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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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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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군포당정옥로주 보유자 유민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
우리나라 소주(燒酒)가 제조되기 시작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에 성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옥수수나 수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였으며, 남쪽지방에서는 쌀이나 보리를 사용하여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제조하여 왔다.
소주의 제조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조선 말기에 서울의 만리현에 살던 이성년이라는 사람이 동판을 이용하여 동고리를 1년에 약 30개 정도씩 제작하여 소주를 제조하려는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소주의 제조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차츰 남쪽으로 전래 되면서 1880년경 유씨 가문에서도 소주를 제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로주(玉露酎)는 전통 증류식 소주로 유씨 가문에서 만들어 먹던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술이다. 본래 충남 서산 유씨인 유성근(柳盛根)이 그의 부친을 따라 전북 남원 산동으로 이사하여 최초로 옥로 소주를 빚게 되었으며 그 후 보유자인 유민자씨의 부친 유양기씨가 1947년 초 경남 하동의 양조장 에서 전통 가양주인 알코올 농도 30% 소주를 생산하면서 ‘옥로주(玉露酒)’ 란 상표를 붙였다. 옥로주라는 이름은 증류시킬때 증기가 액화되어 마치 옥구슬같은 이슬 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한다.
옥루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래종인 백미, 율무, 소맥, 그리고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옥로주가 다른 민속주와 다른 점은 율무를 가미하는 매우 특이한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율무는 포아풀과에 속하는 1년초로써 통경제, 이뇨, 건위제, 비장 강화제, 특히 일반적인 종양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포당정옥루주 빚는 순서는 △누록을 만들어 준비한다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백미,누룩, 용수를 사용하여 주모를 만든다 △덧술 담금 △발효숙성된 술 △토고리 또는 동고리를 사용하여 증류한다는 순이다.
보유자 유미자와 전수조교 정재식
밑술인 주모(酒母)는 백미 10㎏을 꼬두밥을 만들어 분쇄된 누룩 5㎏을 용수에 혼합하여 덩어리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골고루 비벼서 주모 항아리에 삽입한다. 이미 만들어진 밑술에 백미 20㎏(꼬두밥)을 혼합하여 덧술을 만든다. 옥로주는 증류주이므로 발효숙성이 끝나면 술덧을 저온실에서 저장하여 두었다가 증류한다. 옥로주는 율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실 때 향기롭고 숙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마시면 식욕 증진과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피로 회복에 좋다.
옥로주가 전승되어온 계보와 계열은 조선시대 현 기능 보유자 유민자의 증조부부터 시작하여 5대에 걸쳐 전승되어 왔으며, 정재식 전승조교가 그 맥을 잇고 있다.
군포당정옥로주라는 명칭은 당초 기능 보유자 유양기가 지정 당시 군포시 당정동 양조장에서 술을 제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의 사후에 큰딸 유민자가 제조비법을 전수받아 양산화하였으며, 용인을 거쳐 안산 대부도에 자리 잡고 있다.
토고리의 대롱에 이슬이 맺기 시작했다. 고두밥과 누룩을 넣고 발효된 주액이 장작불에 끓고 있다. 대롱에 맺힌 소주 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토고리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진한 소주의 향취가 아낙의 후각을 자극한 다.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어느새 병목까지 술이 차 오른다. 정성을 모아 지성으로 소주를 내리는 아낙의 손길로 태어난 이 술은 새벽녘 옷깃을 적시는 청정한 이슬처럼 마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적셔 줄 것이다.
현동(흑새)과 금동복주머니(백색)
제조방법
옥로주(玉露酎)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래종인 백미(白米), 율무, 소맥(麴子用)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옥로주(玉露酎)가 다른 민속주와 다른 점은, 율무를 가미하는 매우 특이한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율무는 포아폴과에 속하는 일년초로써 통경제, 이뇨 건위제, 비장 강화제, 특히 일반적인 종양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원료 : 백미, 율무, 소맥(小麥), 물
원료의 준비방법
주원료인 백미를 잘 수세하여 양조용 용수에 하룻밤동안 담궈두었다가
다음날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물기를 뺀 다음 시루에 넣어 꼬두밥으로 쪄낸다, 이것을 면보에 얇게 펼쳐 식힌다.
누룩 제조방법
옥로주(玉露酎) 양조에 사용되는 누룩은 일반 누룩과 달리 우리나라 재래종 통밀과 율무를 사용하여 독특하게 만들어 낸다. 누룩을 만드는 방법은 통밀을 분쇄한밀 2말과 분쇄한 율무 7되를 끓여서 식힌 용수에 반죽하여 약 3-5시간 정도 숙성시켜 깨끗한 광목에 싸서 밟아 1-2시간 보쌈한 후 성형한다 성형이 끝나면 따뜻한 방에 밀짚이나 보리 짚을 깔고 그 위에 누룩을 놓고 다시 짚을 덮어 두었다가 약 일주일이 지난 다음 선반 위에 얹어 둔다. 이 때 방안의 온도는 20도 정도를 유지하며 습도를 조절하면서 약 15-20일 정도 띄운 다음 온도를 높이면서 약 10일간 통풍 건조하여 저장하 였다가 사용할 때마다 분쇄하여 사용한다. 누룩을 제조하는 시기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연중 제조가 가능하다.
주모(酒母)만들기
백미, 누룩, 용수를 사용하여 주모를 만든다.
백미를 시루에 쪄서 꼬두밥을 만들어 식힌 다음 이미 만들어진 분쇄된 누룩을 끓여서 식힌 양조용수에 혼합하여 주모를 제조한다.
주모(酒母) 제조방법
백미 10kg을 꼬두밥을 만들어 분쇄된 누룩 5kg을 용수에 혼합하여 덩어리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골고루 비벼서 주모 항아리에 사입한다.
술덧 담금
이미 만들어진 밑술(酒母)에 백미 20kg(꼬두밥)을 혼합하여 덧술을 만든다.
술덧의 술독은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망사(網紗)천으로 뚜껑을 한다. 술덧은 품온(品溫) 20-30도로 유지하고 약 10일간 발효시킨 다음 4-5일 지나면 커다란 거품이 많이 생기면서 탄산가스의 발생이 왕성해 지고 과실향이 나면서 5-6일 지나면 구슬과 같은 거품으로 변하며 품온이 조금씩 내려간다.
담금 숙성 후 처리
옥로주(玉露酎)는 증류주(蒸溜酒)이므로 발효(醱酵) 숙성이 끝나면 술덧을 저온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증류한다. 증류는 토고리 또는 동고리를 사용하여 증류한다.
문헌으로 본 옥로주 옥로주(玉露酎)의 유래(由來) 우리 나라에서 소주(燒酒)가 제조되기 시작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중국(中國)으로부터 전래(傳來)되어 고려(高麗) 시대를 거쳐 이조(李朝)말기에 성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쪽 지방에서는 주로 옥수수나 수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製造)하였으며 남쪽 지방에서는 쌀이나 보리를 사용하여 가양주(家釀酒) 형대로 제조하여 왔다. 소주(燒酒)의 제조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이조 말기에 서울의 만리현(萬 里峴)에 살던 이성년(李成年)이라는 사람이 동판(銅版)을 이용하여 동고리 (銅古里)를 일년에 약 30개 정도씩 제작하여 소주를 제조하려는 사람들에게 팔아왔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렇게 소주의 제조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차츰 남쪽으로 전래되면서 유씨 가문에서도 이 무렵에 소주(燒酒)를 제조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체로 그 연대를 188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옥로주(玉露酎)는 본래 충남 서산 유씨인 유성근(柳盛根)이 그의 부친을 따라 전북(全北) 남원(南原) 산동(山東)으로 이사하여 최초로 옥로 소주를 빚게 되었으며 그 후 경남(慶南) 하동(河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군포당정옥로주
지정일 | 1993.10.30 |
보유자 | 유민자 |
전수조교 | 정재식 |
정보 | 예도(https://www.okloju.com) |
특기사항 | 한국전통식품명인 제10호 지정(옥로주 제조) 대한민국 우수 특산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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