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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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동두천민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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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하게 울려 퍼지는 태평소 소리가 잠시 멈추자, 동네 아낙네들이 무대의 중심에 섰다. 동네에서 첫 아들을 낳은 아낙들이다. 아낙들은 키를 가지고 둥글게 둘러 서 정상을 다해 기도한다. ‘천지신명님꼐 비나리’ ‘물까부리’를 목청껏 부르며 옥황상제가 억수같은 비를 쏟아주길 기도한다.
동두천 두레소리는 동두천 지역에서 200~300년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모아 구성됐다. 두레소리, 물까부리, 상여소리, 백중놀이 등이 전해 내려오는 소리인데, 특히 동두천 사당골 마을은 두레꾼들이 모여 알음알음 부르던 소리를 기록하고 전수한 것이다.
모내기철이 되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농부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재수가 좋다고 여기는 첫 아들 낳은 아낙들이 나선다. 두 손에 키를 움켜쥐고 농악을 앞세워 시냇가로 나가 천지신명님께 빌고 또 빌었다. 이때 비를 내리기 위해 부르는 소리, ‘물까부리’가 울려 퍼진다.
그렇게 빌고 빌어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면, 농부들은 두레꾼을 모아 훠나기 소리를 부르며 모내기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동두천민요는 동두천 지역이 한 해 농사를 보여주는 농요다. 경기도는 동두천 민요 중 12가지 종목을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하지만 몸을 써 땀을 흘려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농사일을 하려면 모든 과정마다 그에 알맞은 소리들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두렁치놈들이 물을 다 빼가고 농부들이 논두렁을 밟아 모를 낸 지 20여 일이 지나면 긴방아타령을 부르며 새로 벼린 호미를 가지고 애벌논을 맨다. 또 보름이 지나면 맨손으로 잦은 방아타령을 부르며 두벌논을 맨다. 노동의 순간순간 마다 적절한 노래들로 두레꾼들이 흥을 돋운다.
7월 백중날이 되면 한해 풍년을 기다리는 성대한 마을 축제가 열린다. 동두천 사당골에 살았다는 어유소 장군이 들어올렸다는 돌을 드는 자에게 융성한 대접을 한다. 양반들도 가만있을 수 없다. 양반 집에서 거하게 차린 술과 음식을 베풀고, 이를 배불리 먹을 두레꾼들은 농약을 울리며 풍년을 기원한다. 이 날 만큼은 지주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땅이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랄 곡식들이 풍성하길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역시 소리가 빠질 수 없다. 니나노방아타령을 부르고 백중놀이를 한바당 즐기고 나면 끝이 난다.
2017년 5월 19일 제10회 권농일행사(시민모내기 대회)
2004년에 창립된 동두천민요보존회는 2013년 12월 31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됐다. 현재 보존회는 50~70대 동두천 시민들로 구성돼있다. 회원 절반이 아직도 동두천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김순희 보존회장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금상, 경기도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며 우리 동두천 민요가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열정 때문이다. 바쁜 농번기에도 틈틈ㅇ 시간 내 보존회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은 덕”이라고 말했다. 보존회는 지금도 동두천 민요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다.
김 보존회장은 “동두천 민요 보유자였던 이채혁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이들이 맡아 소리를 전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농토가 사라진 만큼 농부를 업으로 삼는 이들도 없어져 간다. 모든 무형문화재가 그렇지만, 동두천 민요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소리를 모아 어렵게 채집하고 모아 보존해왔다.
제10회 권농일행사 황새 두 마리 결혼식
어렵게 이어진 맥이 끊기지 않길 빌어본다. 동두천민요(2013. 12. 31 지정)는 농요 총12종목(모내는 소리, 애벌논매는 소리, 두벌논매는 소리, 세벌논매는 소리, 물까부리, 백중놀이, 옛날상여소리, 근대상여소리, 달고질소리, 지경닫이소리, 새쫏는소리, 잦은상여소리)으로 구성되며 동두천(옛 이담면)에서 두레꾼들이 여기저기 모내고 논매며 힘들던 농사일에 흥을 돋우어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전통적인 경기도 북부의 전형적인 민속놀이와 민요의 사례이다.
현재 동두천민요 보존회(회장 김순희)가 계승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 정기 발표회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다.
모내기철 비가오지 않아 몹시 가물면 첫 아들을 난 재수 좋은 동네 아낙들 이 키를 가지고 시냇물에 나가 천지신명님께 물까부리비나리하는 모습
* 영상자료 : 경기학연구센터(http://cfgs.ggcf.kr/)>센터자료>영상자료 '동두천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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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 동우천 민요
지정일 | 2013. 12 13 |
보존회 | 보존회장 김순희 |
특기사항 | 2009년 물까부리 소리 발굴 2009년 9월 5일 경기민속예술축제 대상 수상(소리 : 두레소리, 물까소리) 2011년 10월 9일 한국민속예술제 금상 수상(소리 두레소리, 물까부리) 2015년 빠른모내는소리(뺑뻉이모)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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