 모든 사업을 관할 하는 단위는 중앙(문화부)과 광역문화재단(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10년의 역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마을(지역)에서 설계되어 실천되지 못하고 중앙과 광역단위의 행정기구에서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냉철하게 되짚고 ‘바람직하고 있음직한 미래의 문화예술교육상’을 위해 실천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2. 지역, 가족의 연장이며 생태의 일부
바람직한 미래와 있음직한 미래의 문화예술교육상은 무엇이어야 할까. 대학입시제도의 존재 아래 운영되는 교과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과연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대량 생산과 소비를 위해 속도와 효율만 중시하는 인간(자원수탈형 경쟁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와 사회의 가치체계보다, 연대와 나눔을 중시하는 인간(자원순환형 협동심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있음직한 미래의 교육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행복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시대의 교육상을 말함이다. 문화 예술교육이 막삶이 아닌 잘삶의 토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다음의 내용은 "21세기가 막 시작되는 새로운 천년은 커다란 가치관의 전환점에 있다"며 삶과 분리되지 않은 교육을 위한 가치관에 대해 홍순명(홍동마을 밝맑도서관 이사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1. 산업사회나 제3세계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우리 삶과 실체 - 곧 건강, 일, 환경을 위한 교육,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생활 등 - 를 회복하는 것이다.
2. 우선 가족의 연장 같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적으로 살아야 한다. 한편 우리 먹거리,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지구의 자원과 필요한 조화를 이루도록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3. 우리의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 해야 한다.
4. 의식과 잔치 등 즐겁고 축제적인 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야 한다.
5. 예술은 모든 사람의 창조성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상업적 오락의 단순한 생산자 이상이라야 한다.
6. 남녀는 진정한 평등을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누려야 한다.
7. 건상은 질병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다. 우리 건강은 육체, 가족,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관계에서 온다.
8.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9. 지역은 생태의 일부며, 지역과 생태는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땅은 먹거리의 근원일 뿐 아니라 정신적 자양의 바탕이 된다. 우리 도시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야 한다.
10. 거룩한 것과 정신적인 것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17호 지지봄봄 편집장을 맡고 대주제를 ‘삶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도 아래 급속히 확대되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마치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과 지표를 위한 (젊은 예술강사)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이거나, 창의적 예술가의 예술교육이라기보다 예술강사의 개인기에 기반한 어중간한 예능 수업 정도로 인식되고 ‘교육’보다는 ‘지원사업의 창구’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반전을 꾀 하고 싶었다.
위 인용글은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충남 홍성 홍동마 을 일대를 탐방하며 들른 밝맑도서관에서 담아온 내용이다. 가족의 연장이며 생태의 일부라고 여기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다. 결국 잘삶과 분리되지 않는 문화 예술교육은 지역사회 특히 마을을 단위로 실천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라고 생각 한다.
통합학습의 매개로 문화예술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발도로프교육과 슈타이너학교 중에서 영국의 교사양성대학인 에머슨칼리지가 몇 년 전에 에머슨빌 리지로 전환한 사례도 미래교육의 실천은 결국 마을이어야 한다는 교훈일 것이다.
3. 내다보고 – 생태마을 해외사례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세계는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강제적이고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Hard Power(경성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를 토대로 한 자발적 동의로 얻어지는 능력을 뜻하는 Soft Power(연성국가)인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분야가 주도하는 시대이다. (매일경제용어사전 부분발췌 인용 및 재구성)
소프트파워의 시대는 곧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학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근자에 활성화되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보라!)
소프트파워의 산물로 마을공동체를 재건한 사례도 '삶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영국 북쪽 끝 스코틀랜드의 핀드혼(Findhorn) 마을을 주목해보자. 1962년 11월 6명의 사람이 황량한 모레이만의 모래톱에 정착하며 시작된 공동체가 이제는 4만 입방미터 대규모 농장을 갖춘 자연친화적 생태공동체가 되었고, 매년 70여 개 국에서 1만 여 명의 외국인이 찾아온다. 이곳은 명상과 성찰 의식을 위한 장소로 가득 차 있다.
식사 때나 일할 때, 춤출 때 함께 손을 잡는 Tunning 의식은 노천성소나 공원성소
그리고 자연성소 및 영성교육장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영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명상 못지않게 노동 또한 강조되어 주민들은 1주 35시간을 일해야 한다.
핀드혼의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는 다음 네 가지 중점이 있다.
①환경친화적 주거 건물을 세울 것
②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출 것
③지역 단위에서 유기 농산물 생산 여건을 갖출 것
④문화적 다양성과 구성원들의 총체적 건강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족 공동체를 실현할 것.
의.식.주와 함께 건강, 교육, 예술, 생태 등의 요소가 지속 가능한 마을의 조건이지만, 삶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마을의 재발견 사례는 일본의 산촌(里山: 마을숲을 뜻함) 자본주의(우리나라에는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제목으로 출간됨)이다. 핀드혼 마을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현실적인 잣대를 제시하는 곳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 연료를 계속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산림 자원 시스템을 활용 해서 지역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다.
이 곳은 지역경제 불균형, 취업난, 저출산, 석유 및 원자력 에너지 자원 문제 등 현실 머니자본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보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촌 자본주의의 지향 역시 대안적 삶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프로그래밍 할 때 담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마을(지역)을 근본으로 하는 잘삶의 문화예술교육은 위 두 마을공동체 유형에서 그 대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인류의 빈곤은 수렵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맹아기인 농경사회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마셜 살린스의 저서『석기시대 경제학(Stone Age Economics)』에는 '석기시대 가족제 생산양식은 필요를 충족하는 만큼만 생산하여 효율적 일수록 더 적게 일하게 되는 노동최소화의 원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 주류 경제학인 성장주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신 수렵채집문화 문명생활양식’을 주창한다. 수렵채집민의 삶이 대량생산 시장경제인 길브레스적 노선보다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극화가 심화된 고령화사회의 현실은 불안정한 무산계급(Precariat)인 잉여인간을 출현시켰다. 회색 콘크리트문명의 상징인 한강의 기적이 만든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정성장시대인 초록문명의 생명중시 공유경제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잉여인 간이 제2중흥의 주역세대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 도-농 크로스 귀촌마을 시민’이야 말로 잘삶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발상, 전환하기
머지않은 미래에 4도 3촌(4일은 도시에서 주말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양식) 생활인을 대상으로 펼쳐질 ‘잘삶의 문화예술교육’은 지금까지 해온 인력송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술강사 개인기에 의존하는 교육은 반복적 기능을 전수하는 형태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또 교육과정 역시 협력형 보다는 개별 성취형이 많아 지역특성을 담아내기도 쉽지 않다. 마을(지역) 특성을 담아내고 여러 예술 장르가 융합되어 동일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창의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프로젝트/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미 2007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사업 형태를 기획, 실행한 바 있다.(당시 한국일보신문기사 참조)
현행 예술강사 운영 제도는 매년 예술강사 모집 공고를 통해 강사를 뽑는다. 이후 뽑힌 강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형식의 연수를 거쳐 재배치하는 소위 인력송출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예술강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쟁점으로 악덕(?) 기업주격인 국가(광역 지자체)를 상대로한 예술강사 취로사업 제도개선 요구가 우려한 대로 사회문제화가 되어 버렸다.
창의력이 경쟁력인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이고 개인적 효과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토대가 빈약한 외형적 성장 위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위기에 봉착하였다
예술강사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창의적 인성이 본능화되도록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현행 예술강사 개별 연수제도는 지역거점별/장르융합형/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로 전격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했던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 사업에서 확산되어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은 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문화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독자적인 사업예산 확보와 인력 구성을 통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활동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개발과, 기획공모사업을 통한 민간 문화예술교육 역량의 성장 을 도운 사례는 충분한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또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결별해야 할 지점은 문화예술교육 공급망이 반드시 정부 주도로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는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그에 적합한 그릇에 담아내는 민간 역량 의 성장을 돕는 진짜 ‘지원’센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양상은 중앙-광역-기초단위 관계 기관의 밥그릇싸움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모든 사안은 통합하고 융합해야 한다면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세분화된 지역단위 마을공동체로 더욱 잘게 흩어져야만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10년은 마 을공동체의 성과를 중심으로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교육’으로서 바람직한 전형 창출을 향한 협력·경쟁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잘삶의 문화예술교육이 갖춰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을 앞의 글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잘삶 문화예술교육은 선조들의 오래된 지혜인 ①‘전통문화’와 미래의 혜안인 ②‘인문학’을 각각 깔판과 덮개로 삼아 그 안에 다양한 ③‘예술장르’를 버무리고 ④‘생태’적 내용을 중심으로 ⑤‘노작활동’을 통해 빚어내는 창조적 감성과 안목을 길러내는 교육이며, 일상적인 ⑥‘생활
문화’의 튼실함을 바탕으로 ‘⑦지역(마을)’ 단위로 활성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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