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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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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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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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역사문화유산원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②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 글은 ‘경기 천년 및 고려 건국 천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주제문입니다. |
고려시대 경기지역 사원의 성격
이승연 | 경기문화재연구원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
Ⅲ.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 사원의 종파와 기능
Ⅳ. 맺음말
Ⅱ. 고려시대 開京과 京畿지역의 변화
도성인 ‘京’과 주변지역인 ‘畿’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와 이를 지지하는 배후지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시대에 따라 도성과 경기의 상황이나 위상이 달라지면 지역에 대한 지배구조도 변하였다(우성훈 2015: 88). 開城府의 위치와 행정조직의 변화, 관료제도 및 급료체계의 변화와 경기제도의 변천에 관한 선행연구(末松保和 1996: 2~17, 18~48)를 통해, 고려시대 경기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공급처였으며, 이로 인해 관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제도가 변화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았다. 태조는 918년(태조 1)에 고려를 건국하고, 919년(태조 2) 도성을 松岳之陽으로 옮기면서 ‘開州’로 삼았다.1* 이 때 開州는 개경 일대의 松林縣과 江陰縣이 속해 있던 松岳郡, 덕수현과 臨津縣이 속해 있던 開城郡을 아우르는 지역으로,2* 후대에 완성되는 개경 나성 내부는 후대의 경기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까지 都內로 기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開州의 범위 안에 위치한 聖居山, 五冠山, 開城大井 등으로 고려 태조의 조상들과 관련된 유서 깊은 장소라는 사실이다. 태조가 도성은 물론 후대의 경기지역까지 都內(로 설정한 것은 선대와 관련된 장소를 神聖化하고, 이들이 위치한 곳을 높여 開州로 정함으로써 왕실과 왕권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성훈 2015: 89~90). 995년(성종 14) 7월에는 開州를 開城府로 고치고, 6개의 赤縣과 7개의 畿縣을 관할하게 하였으며,3* 1018년(현종 9)에는 개성부를 폐지하고 開城縣令(貞州ㆍ德水ㆍ江陰縣을 관할)과 長湍縣令(松林ㆍ臨津ㆍ兎山ㆍ臨江ㆍ積城ㆍ坡平ㆍ麻田縣을 관할)을 두어 관리하게 하고, 이들을 尙書都省에 예속시켜 ‘京畿’라 하였다.4* 도성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의 ‘京畿’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1062년(문종 16)에 開城府가 다시 설치되어 京畿(牛峯郡 추가)를 관할하였고,5* 1069년(문종 23)에는 12현이었던 경기의 縣數가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6* 1308년(충렬왕 34)에는 경기만 관할하였던 開城府가 都城 안을 담당하게 하고, 경기에는 별도로 開城縣令을 두어 도성 외부를 관장하게 하였다.7* 원의 간섭이 끝난 1390년(공양왕 2)에는 문종대와 유사한 범위로 경기가 확대되고, 이를 左ㆍ右道로 구분하여 각 도에 都觀察黜陟使를 임명하였다.8*
그림1. 문종대 경기의 확대 (末松保和, 1996) | 그림 2. 고려와 조선의 경기영역 비교 (고려전기, 고려말(1390), 조선전기(1486)) (안병우 1997 참조 재구성▶심승구 2015) |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개경의 영역은 태조 2년(919)의 定都, 성종 6년(987)과 현종 15년(1024)의 五部坊里制의 정비, 현종 20년(1029)의 羅城 축조 등을 통해 정비되었으며,9* 현종대 도성에서 경기가 분리된 이래, 문종대와 공양왕대에 경기의 면적이 확대된 것은 관료(공양왕대는 신진관료)의 녹봉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科田이 증가한 결과로 이해되며(변태섭 1971), 관할관청이 승격 개편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우성훈 2015: 92, 97).
1. 『高麗史』 卷第1, 世家, 태조 1년(919) 정월.
2.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松岳郡.
3.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4.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5. 『高麗史』 卷第76, 志30, 百官1 開城府.
6.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7.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開城縣ㆍ王京開城府.
8.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9. 『高麗史』 卷第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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