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인간은 행복할까?
과학 분야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리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천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의 생각의 틀을 확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우수 도서 10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로 경영경제, 과학, 문학, 문화, 사회, 아동, 인문의 7개 분야에서 200선이 엄선되었고, 10대부터 50대 이상의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100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책들은 도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들로, 읽을거리를 찾는 도민에게 실질적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종 선정된 경기그레이트북스 100선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 경기천년 홈페이지(ggma.ggcf.kr) 및 경기문화콘텐츠플랫폼 GGC(ggc.ggc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지음, 어크로스, 2015
강양구 - 지식 큐레이터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간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마저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가져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그런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인공지능에 바둑 좀 진 게 대수냐고? 그럼, 이런 예는 어떤가. 먼저 다음 기사를 한 번 읽어보자.
“6월 23일 삼성 12:4 롯데- 롯데는 23일 열린 2015 프로 야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4:12로 크게 패하며 홈 팬들을 실망시켰다. 롯데는 이상화를 선발로 등판시켰고 삼성은 차우찬이 나섰다. 삼성은 최형우가 맹활약을 펼쳤다. 최형우는 1회 초 노아웃에 맞이한 타석에서 2점을 뽑아내며 삼성의 8점 차 승리를 이끈 일등 공신이 됐다.”
어떤가? 이것은 2015년 6월 23일 삼성라이온스 대 롯데자이언츠의 프로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로봇이 작성한 기사다. 이 기사는 사람이 손보지 않고서 자동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해서 독자를 만났다. 사실 이 정도면 사람이 굳이 손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다.
실제로 2015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이 로봇이 작성한 기사를 놓고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일반인의 81퍼센트, 기자의 74퍼센트가 작성 주체를 ‘사람 기자’라고 답했다. 앞으로 ‘로봇 기자’는 스포츠 경기나 금융 시장 지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에서 사람 기자랑 경쟁할 것이다.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았다. 2015년 여름, IBM은 인공지능 ‘왓슨’이 미국 뉴욕에 사는 9살짜리 소년 케빈을 정확히 진단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열이 나고 목이 아파 병원 응급실을 찾은 케빈의 체온, 통증 부위,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왓슨은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혈관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가와사키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그간 전문직이라 여겨졌던 기자나 의사도 인공지능 로봇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지인은 이렇게 고백했다. 마침 그는 기업과 협력해 초보적인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각종 검사 결과를 놓고서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고, 또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조만간 인공지능 로봇이 웬만한 의사보다 나을 거예요. 그럼, 내과 의사는 쓸모가 없어지겠죠.”
이런 건 또 어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로봇을 내세운 여러 편의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을 남겼다. 특히 로봇을 소재로 다룬 여러 소설을 통해서 유명한 ‘로봇 공학 3원칙’을 제시했다. “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으며,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2원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3원칙- 로봇은 1, 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 로봇 3원칙은 이제 더 이상 소설이나 영화 속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09년부터 앞장서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구글 자율 주행 차는 벌써 수백만 킬로미터 이상 도로 주행을 하면서 그 안전성을 과시해왔다.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테슬라 같은 기업도 자사의 자동차에 자율 주행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2020년 정도면 도로 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다녀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장담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율 주행 차가 일으킨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적용한다면, 자율 주행 차는 절대로 인간이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1원칙).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 인도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 셋이 갑자기 자율 주행 차 앞으로 뛰어든다. 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자율 주행 차는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율 주행차가 다른 차선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와 충돌해서 그 안의 승객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 주행 차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운전자가 인간이라면, 자신의 본능, 습관, 가치 등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자율 주행 차가 도로를 누비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기준을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해야 할까? 그 결정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에게 맡길 수 있을까?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러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10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하는 일이 필수인 시대가 될 테니까.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이라면 지금의 10대는 앞으로 로봇과 경쟁해야 한다. 기자든 의사든 이제 갓 진입한 초심자는 실수투성이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숙련된 기자나 의사로 성장한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실수는 거의 하지 않는 평균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경쟁자(로봇)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
많은 기업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사람을 쓰기보다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로봇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의 10대는 로봇은 결코 쓸 수 없는 통찰력이 깃든 기사를 쓰는 베테랑 기자나 로봇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질환까지 진단할 수 있는 명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로봇 시대는 오지 않았다. 다만,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로봇 시대가 준비 중이다. 한쪽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군대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창의력을 북돋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꿈꾼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로봇 시대가 미래에 펼쳐질 수 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고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펼칠 책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로봇의 부상』
마틴 포드 지음, 이창희 옮김, 세종서적, 2016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김재인 지음, 동아시아, 2017
『지능의 탄생』
이대열 지음, 바다출판사, 2017
강양구 - 지식 큐레이터
지식 큐레이터.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2003~2017년까지 프레시안에서 과학·보건의료·환경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 코리아메디케어 콘텐츠본부장(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의혹을 최초 보도했고, 제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1, 2』『과학수다 1, 2』(공저)『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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