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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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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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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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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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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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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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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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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 정책방향과 구현 사례
논단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3권 논단 내용입니다. |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Ⅰ.국제문화예술교류 정책의 방향과 변화
2017년 3월에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의 2조 정의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란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이다.1) 실제로 문화계에서는 광의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모든 주체들이 문화라는 콘텐츠를 통해 문화주체성이 상이한 타 주체와 상호 교류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적으로는 문화 부분의 모든 주체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관계를 맺고, 개인 차원에서는 타문화 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 산업 등의 발신과 수용으로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조작된 정의들은 교류의 주체나 목적이나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실제 교류 현장에서는 교류의 실질적인 주체들이 스스로 정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혹은 자기검열을 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요청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제한적 정의가 규정되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목적성 측면에서 문화 외교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화교류가 수단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제문화교류는 국가들 간 상호 이익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선행하고, 문화 자체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2) 특히 진정한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상호 간에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현장이나 정책 논의의 장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되어가고 있다.
국제문화예술교류 정책은 법 혹은 기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비교적 뚜렷하게 우리문화홍보를 통한 국가의 품격 제고 등의 일차적인 목표에서 시작했었고,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는 대부분의 국가나 도시가 갖는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점진적으로 국내외 예술인의 창작력 진흥과 작품의 교류 및 유통에 초점을 맞추거나, 글로벌형 예술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1세기의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트렌드는 세계의 권역별 연대를 중시하면서도 타 권역과의 교류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세계의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연대회나 공연, 전시의 공간들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힘입어 모든 국가와 도시들의 교류의 거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부문의 정부 간 공식적인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각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앞장서면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정책과 사업들을 제안하고 실천해내고 있으며, 문화자원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의 네트워크 형성에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문화교류 트렌드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문화예술교류 역사 추이>3)
결국 21세기는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나 대상이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그리고 도시와 시민, 기업, 국제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교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쌍방향적 교류가 중심적이긴 하지만, 다자간 교류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당연히 문화교류의 목표는 단순한 접촉에서 국가나 도시의 정체성 강화나 매력의 증진으로, 그리고 지배나 문화이식이나 국가이익으로부터 소통과 공존과 이해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국제문화교류의 변화>4)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약칭: 국제문화교류법)[시행 2017.9.22.] [법률 제14627호, 2017.3.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연구책임, p.12 참조.
3) 정정숙,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91
4)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연구책임, p.26
Ⅱ.국제문화예술교류 구현 사례5)
국제문화예술교류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우수사례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달리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교류 전체의 자율적인 과정 혹은 교류 기획의 우수성, 혹은 교류 성과에 있어서 세계적인 지명도 획득이나 지속적인 교류를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계 정립 혹은 교류 주체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창작열을 현저하게 자극받거나 감동받은 수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사례가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교류주체들을 기준으로 교류현장에서 감독의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추후 교류를 기획하는 예술가나 기획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교류 이전의 단계에서 교류를 기획할 때, 교류 목적이나 교류 상대방의 수요를 고려하여 교류할 작품의 우수성을 확보할 때, 그 교류에서 일차적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학적 완성도를 지닌 작품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마련이다. “뛰어난 상품은 결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가치 있는 것으로 성장했을 때, 내부 신뢰가 쌓였을 때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검증된 현대예술작품이 한·중 문화교류프로그램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동시대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류 프로그램 자체가 정확하고 적절해야 한다. 교류주체의 창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교류 사업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마딕 프로젝트의 경우 각 국의 예술가들이 서로 접해보지 못한 환경을 경험하며 작가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언젠가는 이렇게 넓어진 작가들의 지평을 대중들도 맛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의 큐레이터 워크샵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셋째, 전문화, 현지화된 치밀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류 프로그램 및 장소 등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기획하는 치밀한 준비 과정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하겠다. “프랑스 수교기념 행사의 경우 프랑스의 문화부와 외교부가 기획하여 공연장과 갤러리를 2~3년 전에 예약하는 모습을 보고 문화 대국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장기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 상대국 관객들이 우리의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넷째, 교류주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국제문화교류의 성공을 기약한다. 단순한 경제지원만이 아니라 지원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류주체들의 다채로운 진출이 가능한 시장을 지원한다거나 주요 공연장 및 축제를 연결해주는 교류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의 교류 지원이 예술가들의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술가들에 의해 혐오된다. 다섯째,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에 비해 교류 단체의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무 관료의 활동이 힘이 된다. “베트남에서 KBS 뮤직 뱅크 공연을 기획했을 때 공산주의 경제 논리로 인해 대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사가 베트남 총리를 찾아가 직접 부탁을 하여 거의 무료 수준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공연 자체도 대사의 아이디어와 지원을 일부 수용하여 장애인들을 초청하는 등 현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런던의 ‘K-culture 페스티벌’에는 출연 가수들의 비자문제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여섯째, 해외 현장 문화계의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원활한 문화교류를 위한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태권도사범 등 문화관광스포츠계 재외동포 네트워크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덴마크 사람들은 일본문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는 적은데, 태권도 사범 고태정씨의 요청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단소, 장구, 탈춤을 가지고 갔다. 국제문화교류의 목표가 뚜렷했다. 1주일에 3회 워크샵, 공연 1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했다. 덴마크의 고태정 사범은 한국인 입양아 대상 한글학교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숙소 등은 미리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일곱째, 해외 현지 기획자의 공동투자 및 협력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 특별초빙국 교류 사업의 성공이 그 사례이다. “예컨대, 200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아르코 아트페어’는 파트너 국가였던 한국이 특별 초빙국이었는데, 화랑사업 뿐 아니라 마드리드의 모든 문화시설에 노출될 기회가 되었다. 문화부 문화예술국과 상의해서 화랑미술제 외에 현대미술전 7개 기획 등과 영화제, 굿 등을 실연했으며, 광주 비엔날레, 백남준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한국 대안 공간, 디자인 아트, 김덕수 사물놀이, 도록 1000권 출간 배포 등의 모든 작업을 현지인과 직접 기획하였다. 이때 한국 측 기획자가 유럽에서 15년 거주한 분이었다.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홍보전문가도 초대하여 홍보한 결과, 일간지 3대 신문의 주말판이 한국판을 완전히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결국 아트 페어가 2시간 만에 매진되는 성과를 냈다. 그 이전 6개월 전에 한국의 미술작품이 낙후되었다고 평가되었던 실정에 비하면 너무나 놀라운 성과였다. 그 결과 작가들은 콜렉터가 생겼고, 화랑과 연결이 되었으며 그 뒤로 두려움 없이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여덟째, 국제문화교류에 가지고 나가는 작품의 맥락이 있는 번역을 통해 현지인의 공감도를 제고하는 것도 문화예술교류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2011년 앙카라의 ‘칼로 막베스’ 공연 시 번역 우수성으로 공감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칼로 막베스’ 연극의 경우는 동아연극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2011년 앙카라 공연시 희곡 대본을 앙카라대학 한국학 전공생 20명이 번역하여, 앙카라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였다.‘이자람’의 ‘억척가’의 경우에도 세련된 자막을 넣어서 관객도 한국인과 동일한 부분에서 같이 웃을 수 있게 하였다.” 아홉째, 지속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은 국제문화교류의 후속세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교류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다. “북경올림픽 개최 연도인 2008년 양국가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중국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파트너십을 만들어주면서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파트너, 예술계 지형파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5) 정정숙,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53-57
6) 정정숙, 「2017 타국의 국제문화교류 우수사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pp.404-423 참조 재구성
Ⅲ.국제문화예술교류의 미래 지향과 실천
경기문화재단이 앞으로 국제문화예술교류의 의미 있는 실천을 위해 설정할 방향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의 공통적인 특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국제문화교류 동향과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구의 역할 등을 살펴본 결과 발견된 공통점을 살펴보자.6)
첫째, 국제문화교류의 비전에 있어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타 문화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와 오히려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교류를 ‘홍보나 무역’과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양분된 비전이 적절히 혼합된 교류사업을 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원이나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가 자국의 언어를 교류의 주된 소재로 삼고 있으면서도 예술가 교류 등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문화무역과 같은 비전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상호이해의 비전을 중시하되, 교류 작품들의 상품화와 유통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상호 문화 이해를 중시해도, 국제문화교류의 작품의 내용은 자국의 우월한 문화를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즉 젊은 예술가들을 해외로 파견하는데 있어서도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강의하는 방식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셋째, 국제문화교류의 대상과 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대상과의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슬람문화와의 교류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넷째, 국제문화교류의 대상국은 자국의 역사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고, 근거리 국가들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 밀도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독해된다. 다섯째, 국제문화교류는 한 두 개의 전담기관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들과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협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해외의 문화교류 거점 시설들은 주로 자국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출발했고, 서서히 현지인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다각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는 그 성과들이 국민과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유된다면, 국민들의 문화이해 및 문화감수성의 증진을 가져오고, 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재나 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6) 정정숙, 「2017 타국의 국제문화교류 우수사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pp.404-423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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